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구단65422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2. 22.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급성 경막외출혈, 측두골 골절, 기뇌증, 좌측 전음성난청, 외상성 혈고실, 측두하악 관절질환, 턱관절 관절통,기질성정신장애’의 부상에 관하여 요양을 승인받아 2017. 12. 29.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8. 6. 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7. 27.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12급 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14. 아래와 같은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기초로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고,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 청구 또한 2019. 5. 14. 기각되었다. 2018. 7. 시행한 뇌 MRI 소견상 뇌 실질의 특이할 만한 기질적 손상 소견은 관찰되 지 않으며, 사고 이후 인지기능, 기억력 감퇴, 두통, 불면, 불안, 우울 등의 자각 증 상이 남아있는 상태이나 뚜렷한 운동마비 증상은 없는 등 신경학적 결손은 저명하 지 않은 상태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해등급 인정기준상 ‘국부 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요양을 종결한 후에도 인지기능, 기억력 감퇴, 두통, 불면, 불안, 우울 등의증상으로 약물복용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지능지수도 68에 불과한 상태로,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 즉장해등급 7급 4호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6]은 ‘신경계통의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을 7급 4호로,‘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을9급 15호로,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12급 15호로 각 정하고 있다.한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5의 가. 5)항은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사람을 말한다고 정하고, 6)항은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면서, 가) 신체적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상실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나) 뇌전증발작과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ㆍ객관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경도의 사지의단마비가 인정되는 사람을 들고 있으며, 7)항은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 증상과 추체외로 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위축 및 뇌파 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 이상 소견에 해당하는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고 정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는 12급 15호, 즉 ‘국부에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6. 12. 29. 시행한 IQ 검사상 IQ 74였으나,2018. 3. 5. 시행한 검사에서는 IQ 89로 정상범주에 해당하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의 인지기능을 보였다.나) 일상생활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2018년 검사결과보고서상 ‘사고 직후 보였던 욕설, 물건훼손 등의 문제행동은 거의 없어졌다’, ‘사고 직후 word finding difficulty가 한동안 있었고 현재는 많이 호전되었다’, ‘힘들어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끝까지 풀려고 하는 등 검사 전반에서협조적인 태도로 임하였음. 검사자와 눈맞춤도 양호하였고, 자발적 발화량도 적절하였으며, 검사자의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을 하는 등 말을 두서없이 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명이 어려웠던 2차 검사와는 달리 검사자가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 가는데 큰 어려움이없었음’ 등의 기재에 비추어, 원고에게서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호전된 모습이 확인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관계법령상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관한 장해등급 기준에서 원고에게 인정된 12급보다 한 단계 높은 장해등급의 내용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9급 15호)’으로서, 구체저으로 ①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상실증상이 인정되는 사람,② 뇌전증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ㆍ객관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③ 경도의 사지의 단마비가 인정되는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그런데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2018. 7.경 촬영된 원고의 뇌 MRI 소견상뇌실질의 특이할만한 기질적 손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과 함께 인지기능 장애, 기억력 및 집중력 저하, 짜증, 충동조절의 어려움, 사고 상황에 대한 회피증상 등원고가 겪고 있는 정신과적 증상들은 ‘2016년도에 실시한 심리평가결과와 비교하여2018년도 심리평가에서 인지기능, 기억력, 주의집중력, 전두엽-관리기능 등이 많이 향상된 점으로 미루어 뇌의 기질적 손상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보다 심리적 외상에 의한증상일 가능성이 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원고의 정신적 상실증상이 뇌손상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에게서 뇌전증 발작과 현기증또는 경도의 사지의 단마비 증상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에 준하는장해가 존재함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바, 원고의 장해상태는 위 9급 15호에는 미치지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도 요양 종결 당시의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서 12급 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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