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보험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의 소
2019구단657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51268,2심-대법원,2021두3035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재단법인 ○○○○○○ 국악관현악단(이하 ‘이 사건 국악단’이라 한다) 소속 단원으로 2017. 5. 12. 연습 중 두통과 구토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되어 ‘허혈성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고, 2018. 3. 2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2. 아래와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발병 전 12주 동안 총 84일 중 46일 근무하였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14시간 1분으로 단기적·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원고가 촉박한 공연일정 등으로 개인 연습량이 많았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주장만 있을 뿐 이에 대한 객관성을 인정받을 만한 정황이나 증거자료가 없어 원고의 진술에 따른 개인 연습량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인 신체조건 또는 기초질병이 자연경과적 변화를 거쳐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9. 3. 28. 원고의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국악단에서 거문고 연주자로 고도의 집중력과 긴장을 요하는 연주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특히 상병 발병 무렵에는 ○○○○○○의 중요 공연인 ○○○○○○ 공연을 앞두고 초연곡의 악보가 늦게 배부되었고, 약 10일 동안의 공휴일과 공연휴가로 인하여 전체 연습을 진행할 수 없어 연휴기간 이후 연습일정이 촉박하게 진행되는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누적되었다.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개인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형태 및 업무 가) 원고는 2014. 4. 3. 이 사건 국악단에 입단하여 거문고 연주를 담당하여 왔다. 나) 원고는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공연 다음날에는 공연휴무가 부여되었다. 1일 업무는 통상 10:00 ~ 12:00 합주연습, 12:00 ~ 13:00 점심시간, 13:00 이후 개인연습으로 이루어진다. 다) 원고는 거문고 파트에서 막내단원으로 기본적인 연주업무 외에도 악보를 준비하여 거문고파트 단원들에게 배부하고, 전체연습 중 제시된 악보 수정사항을 수렴하여 악보 담당원에게 전달하며, 수정된 악보를 전달받아 단원들에게 다시 배부하는 등의 악보 관련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였다. 라) 원고는 2017년에 2017. 21. 21. 우면당 공연, 2017. 3. 23. 신춘음악회, 2017. 4. 22. 마로니에 공연, 2017. 4. 28. 진도공연에 참여하였다. 2) ○○○○○○ 관련 업무상 부담 요인 가) 이 사건 국악단은 2017. 5. 15. ○○○○○○ 공연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위 공연은 매년 1회 개최되는 대극장 공연으로 다른 공연에 비해 무대규모, 출연인원, 예산규모가 월등히 큰 중요 공연이다. 나) 통상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7~10일 전부터 본격적인 연습이 시작되었나,2017년 ○○○○○○ 공연은 단장의 결정에 따라 2017. 3. 27.부터 연습이 시작되었고, 단원들은 2017. 4월에 개최된 마로니에공연과 진도공연으로 발생한 공연휴가를 공연 다음날 바로 쓰지 못하고 5월 초에 사용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국악단은 2017. 4. 29.부터 2017. 5. 9.까지 11일 동안 공휴일 및 공연휴가를 가졌고 전체 연습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2017년 ○○○○○○에는 연주곡 총 12곡 중 초연곡이 5곡으로 다른 해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초연곡의 악보 2곡은 2017. 4. 24.에, 나머지 3곡은 2017. 5. 3.에서야 나와 연휴가 끝난 2017. 5. 10.부터 연습일정이 촉박하게 진행되었다. 다) 원고는 위 연휴기간 중 2017. 5. 3. 국악단 단장, 악장, 기획 등 담당자 8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악보공지, 2017. 5. 4. 악보담당단원 악보작업 및 전달, 2017.5. 8. 미디음원제작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 공연에는 거문고 파트 단원수 부족으로 객원연주자를 초빙하였고, 원고는 막내단원으로서 객원연주자에게 지휘자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연습일정 고지하는 업무도 수행하였다. 3)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뇌경색의 일반적인 발병 및 악화 원인 - 뇌경색증의 잘 알려진 발병요인들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이 혈관 내 중경화증을 일으키는 요인과 심방세동, 허혈심장질환, 심부전증과 같은 심장성 요인, 흡연, 운동부족과 같은 환경성 요인 등이 있으며, 고령과 가족력도 발병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촉발 또는 악화요인으로 대표적인 것은 과도한 음주와 감염성 질환이 있음. ○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 스트레스가 뇌경색을 포함하는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음. 일본에서 약 6,500명의 직장인을 평균 11년간 추적조사한 연구에서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높은군은 낮은 군에 비해 뇌경색을 포함하는 뇌졸중의 발생 위험이 다른 위험인자들을 보정한 후에도 2.5배 정도 높다고 보고된바 있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는 뇌경색을 포함하는 뇌졸중 발병 위험을 높인다고 볼 수 있음. ○ 발병 전 10일간의 휴식은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별 감수성이 다르므로 원인으로서의 배제 여부를 판단하기 는 곤란함. ○ 원고에게서 뇌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기저질환은 발견되지 않음. ○ 뇌경색 발생 전 주의 총 근무시간이나 직전 3개월 간 주당 근무시간을 고려할 때 뇌경색을 일으킬 만한 단기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추정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사료됨. ○ 주당 근무시간을 근거로 볼 때는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개인별 스트레스나 과로에 대한 감수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첨부된 진료기록 및 서류만을 토대로 원고의 만성적 과로나 스트레스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움. ○ 원고의 1회 음주량은 권고량보다는 많지만 뇌경색의 발생 위험을 올리는 과량 음주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음. ○ 원고 모친의 고혈압 병력은 일반적인 위험인자로서 30대인 원고에서 발생한 뇌경색의위험인자라고 볼 수 없음. ○ 충분한 검사에도 불구하고 뇌경색의 원인을 찾지 못했다면 업무 또는 일상생활 중 발생 한 만성적 스트레스 또는 과로가 뇌경색의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임. 하지만 원고의 업무나 육아에 따른 일상생활 중 발생한 스트레스가 뇌경색을 촉발할 정도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음. ○ 장단기 스트레스에 대한 감수성에 개인별 편차가 존재하지만 평균적인 수준의 감수성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볼 때 환자의 뇌경색 발병 이전의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이 뇌경색 발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근무시간이 과중하지 않으며 새로운 곡을 공연하기 위한 준비과정이 환자에게 이전과 다른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고 사료됨. [인정근거] 갑 제1, 8, 12, 14, 21, 2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결과,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판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연주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특히 ○○○○○○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촉박한 연습일정과 막내단원으로서 부수적인 업무를 부담하면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에게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기저질환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출퇴근 카드 기록으로 확인되는 전체연습시간과 공연일정을 고려한 원고의 개인연습시간을 기초로 산정한 원고의 재해발생 전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인연습 시간은 2017. 4. 22. 마로니에 공연, 2017. 4. 28. 진도 공연이 연이어 있었고, 2017. 5. 15. ○○○○○○ 공연도 예정되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공연이 임박한 시점의 개인연습시간인 1일 5시간으로 산정하였다[원고는 휴무일에도 공연을 대비하여 개인연습을 계속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휴무일도 최소 4시간의 근무시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휴무일에도 개인연습을 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만 원고가 연휴기간 중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인정되는 2017. 5. 3., 2017. 5. 4. 및 2017. 5. 8.에는 1일 4시간의 개인연습시간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의 업무시간은 재해발생 전 1주간 25시간 21분, 재해발생 전 4주간 1주 평균 29시간 35분인바, 원고의 업무가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연주 업무인 점과 막내단원으로서 부수적으로 담당한 업무들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날짜 요일 출근 퇴근 휴게시간 1) 전체연습 개인연습 업무시간 주요 업무내용 5. 11. 목 9:42 15:45 1 5:03 6 2) 11:03 ○ 연습 5. 10. 수 9:52 15:10 1 4:18 6 10:18 ○ 연습 5. 9. 화 공휴일(대선) 0 5. 8. 월 진도공연 휴가 4 미디음원 제작 5. 7. 일 휴일 0 5. 6. 토 휴일 0 5. 5. 금 공휴일(어린이날) 0 1주 25:21:00 5. 4. 목 마로니에공연 휴가 4 악보담당단원 악보작업 및 전달 5. 3. 수 공휴일(석가탄신일) 4 국악단 단체 채팅방에 악보공지 5. 2. 화 마로니에공연 휴가 0 5. 1. 월 공휴일(근로자의 날) 0 4. 30. 일 휴일 0 4. 29. 토 휴일 0 4. 28. 금 9:00 21:30 3) 2 - - 10:30 진도공연 2주 18:30 4. 27. 목 13:00 21:00 2 - - 6:00 진도공연 이동 4. 26. 수 9:51 13:24 1 2:33 5 7:33 진도공연 연습 4. 25. 화 9:49 12:01 - 2:12 5 7:12 진도공연 연습 4. 24. 월 10:00 12:19 - 2:19 5 7:19 ○ 공연 연습 4. 23. 일 휴일 0 4. 22. 토 13:00 18:00 - 5 - 5:00 마로니에공연 4. 21. 금 9:52 22:44 2 10:52 - 10:52 마로니에공연 연습 3주 43:56:00 4. 20. 목 9:52 12:00 - 2:08 5 7:08 마로니에공연 연습 4. 19. 수 9:52 12:00 - 2:08 5 7:08 4. 18. 화 9:48 13:13 - 3:25 5 8:25 ○ 공연 연습 4. 17. 월 9:35 12:27 - 2:52 5 7:52 4. 16. 일 휴일 0 4. 15. 토 휴일 0 4. 14. 금 연차 0 4주 30:33:00 재해발생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29:35:00 나) 원고는 단장의 일방적 연습일정 운용으로 5월 연휴를 마친 이후 ○○○○○○ 공연이 임박한 상황에서 촉박한 일정 탓에 무리한 전체연습을 진행하여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실제로 참여한 위 공연의 전체연습은 2017. 5. 10. 4시간 18분 및 같은 달 11. 5시간 3분 가량으로 확인되고, 여기에 원고의 개인연습시간 및 객원 연주자 교육 시간을 더하면 1일 10시간 내지 11시간 가량의 업무시간이 인정되어 다소 신체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었으리라 보이지만, 한편 원고가 재해발생 전 수행한 집중적인 전체연습은 이틀에 불과하여 장기간 지속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그 전에 2017. 4. 29.부터 같은 해 5. 9.까지의 장기간의 연휴가 있었는바 업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과도하게 누적되어 왔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2017. 4월 두 차례의 외부공연을 하였는데 단장이 4월 연습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연휴가를 5월 초에 쓰도록 하여 피로가 누적되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2017. 4. 22. 마로니에공연은 토요일이어서 다음날이 일요일로 휴무였고, 2017. 4. 28. 진도공연은 금요일로서 이후 2일 동안 주말 휴일 있었는바 어느 정도 단원들의 피로가 해소될 시간이 부여되었다고 보인다. 또한 원고가 2017년 상반기에 수행한 공연일정이 그 횟수나 난이도 측면에서 다른 해에 비하여 특별하게 과중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라) 단장의 결정에 따라 ○○○○○○의 전체 연습을 다른 해보다 일찍 시작하였고, 초연곡의 악보가 늦게 나와 연주자들의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연습일정이 다소 비효율적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2017. 3. 27.부터 이루어진 ○○○○○○의 전체연습은 연휴 이전인 2017. 4. 24.까지 오전에 2시간 가량씩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장기간 연습일정으로 인한 업무상 부담 또한 그 정도가 과도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또한 2017년 ○○○○○○의 5곡의 초연곡 중 3곡의 악보가 늦게 나와 연휴 이후에서야 전체연습이 가능하여 단원들에게 심적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수는 있겠으나, 나머지 초연곡 2곡의 악보는 2017. 4. 24.경 나왔고, 오히려 2017. 3. 27.부터의 연습으로 초연곡이 아닌 곡들에 대한 연습은 미리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마) ○○○○○○의 전체연습이 보다 일찍 진행되면서 단원들의 연차 사용이 통제되었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주말이나 공휴일외에도 2017. 3. 31.(금요일), 2017. 4. 6(목요일). 및 2017. 4. 14(금요일) 3차례 연차를 사용하였고, 5월 들어서는 장기간의 연휴가 있었는바 연차 사용이 과도하게 제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원고는 2016. 4. 3.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신분의 불안정에서 오는 스트레스 또한 과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상시평가 및 다면평가로 인한 부담 또한업무 및 조직생활에 내재된 통상적인 부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만한 기저질환이 발견되지 않고 상병의 평균 발병연령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젊은 연령이라는 사정은 있으나, 업무 외적인 영역에서의 과로나 스트레스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위 사정만으로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부족하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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