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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658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3887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4. 27.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2. ‘원고의 연령(만 78세), 소음노출중단 후 경과한 기간(약 29년), 특진결과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특징(좌우 청력역치 차이)을 고려하면 원고의 난청은 과거 소음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장해급여청구에 대하여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0. 5.경부터 1989. 12.경까지 ○○탄광에서 채탄원으로 근무하면서 85㏈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는바, 소음에 노출된지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난청을 인지할 수도 있는데다가 원고는 2001년경부터 난청을 인지하기 시작한 점, 원고가 고령이라 하더라도 노인성 난청 역시 소음노출로 인한 영향을 받는 점, 양측 귀의 청력역치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측 귀에도 소음으로 인하여 좌측 귀 만큼의 청력손실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좌측 귀는 동일 연령대보다 청력손실이 더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경력 및 소음노출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70. 5.경부터 1989. 12.경까지 ○○탄광에서 채탄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의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공정별 소음측정치(최대값)’에 따르면, 채탄 공정의 소음측청치는 100.4dB이다. 2) 원고의 기존 병력 및 진료내역 - 2009. 9. 3.~2009. 9. 5., 2016. 5. 20.~2016. 7. 21. 중추기원의 현기증으로 진료 - 2009. 10. 6. 급성 장액성 중이염으로 진료 - 2011. 10. 4. 기타 감염성 외이도염으로 진료 - 2011. 10. 20. 노년 난청, 한쪽 및 기타 감염성 외이도염으로 진료 - 2011. 12. 12.~2011. 12. 13. 상세불명의 청력소실, 상세불명쪽으로 진료 - 2014. 1. 27.~2014. 5. 19., 2015. 10. 8., 2017. 4. 29. 기타 말초성 현기증으로 진료 - 2014. 8. 18.~2014. 8. 27. 메니에르병으로 진료 - 2014. 9. 1.~2014. 9. 15., 2016. 5. 17. 상세불명의 중이염, 한쪽 또는 상세불명으로 진료 - 2015. 3. 5.~2015. 4. 17. 기타 만성 화농성 중이염, 한쪽 또는 상세불명으로 진료 - 원고는 2011. 10. 24. ○○○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의무기록지에는 ‘원고가 어릴 때부터 양쪽 귀의 중이염을 앓았고 10년 전우측 귀 중이염 및 난청이 심해져 ○○○○○○병원에서 수술해도 청력회복이 힘들 것같다는 소견을 들어 수술을 하지 않았으며, 5년 전부터 난청이 더 심해져 좌측 귀에 보청기를 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당시 측정된 청력손실(2011. 10. 24.부터 2011. 11. 7.까지 순음청력검사를 3회 실시하여 6분법으로 판정한 것 중 가장 좋은 수치)은 우측 전농, 좌측 65㏈이었다.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 순음청력검사결과(2018. 4. 19., 2018. 4. 23., 2018. 4. 27. 각 실시) 우측 98㏈, 100㏈, 99㏈, 좌측 56㏈, 60㏈, 60㏈ 나) 특별진찰결과(○○대학교병원, 2018. 11. 13., 2018. 12. 4., 2018. 12. 21. 각실시) - 순음청력검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1회차(㏈) 2회차(㏈) 3회차(㏈) 우 좌 우 좌 우 좌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500Hz 90 60 40 40 90 60 40 40 90 60 40 40 1,000Hz 110 70 45 45 110 70 45 45 110 70 45 45 2,000Hz 105 70 55 55 100 70 55 55 100 70 55 55 4,000Hz 100 60 65 60 95 60 70 60 95 60 75 60 8,000Hz 90   75   80   80   90   80   6분법 평균 103 66 50 50 104 66 51 50 104 66 52 50 - 언어청력검사 : 우측 0%, 좌측 36% - 임피던스 청력검사 : 우측 A, 좌측 A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 우측 반응 없음, 좌측 55㏈ - 양측 이명 있고 우측이 좌측에 비해 이명이 심함. - 좌측 고막 정상, 우측 고막에는 작은 고막천공이 있음. 이루 등의 기타 염증소견은 없는 상태임. - 소음 환경에서의 노출 시간을 고려하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소음과의 인과관계가 일정 부분 있을 수 있으나, 우측 고막 천공 및 농 소견으로 이전 치료 기록 또는 TBCT를 통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 - 병력 청취상 내이염, 재해·돌발성 난청 등의 병력은 없으나, 우측과 좌측의 난청 정도가 다르고 우측 전농 상태로 중이염 등의 기왕력이나 소음 노출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할 수 있겠음. - 우측의 경우 전농 상태이고, 좌측의 경우 기도·골도청력역치 사이에 차이가 없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큼. - 검사결과 및 소음작업장 근무경력을 고려하였을 때, 소음과 난청에 대하여 일정 부분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연령을 고려할 때 노인성 난청의 영향력을 완벽히 배제하기 어렵고, 우측 난청의 경우 고막 상태들을 고려하면 TBCT를 통한 현재 중이상태 평가가 필요할 수 있겠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 특별진찰결과상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이고, 원고의 연령(만 78세), 소음노출 중단 후 경과한 기간(약 29년), 특별진찰결과의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특징(좌우 청력역치 차이 등)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은 과거 소음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 최대 100.4㏈ 정도의 소음에 하루 8시간 이상 노출되면서 약 19년 9개월 동안 근무할 경우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난청은 소음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관련정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청력저하와 관련된 이비인후과 질환으로 메니에르병, 노년 난청, 기타 만성 화농성 중이염(한쪽 또는 상세불명)이 확인됨. 메니에르병의 진단이 확실하다고 할 경우 청력저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나 위 수진내역상 3회만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특별진찰결과 진단서 등에 우측 고막 천공, 좌측 고막 정상으로 기록되어 있고, 2011. 10. 24. ○○○대학교 ○○○○병원의 의무기록지 기재를 감안하면 당시 우측 중이염에 의해 우측 귀의 청력손실이 어느 정도 있었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되며, 우측 중이염과 좌측 귀의 청력손실과의 연관성은 없다고 판단됨. - 일반적으로 외이도염은 가역적인 질환이고 외이에 발병하는 것으로 감각신경성 난청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 - 원고의 2011년 및 2018년 청력검사결과와 연령에 따른 청력변화 그래프를 비교하면 좌측 귀의 경우에도 같은 연령대의 청력저하와 패턴은 유사하나 난청의 정도가 더 심한 것이 확인됨. 원고에게 발생한 난청은 노인성 난청 외의 요인이 난청의 진행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소음성 난청, 중이염, 노화로 인한 청력저하가 혼재될 경우 전농에 이를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소음노출은 양측 귀에 동등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중이염이 동반된 경우에는 중이염의 발병시기와 소음노출시기와의 시간적 선후관계에 따라 소음노출의 영향에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특별진찰결과 비대칭 난청형태로 우측 귀 전농소견이고 우측 고막천공이 확인되며, 좌측 귀 청력수치상에서도 notching이 관찰되지 않고 저음역에서 40㏈, 고음역에서 70㏈을 초과하는 양상을 보이므로 소음성 난청으로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어릴 때 중이염으로 인해 우측 귀의 전농상태와 좌측 귀의 난청이 진행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양측 고막 상태가 심하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중이염으로 인한 자연경과적인 난청 악화로 보기에는 난청의 진행상태가 심한 편이라고 할 수 있음. -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 중이염에 의한 난청,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상대적으로 노인성 난청과 중이염에 의한 청력저하가 원고의 난청 진행에 최소 50% 이상의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6, 9, 1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가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85㏈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현재 양쪽 귀의 청력손실이 40㏈ 이상이며 2001년경부터 난청을 인지하기 시작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나머지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과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을 것, 메니에르증후군, 노인성 난청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 것을 명시하고 있다. 원고는 어릴 때부터 양측 귀에 중이염을 앓아 왔고 2001년경부터는 우측 귀의 중이염이 심해졌으며, 그 후에도 급성 장액성 중이염, 노년 난청, 메니에르병, 상세불명의 중이염, 기타 만성 화농성 중이염 등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우측 고막에 작은 고막천공이 있는 상태이고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귀의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40㏈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어 위와 같은 기준을 여러 모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좌측 고막은 정상이고 우측 귀의 중이염이 좌측 귀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중이염은 전음성 난청의 원인이 될 뿐 감각신경성 난청과는 무관하고 메니에르병 역시 3회 진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여 난청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므로 결국 좌측 귀의 청력손실과 원고의 이비인후과 질환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측 귀에 대하여도 중이염으로 인한 청력손실 외에는 좌측 귀와 동일하게 소음으로 인하여 청력손실이 발생하였고,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도 소음과 중이염의 영향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일 뿐이므로 여전히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소음으로 인한 영향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어릴 때 중이염으로 인해 우측 귀의 전농상태와 좌측 귀의 난청이 진행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양측 고막 상태가 심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중이염으로 인한 자연경과적인 난청 악화로 보기에는 난청의 진행상태가 심한 편이라고 할 수 있고, 우측 중이염과 좌측 귀의 청력손실과의 연관성은 없다고 판단되며 메니에르병의 진단이 확실하다고 할 경우 청력저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나 수진내역상 3회만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음 환경에 노출되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측 귀가 비슷한 정도로 소음에 노출되기 때문에 난청의 정도 역시 양측 귀에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소음성 난청은 대부분 양측성, 대칭성으로 나타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청력은 특별진찰결과 6분법 평균 최소가청역치가 우측 귀는 103㏈, 좌측 귀는 50㏈로 양측 청력역치의 편차가 크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우측 귀의 청력손실을 유발한 데에 소음 및 중이염의 영향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골도검사에 따른 청력역치를 본다고 하더라도 1) 우측 귀는 66㏈, 좌측 귀는 50㏈로 여전히 양측 청력역치의 편차가 적지 않다. 이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는 전제에서는 설명될 수 없는 점이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의 난청은 소음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관련정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 중이염에 의한 난청,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대적으로 노인성 난청과 중이염에 의한 청력저하가 원고의 난청 진행에 최소 50% 이상의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소음성 난청은 대부분 저음역에서 40㏈ 이상, 고음역에서 70㏈ 이상의 청력손실이 일어나지 않고, 500~2,000Hz에서의 청력보다 3,000~6,000Hz에서의 청력이 더 낮고 8,000Hz에서는 청력이 회복되는 notching 현상이 나타난다.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손실은 저음역과 고음역에서 그 차이가 크지 않고(특히 골도청력역치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좌측 귀의 청력손실은 저음역에서 8,000Hz를 포함한 고음역으로 갈수록 청력손실이 더 커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특징과 부합하지 않고 위와 같은 청력손실의 양상이 4,000Hz 이상에서 진행된 소음성 난청이 주변으로 확대된 결과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특별진찰결과 비대칭 난청형태로 좌측 귀 청력수치상에서도 notching이 관찰되지 않고 저음역에서 40㏈, 고음역에서 70㏈을 초과하는 양상을 보이므로 소음성 난청으로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당시 만 78세로 고령이었고, ○○○대학교 ○○○○병원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을 당시에도 이미 만 71세였으며 그 즈음 노년 난청으로 진료를 받기도 하였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노인성 난청도 소음노출로 인한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데에는 노인성 난청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라) 개인마다 노화로 인한 청력손실 정도가 다를 수 있는 점, 원고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청력저하와 관련된 다수의 이비인후과 질환으로 진료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가사 원고가 동일 연령대보다 청력손실이 더 크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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