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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5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5. 16.부터 시흥시 이하생략에 소재한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스크린 골프장 개업 준비를 해오던 중, 2018. 8. 1. 09:55분경 위 스크린골프장 사무실에서 흉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119구급차로 ○○대학교 ○○○○병원 내원 후 급성심근경색증, 심인성쇼크를 진단받은 뒤, 2018. 8. 23. 피고에게 최초 요양급여신청서(을 제8호증)에 '급성심근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최초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8. 11. 26.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영업이사 직함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작업 총괄책임자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었고,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정해진 식사시간, 휴게시간을 준수하였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원고는 복용하는 약도 없을 정도로 건강했는데, 2018. 5. 3.부터 2018. 7. 15.경까지 위 스크린골프장 공사현장에서 매일 06:00 ~ 24:00경까지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8. 7. 16.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거의 매일 06:00 ~ 18:00까지 근무하였으며, 그 외에도 새벽 시간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갑자기 결근할 때마다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대신 근무를 하여 피로가 누적되고, 짧은 공사기간 때문에 심리적 압박을 받아, 위와 같은 엄청난 피로 누적과 스트레스 등이 합쳐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 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한편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일정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사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5225 판결 등 참조).나)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2018. 6. 30. 20만 원, 2018. 7. 7. 20만 원, 2018. 7. 27. 100만 원, 2019. 1. 9. 1, 138,070원(급여), 2019. 2. 1. 10만 원(상여금), 2019. 3. 23. 2,228,500원, 2019. 5. 23. 1,105,490원을 원고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8호증, 을 제1 내지 4,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상 소외1가 45,000주(45%), 소외2이 45,000주 (45%), 원고가 10,000주(10%)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인 사실, ② 소외 회사의 법인등 기부등본상 원고와 소외2은 각 사내이사로, 소외1는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 ③ 소외1는 2018. 9. 20. 피고 직원 소외3와의 면담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소외 회사의 기획총괄이사직를 맡아 장차 영업관련 업무를 수행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개업 전에는 출자금이 적은 관계로 직접 현장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개업 후에는 활동비조로 월 100만 원 정도 지급받기로 구두 합의를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소외1는 2018. 9. 28. '원고는 근태에 통제를 받지 않는 소외 회사의 등재된 관리 이사로서 출퇴근이 자유로웠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업장진술서(을 제4호증)를 제출한 사실, ⑤ 원고는 '소외1가 2019. 6. 12.까지 ○○○○주식회사의 MC선행기구 플랫폼팀에 근무하면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까지 겸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시작한 시점은 2018. 7. 20.경으로 그 이전에 있었던 원고의 근무 현황 및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2018. 9. 28. 갑자기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원고의 근무환경에 대한 실사를 받게 되어서 당황하여 피고 직원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정상근무만 한 것으로 사업장진술서(을제4호증)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소외1가 2018. 7. 1.부터 ○○○○주식회사에서 휴직을 하였고, 위 사업장진술서 에 의하면, '원고가 2018. 5. 16.부터 2018. 7. 13.까지 책임감은 있었지만 야근을 할 정도의 과중한 업무는 없었고, 작업 인부들의 출퇴근 관리, 공구 및 필요자재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여자 친구를 소개하고 회사에 방문하는 등 건강상에 문제가 없었고 금전적인 사항은 말한 적이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구체적인 진술을 기재한 것으로 보아, 소외1가 원고의 근무 현황 및 업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 사업장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⑥ 소외1는 2019. 6. 5. 이 법정에서 2018. 8.부터 2018. 12.까지 월급여 이체내역 증빙자료 소지에 관한 질문에 '원고에게 식대 및 교통비 명목으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지난 2018년 8월 ~ 11월에는 원고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위 금원을 병원비로 납부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원고의 모친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했다'고 진술한 사실, ⑦ 원고가 2018. 8. 1. 쓰러지기 전까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나, 소외 회사로부터 2018. 6. 30. 20만 원, 2018. 7. 7. 20만 원, 2018. 7. 27. 100만 원을 입금받은 금융거래자료 외에 별도의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⑧ 원고의 업무 내용이 소외 회사에 의하여 정해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다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구체적, 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등기이사로서의 명칭이나 직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실질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함에 그친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반하는 갑 제2호증, 제11호증의 1, 2, 제14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4, 5, 10, 12호증, 제13호증의 1, 2,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보충적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업무량에 관하여 갑 제11호증의 1, 2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3, 4,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원고는 발병 전 1주간 평균 48시간, 4주간 평균 48시간, 12주간 평균 48시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특별히 초과근무근무를 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위 스크린골프장 개업 관련 공사시간 중 야근을 할 정도의 과중한 업무 및 발병일 3개월간 해고 및 업무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발병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 1주 평균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24시간 이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은 없으며 평소와 동일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수행 사이에 상당인간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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