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구단6555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2019. 9. 18.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8. 11.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 중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두개골 원개의 골절(폐쇄성),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 중간마디뼈의 골절(폐쇄성), 우측 제3, 4수지 지신건 부분파열, 안면마비, 뇌진탕 후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18. 9. 3.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8. 9. 3.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8. 9. 19. 원고에 대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위 장해등급의 상향을 구하는 내용의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 3. '두부 손상에 의한 뇌 실질의 기질적 손상은 거의 없고, 뚜렷한 운동마비 증상은 없는 등 신경학적 결손이 저명하지 않은 상태이다'라는 이유로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12. 'MRI 영상에는 뇌의 기질적 손상이 없는 상태로 인지기능 저하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주요 우울장애 등의 증상이 남아 있는 상태로 외상성 신경증(재해성 신경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지속적인 두통 및 어지럼증 과민성, 기억 등 인지저하, 충동성, 공격성 및 성격변화의 증상을 보여 일상생활, 사회활동 및 직업생활을 함에 있어 뚜렷한 장해가 남은 상태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장해등급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2019. 10. 15. 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의 장해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4)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5)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6)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나) 전간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 소견으로 증명 되는 사람 다) 경도의 사지의 단마비가 인정되는 사람제12급 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7)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 중상과 추체외로 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위축 및 뇌파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 이상 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제14급 제10호국부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8)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두통·현기증·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다. 판단1)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에 대하여 2016. 3. 23. 및 2018. 8. 2.부터 같은 달 3.까지 이루어진 2번의 심리검사결과보고서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주된 증상은 우울감, 무력감, 불안감, 과민함 등의 정서적 문제들이고, 이러한 심리적 요인들이 원고의 인지기능의 저하에 기여한 사실, ② 2차 심리검사결과보고서의 지능검사 중 지각추론 및 처리속도가 2년 전 검사결과보다 상승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뇌 손상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결과로 보기 힘들고, 2차 심리검사 당시에 자신의 상태를 좀 더 과장되게 호소하려는 등의 심리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사실, ③ 원고의 경우 뇌의 기질적 병변이 확인되지 않고, 뇌손상으로 인한 장애를 의심할 만한 증상은 없는 사실을 각 확인할 수 있다.2)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다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위 나.항의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장해등급보다 상향해야 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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