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연금등감액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19구단658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3692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상연금 43,699,720원1)의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 및 2019.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연금 22,180,810원의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던 중 1991. 9. 2.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1995. 9. 25.까지 요양을 한 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8급 결정을 받아 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평균임금 495일분)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05. 1. 19.까지 재요양을 한 후 장해등급 조정 5급 결정을 받았고, 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평균임금 869일분)에서 기존에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평균임금 495일분)을 공제한 금액(평균임금 374일분)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07. 6. 19.부터 2011. 7. 19.까지 재요양을 한 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조정 1급 결정을 받았다.나. 한편, 원고는 1988. 11. 17.부터 1991. 2. 3.까지 ○○○○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 퇴사 후 1999. 11. 12. 진폐증으로 최초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진폐정밀진단 후 ‘진폐병형 제2형(2/2), 심폐기능 정상(F0)'으로 판정받아 피고로부터 진폐장해등급 11급 결정을 받고, 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평균임금 200일분)을 지급받았다. 그 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0. 5. 20.) 제2조 제3항에 따라 2010. 12. 1.부터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원고는 2013. 8. 14. 진폐정밀진단 후 ’진폐병형 제4형(4A), 심폐기능 고도장해(F3)'로 판정받아 2015. 3.경 피고로부터 진폐장해등급 1급 결정을 받았고, 이에 2013. 9. 1.부터 진폐보상연금{= 기초연금+ 진폐장해연금(평균임금 108일분)}의 지급대상이 되었다. 피고는 2015. 6. 15. 및 2015. 6. 17.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2013. 9. 1.부터 2015. 5. 31.까지 기간에 대한진폐장해연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였고, 2015. 6.분부터는 매월 25일에 진폐보상연금{=기초연금 + 진폐장해연금(평균임금 108일분)}을 지급하였다.다. 피고는 2010. 12. 1.부터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을 지급받아오던 원고가 2012. 10. 1.부터 장해등급 조정 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여 연금일수의 합계가 최대연금일수인 329일을 초과하게 되자, ‘일반장해보상연금과 진폐보상연금 조정지침(제2012-30호)’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일수를 329일에서 280.61일2)로 조정하고, 종전에 지급받은 장해등급 조정 5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869일)를 조정된 장해보상연금 일수(280.61일)로 환산한 3년 35일의 기간만큼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였다가 2015. 11. 5.부터 원고에게 조정된 장해보상연금(평균임금 280.61일분)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2012. 10. 1.부터 2015. 11. 4.까지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장해보상연금 일수의 합계가 329일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2015. 11. 5.부터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개시되면서 장해보상연금 일수및 진폐보상연금 일수의 합계가 최대연금일수인 329일을 초과하게 되었다.라. 피고는 2019년경에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9. 1. 22. 원고에 대하여 2015. 11.부터 2018. 12.까지 기간에 지급된 장해보상연금(평균임금 280.61일분) 및 진폐보상연금{= 기초연금 + 진폐장해연금(평균임금 108일분)} 중 최대연금일수 329일을초과하는 금액 가운데 진폐보상연금으로 지급된 45,807,460원에 대한 감액결정을 한 다음, 그 감액된 진폐보상연금액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2,107,740원을 제외한 나머지 43,699,720원에 대하여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9. 3. 14. 원고에 대하여 2015. 11.부터 2018. 12.까지 기간에 지급된 장해보상연금(평균임금 280.61일분) 및 진폐보상연금{= 기초연금 + 진폐장해연금(평균임금 108일분)} 중 최대연금일수 329일을 초과하는 금액 가운데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된 23,977,650원에 대한 감액결정을 한 다음, 그 감액된 장해보상연금액 중 소멸시효가완성된 1,796,840원을 제외한 나머지 22,180,810원에 대하여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제1, 2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제1, 2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2015. 11.부터 2018. 12.까지 최대연금일수 329일을 초과하여 진폐장해연금 및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은 데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다.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보상연금은 지급일로부터 이미 3년이 경과하여 모두 생활비로 소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현재 71세의 고령으로서 노동능력을 모두 상실하여 경제적 능력이 없으므로 지급받은 보험금을 용이하게 원상회복할 수도 없다. 따라서 잘못지급된 진폐장해연금 및 장해보상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에 비하여 그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제1, 2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해 보면,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참조). 이때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공익적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게 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226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갑 제3,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행정의 적법성 보장 및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중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제1, 2처분을 통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를 환수할 필요가 있는 점, ②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지급할 기초연금 및 장해보상연금 중 각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의 징수에 충당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잘못 지급된 진폐보상연금 및 장해보상연금의 원상회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9년을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급여는 매월 5,878,180원(= 기초연금 1,219,100원 + 일반장해연금 4,659,080원)인 것으로 보이는바, 위 금액의 10%를 부당이득금의 징수에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매월 5,290,362원(= 5,878,180원 × 0.9)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2처분으로 인해 생계에 지장이있을 정도로 원고의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법률생활의 안정이 크게 침해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2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그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연금등감액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 2019구단6588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