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구단6590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6. 11.1)원고 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재요양 후 장해등급 결정의 경위① 원고(생년월일생략생 남성)는 주식회사 ○○○○(2019. 6. 19. 상호가 주식회사 ○○○○○○○○로 변경되었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2017. 2. 4. 골프장에서 도로및 결빙구간 제설작업 중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좌측 경골 및 비골 간부골절’, ‘좌측 비골 신경 손상’, ‘좌측 경골 신경 손상’을 진단받았다.원고는 2017. 2. 8. ○○대학교병원에서 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받고, 2017. 11. 29.까지 요양을 받은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의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결정하였다.② 그 후 원고는 신체 내 고정물 제거를 위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여 2019. 2. 7. ○○대학교병원에서 금속판 제거술을 시행받고 2019. 5. 6.까지 재요양을 받은 후, 2019. 5. 7. ○○대학교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2019. 5. 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③ 피고는 2019. 6. 11. 원고의 장해등급을 아래와 같이 종전에 비하여 호전된 제12급 제14호로 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9. 6. 13.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장해상태] - 왼쪽다리(발) 엄지 중족지 운동범위 10.00도 / 발목관절 운동각도 100.00도 / 동통장해 일반 일반동통 [장해등급] - 기초산정 : 제12급 제14호(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일반동통)] - 최종산정 : 제12급 제14호(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좌측 발목관절을 능동적으로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장해등급을기준 미달로 판정하여 좌측 다리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4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한편 법원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를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측정결과를 토대로 기준 미달로 판정하였으나,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은 신경손상임이 명확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야 한다.3. 관계 법령별지와 같다.4. 판 단가. 의학적 소견① ○○대학교병원 의사가 2019. 5. 7. 발급한 장해진단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해상태 좌측 하지 부위 deep peroneal neuropathy(깊은 종아리 신경병증), severe axonotmesis(심한 축삭절단)로 passive ROM(수동적 운동)은 되나 active ROM(능동적 운동) ankle(발목), 1st MTP jt.(엄지발가락 중족지관절) level 0도인 상태입니다. 좌 발목관절의 능동운동범위(=30도)2) 배굴척굴내번외번 0101010 ② 2019. 6. 4. 피고 원주지사의 통합심사회의에서의 심사소견은 다음과 같다. 심사위원 5명의 좌 발목관절 운동범위 평가 배굴척굴내번외번 10403020 통합심사결과 좌 발목관절 운동범위 100도 (기준미달) ③ 이 법원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좌측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85도)3) 배굴 척굴 내번 외번 수동 15 30 30 10 능동 0 0 0 0 운동가능영역 측정방법에 대한 소견 신체감정 시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 결과(좌측 비복 및 심부 비골 신경의 불완전신경병증)와 도수 근력 검사 결과(좌측 족관절 배굴, 척굴, 내번, 외번의 4가지 방향모두에서 3등급의 근력 소견)가 능동적 운동범위 측정 결과(4가지 방향 모두 0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원고의 좌측 족관절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수동적 운동범위 측정 결과를 토대로 판정하였음. [인정근거]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나. 판 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은,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르도록 규정한다.원고가 좌측 경골 및 비골 신경 손상을 진단받은 사실, 이 사건 소송에서의 신체감정 당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능동적 운동가능영역이 0도로 측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지만, 한편 ① 위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치는 위 신체감정 당시의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 결과, 도수 근력 검사 결과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원고의 좌측발목관절의 능동적 운동가능영역이 0도인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신체감정의의소견의 취지로 이해되고, 위 소견에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② 피고원주지사의 통합심사회의에서 심사위원 5명 모두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를100도로 판정하였고, 법원 신체감정의도 수동적 운동가능영역을 토대로 원고의 좌측발목관절의 운동범위를 85도로 판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좌측발목관절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기능장해의 정도가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5.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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