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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6556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4462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93. 2. 5. 한국철도공사 ○○ 본부에 입사하여 ○○○○○역, ○○역, ○○역 등(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열차 조성(연결, 분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12. 31. 명예퇴직한 후 2017. 1. 26.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며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특별진찰과 작업환경측정을 거쳐 ”재직 당시 업무 내용이 소음발생부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대상)1)에 해당하지 않고 근무부서에서의 소음 환경을 측정한 결과 85데시벨[dB(A)] 미만으로 소음성 난청의 기준에 미달된다.”는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에 따라 2018. 2. 27. 원고에 대하여 “연속음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 이력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9. 10.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4. 23.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약 24년 가량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역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열차 조성에 따른 객차, 화차의 연결 및 분리 등 입환 작업 과정에서 상당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근무하던 때와 비교하여 현재에는 객차 및 화차의 입출고량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입환 작업량이 감소하는 등 소음 발생이 상대적으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재직 당시의 작업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현재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근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인 85데시벨 이상의 업무상 소음에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원고 재직 당시 업무내용이 소음발생부서(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내용 원고는 1993. 2. 5.부터 2016. 12. 31.까지 약 24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아래 표와 같이 수송원 2), 역무원(수송) 등으로 열차 조성에 따른 객차, 화차의 연결 및 분리 등 입환 작업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0174_174.서울고등법원_2021누44625_4_0.png 2) 원고의 과거 수진 내역 및 장애 등록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8. 7. 1.(당시 만 48세) 기타 명시된 청력손실(청력검사결과 우측 99데시벨, 좌측 51데시벨), 2013. 7. 26.부터 2013. 8. 26.까지 상세불명의 청력손실(청력검사결과 우측 97데시벨, 좌측 87데시벨), 2015. 1. 16.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상세불명의 청력 손실, 2016. 2. 22.부터 2016. 10. 16.까지 상세불명의 청력손실을 이유로 각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08. 7. 3. 청각장애인(6급) 등록을 하였고 이후 2013. 9. 5. 우측 90데시벨, 좌측 80데시벨 이상의 청력손실이 있는 상태임이 인정되어 청각장애인 3급으로 조정되었다. 3) 근무환경 및 소음 작업환경측정 결과 가) 원고 재직 당시 업무환경이 소음발생부서에 해당하지 않아 연도별 소음측정실적이 없고, 원고와 동일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하는 이 사건 사업장 직원 중 난청 호소 직원은 특별히 없다. 나)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2017. 8. 9.부터 2017. 8. 22. 소음측정 전문기관인 ○의과대학교 부속 ○○○병원 소속 산업위생관리기사들이 원고가 과거 근무했던 이 사건 사업장 중 ○○역사, ○○역사, ○○○○○역사에 방문하여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 소음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고가 재직하던 당시와 비교하여 현재는 여객열차, 화차 등의 감소, 업무수행방법의 변경, 기관차종 변경 등으로 소음 노출이 낮아진 상태로 원고 근무 당시의 소음 노출 수준에 대해서는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현재 작업에 대하여 측정한 결과, 각 역사에서 입환작업 근로자의 개인 누적소음노출량 3)(1일 6시간 이상) 측정결과는 85데시벨을 넘지 않았고,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기관차 및 발전차 근접거리에서의 전부,후부 근로자의 입환작업)과 설비(입환기관차, 디젤기관차, 구형전기기관차, 신형전기기관차, 발전차)에 대한 지시소음계 측정결과에서는 85데시벨을 넘는 경우가 있었다. 다) 이에 ○의과대학교 부속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2017. 10. 13. 위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초로 한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소음작업시 발생하는 청력손실은 개인마다 감수성이 다르며 기준치 이하의 소음으로도 소음성 난청은 발생할 수 있고, 만약 청력보호구(귀마개)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면 소음성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 커지므로, 청구인에게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은 직업성 원인인 소음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4) 의학적 소견 가) 특별진찰 소견(○○대학교 ○○병원, 2017. 3. 4.~2017. 3. 15.) ○ 난청의 원인 및 난청의 종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고막 또는 중이에 병변 여부: 양측 정상 고막 소견 ○ 기존 질환, 유전성 난청,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여부: 없음 ○ 검사결과 : 2017. 3. 4.부터 2017. 3. 15.까지 3차례 실시된 순음 및 언어 청력검사 결과, 6분법 평균 최상의 결과치는 우측 96데시벨, 좌측 93데시벨이고, 2017.3. 1 5. 뇌간 유발반응 청력검사에서 좌측 95데시벨에서도 5파형 보이지 않음 0174_174.서울고등법원_2021누44625_6_0.png 나) 피고 대구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4명) 소견 특진 검사결과에서 우측 96데시벨, 좌측은 93데시벨 소견이나, 원고의 업무내용이 소음 발생부서에 해당하지 않고, 85데시벨 이상의 소음 환경에 3년 이상 노출 기준에 미달하여 소음성 난청에 해당되지 않음 다)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결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다음과 같은 직업성 소음성 난청의 진단 기준이 있음 -와우 외유모세포의 파괴에 기인하는 영구적인 감각신경성 난청 -장기간 위험한 수준의 소음(하루 8시간, 85데시벨 이상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 -청력도가 비슷한 양측성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 4)에서 40데시벨, 고주파에서 75데시벨을 초과하지 않음 ○ 원고의 경우, 청력검사결과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나 통상의 소음성 난청 기준과 달리 저주파에서 40데시벨, 고주파에서 75데시벨을 초과하고, 근무환경이 하루 8시간 85데시벨 이상의 소음 노출이 없었다는 피고의 자료에 의하면 직업성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려움. 이미 2013년도에 청각장애 3급을 받았고, 2008년과 2013년도 청력검사결과도 직업성 소음성 난청에 부합하는 청력이 아님. ○ 과거 작업장의 소음 노출이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을 수 있으나, 직업성 소음성 난청의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순수한 직업성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려움. 다만, 85데시벨 미만의 장기적 소음이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추정되고 연령 또한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음. ○ 과거 작업장의 소음 노출이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을 수 있으나, 직업성 소음성 난청의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순수한 직업성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려움. 다만, 85데시벨 미만의 장기적 소음이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추정되고 연령 또한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등을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중 7의 차.항에서 소음성 난청은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 중독,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와 같은 조건의 근로자에게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고도의 의학적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사정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열차 조성에 따른 입환 작업 과정에서 소음 노출이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그 소음의 정도에 있어 원고 재직 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이 소음부서(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연도별 소음측정 실적이 없고, 원고와 동일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하는 이 사건 사업장 직원 중 난청 호소 직원은 특별히 없는 점, 이 사건 사업장 재직 당시의 소음 노출 수준에 대해서 확인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종사하였던 이 사건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소음작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는 작업 환경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직업성 소음성 난청의 진단 기준으로, 장기간 위험한 수준의 소음(하루 8시간,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 뿐만 아니라 청력손실의 정도가 소음성 난청의 경우 대부분 저주파에서 40데시벨, 고주파에서 75데시벨을 초과하지 않고, 양측 비슷한 청력도를 보인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원고의 경우, 청력검사결과 저주파, 고주파 모두에서 90데시벨 이상의 청력손실을 보이고, 청력장애 진단 시점인 2008년 무렵 실시한 청력검사에서는 양측 비대칭 난청 결과를 보이는 등 직업성 소음성 난청에 부합하는 청력이 아니라고 감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작업 소음 노출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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