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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59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5427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8. 6. 8. 레미콘 타설을 준비하기 위하여 배수 구조물 거푸집을 설치한 터파기 경사지 약 2m 높이 도로 위로 올라가다 미끄러져 거푸집에 발목이 끼여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요추부 염좌, 우측 발목 염좌, 우측 무릎 염좌, 우측 늑골 염좌, 좌측 제1족지 염좌’(이하‘이 사건 기승인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이 사건 기승인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요양승인을 받아 2019. 4. 18.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18. 7. 27. 피고에게 ‘외상성 추간판 파열,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좌측’(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요추부 MRI에서 좌측 후외측으로의 추간판 돌출 소견은 관찰되나 흑색디스크변성을 동반한 퇴행성 병변이고 급성으로 추정할 수 있는 신호 강도의 변화를 관찰할 수 없으며 신경근 압박 소견도 저명하지 않은 상태로사료되며 재해 경위에서도 발목이 걸려 접질리면서 넘어지는 재해로 척추 부위까지 상병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과중 재해로 볼 수 없어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7. 기각결정을받았고,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25. 위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가 주요 원인이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하거나 이 사건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촬영한 2018. 6. 12.자 MRI 영상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소견이 보이고, 이 사건 추가상병 신청 전에 촬영한 2018. 7. 24.자 MRI 영상에서도 동일한 소견이 확인된다. 그러나 위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의 추간판 탈출의 정도는 경도이고, 제5신경근의 압박 정도도 경도이며,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은 경도-중등도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나) 추간판 탈출이 외상과 관련된 것인지는 MRI 영상만으로 대부분 명확히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나, 사고 전 많은 병력을 이미 갖고 있는 경우에는 외상보다는 기왕증과 관련이 더 많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고 전 이미 150여 차례요통, 좌측하방사통, 좌골신경통증으로 진료받은 병력이 있고, 이미 진행된 퇴행성 추간판 질환이 동반된 것으로 볼 때 외상성으로 보기는 어렵다.다)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위와 같은 기왕증을 고려할 때 원고의증상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가 20%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이다.라) 나아가 원고의 MRI 영상은 같은 연령대와 비교하였을 때 심한 소견은 아니고, 요추 추간판의 중등도 이상의 퇴행성 변화가 1-2분절에서 보이는 것도 매우 흔하며, 원고에 대한 경도의 추간판 탈출의 소견 또한 증상 유무와 관련 없이 흔히 볼 수있다는 소견을 확인할 수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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