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6595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2018. 11. 28. ○○○학교 ○○○○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광업소 근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9. 6. 5. 원고에 대하여 '특별진찰 및 전문조사 결과 소음 노출력이 인정되나 소음노출 중단 후 경과기간 및 82세의 연령을 고려했을 때,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는 등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일부 노인성 난청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여전히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가 1989. 12. 31. ○○광업소에서 퇴사한 이래 약 29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81세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이 사건 상병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7호 (차)목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1961. 8. 25.부터 1989. 12. 31.까지 ○○광업소에서 채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나)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어야 한다. 원고에 대하여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특별진찰결과(순음청력검사) 측정된 청력손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는 위 기준에서 정한 청력손실 수치를 넘어서는 것이다.구분1회차(dB)2회차(dB)3회차(dB)좌우좌우좌우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500Hz4040454540404545454545451,000Hz5050505050505050505050502,000Hz5050404055504545555545454,000Hz6055555065605555656555558,000Hz6055606065606분법 평균505050505550505055555050다) 원고는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청력저하와 관련된 이비인후과 질환을 앓은 이력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 주치의가 원고의 양측 고막이 혼탁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원의 감정의는 고막이 두꺼워졌거나 고막에 경화증이 있어서 그와 같이 보일 수 있고 청력에는 별 영향이 없으며, 가사 청력에 영향이 있더라도 이는 전음성 난청이므로 감각신경성 난청과는 무관하다는 소견을 제시 하였다.라)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사업장에서 28년 이상 근무한 이력이 소음성 난청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고, 소음노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그 당시 고령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퇴사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것은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음노출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그 사이에 운전학원 등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마)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결과 나타나는 청력손실 수치에 대하여, 이 법원의 감정의는 청력손실이 8,000Hz에서 회복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더 악화되지도 않아 소음성 난청에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고, 500Hz에서 40dB을 초과하고 그 이하의 저음에서는 40dB을 초과하지 않아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에 거의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소음성 난청의 경우 저음역대에서 40dB, 고음역대에서 75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일어나지 않으나 노인성 난청과 중복되면 이를 초과하는 청력손실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는 점, 소음성 난청 역시 장기적인 소음노출로 내유모세포 파괴가 심화되었을 경우 고음역대 전체의 청력감소가 나타나 노인성 난청의 경우와 구별하기 어렵거나 노화에 따른 청각 변화로 C5dip 현상(500~2,000Hz에서의 청력보다 3,000~6,000Hz에서의 청력이 더 낮고, 8,000Hz에서는 청력이 회복되는 현상)을 확실하게 보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청력손실 양상을 보았을 때 8,000Hz에서 회복되지 않거나 500Hz에서 40dB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우측 귀의 2,000Hz에서의 청력손실이 다소 호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다.바) 피고는 원고가 무릎관절증, 노년 백내장, 골다공증과 같이 노화에 따라 발생하는 상병들을 진료받았으므로 난청 역시 노화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병들이 이 사건 상병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무릎관절증과 노년 백내장, 골다골증은 감각신경성 난청과 인과관계가 없고, 그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은 이독성 약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사) 피고는 ○○○○○○가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에서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으면서 난청 증상을 보이는 70세 이상인 사람의 평균적인 청력손실 수치가 57.3dB인데, 원고의 청력손실은 여기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소음에 의한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조사 목적이나 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면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것은 아니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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