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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 승인 취소처분의 취소

2019구단6600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승인 취소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요양급여 승인 취소결정의 경위가. 요양급여 승인 결정 및 보험급여 수령① 원고(생략생 남성)는 ○○광역시 ○○구청에서 도로보수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2013. 6. 25. 작업시간 중 '우측 경비골 간부 골절'을 입고 2013. 6. 26. ○○○○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골수강 내 삽입술을 시행받았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② 원고는 2013. 7. 4. 피고에게 " 이하생략 ○○○소방서 뒤쪽에서 하수도준설 작업을 하던 중 무거운 장비를 들고 뒤쪽으로 이동하다가 뭔가(돌맹이)에 발이 걸려 뒤로 넘어지려 할 때 오른발을 뒤쪽으로 옮겨 짚었으나 갑자기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13. 7. 12. 피고 소속 ○○○○지사장으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③ 이에 원고는 2014. 7. 14. 까지 요양 및 재요양을 받으면서 보험급여 합계 44,941,480원(=요양급여 11,097,570원 + 휴업급여 23,733,660원 + 장해급여 10,110,250원)을 지급받았다.나. 요양급여 승인 취소결정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① 그런데 피고는 2017. 6. 28. '원고가 도로보수 작업 중 사고를 당하였다고 산재 신청하여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작업반원이 원고의 뺨을 때리는 등 서로 싸우다가 다쳤음에도 재해 경위를 조작하여 보험급여를 수령했다'는 제보를 접수하여 원고의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2017. 12. 26. 피고 소속 ○○○○지사장에게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② 피고 소속 ○○○○지사장은 2018. 1.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2013. 6. 25. 업무상 사고로 재해를 당했다고 요양 신청하였으나, 재해경위를 사실과 달리 거짓으로 신고하여 산재 요양승인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실제 수상경위를 조사한 바,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행위로 확인되어 업무 중이라 하더라도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요양 승인을 취소하고(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액 중 소멸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요양급여액 9,390원의 2배에 해당하는 18,78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결정을 하였다.다. 불복절차의 경과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8. 6. 5.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고 소속 ○○○○지사장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요양급여 부분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18,780원의 징수결정은 취소하되, "원고의 실제 재해경위는 원고의 동료근로자인 소외1의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며, 원고가 가해자에게 직무의 한도를 넘어 가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자극받은 가해자가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 가해자의 폭행행위는 원고와 가해자간 사적감정의 악화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② 이에 원고는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원회는 2019. 4. 25. "사고 당일 작업은 평소작업과 특이사항 없는 동일한 작업으로 별도의 작업지시나 의견차이로 싸움을 유발할 정도의 작업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원고와 가해자의 진술에서 원고가 먼저 욕설 등 자극적인 언동을 한 점, 동료근로자들이 싸움을 말려 서로 떨어뜨린 후에도 다시 다가가 가해자를 자극하여 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회사 내 정당한 행동을 벗어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원고와 가해자의 사적 감정에 기인하여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가해자를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 해당되어 업무의 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라.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의 결과한편 피고의 고발에 따라 진행된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3. 29. '원고가 허위의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 산재담당자를 기망하여 보험급여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구청의 하수도 준설팀의 반장으로써 담당자로부터 접수된 민원을 하달받아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팀원들에게 지시하는 역할을 하였다.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에는 하수도 준설팀에게 주어진 민원의 내용이 하수도 덮개 주변부의 청소였기에 원고는 하수도 덮개만 청소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부하 근로자인 소외1는 원고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원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먼저 원고의 뺨을 때려 폭행을 하였으며, 이에 흥분한 원고가 소외1와 다투다가 결국 이 사건 재해에 이르게 되었다.원고와 소외1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으나 업무에 관한 견해 차이로 작업 현장에서 다투게 된 것일 뿐이고, 다툼을 유발한 사람도 원고가 아닌 소외1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취소처분은 위법하다.3. 판단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등 참조).나. 인정사실갑 제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①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후 ○○구청 업무담당자 소외2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준설 작업 중 뒷걸음하다가 넘어져 다리를 다쳤다'고 보고하고, 2013. 6. 26. 병원을 방문한 ○○구청 도시행정담당자 소외3의 사고 경위를 묻는 질문에 '뒷걸음하는 과정에서 넘어졌다'고 주장하였다.② 원고는 2013. 8. 12.경 ○○○○경찰서에 소외1(생략.생)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건 경위를 인지하게 된 ○○구청 도시관리과 도시행정 담당자는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경위서를 징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당시 징구한 경위서 6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원고]2013. 6. 25. 오후에 이하생략 소방서 뒤편의 하수도 덮개 청소와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된바, 현장에 소외4, 소외5, 소외1, 소외6 이상 4명이 출동하여 위 사항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오후 3시 30분경 약 50m에 달하는 하수도 덮개 청소 과정에서 소외1씨 혼자만이 준설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해당반의 반장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민원 내용과 무관하며 그것까지 다 할려면 퇴근시간까지 넘게 되고 현재 미처리 민원이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라서 준설을 하지 말고 덮개 청소를 하라고 수차례 만류했으나 말을 듣지 않고 억지를 부리고 비아냥을 하길래 그때부터 언쟁이 시작되고 욕설과 결국은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소외1씨가 먼저 주먹으로 일굴을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그 대응과정에서 다리가 골절되는 증상을 당했으며 동네 주민의 신고로 112순찰차가 오고 소외7의 신고로 119구급차가 출동하였습니다.112순찰차의 경찰관이 무슨 일이나고 제게 물었고 일하다 다쳤으니 취소하라하여 돌려보냈으며 소외5씨가 왜 경찰을 돌려보내느냐며 묻길래 제가 "이 상황이 사건화되면 소외1는 직장을 그만둬야 합니다. 동료끼리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치료받으면 됩니다."라고 말했고 소외7에게도 그렇게 말하면서 "누가 묻거든 일하다 다친 거라고 대답해줘라 안 그러면 소외1가 상당한 피해를 입는다"라고 당부하며 병원과 회사에 제 자신이 일하다가 당한 부상이라고 말하여 현재 가료 중에 있습니다.이후 소외1는 제게 "사무실에 보고할까?"라고 말하며 마치 제 약점을 잡은 듯 협박을 수차례 했고 결국 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8월 21일(12일의 오기로 보임) 본인이 직접 오전에 보고하게 되었으며 저는 오후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게 된 바 이에 경위서를 제출합니다.〈산재 보험을 신청하게 된 경위〉1. 언제 : 최초 6. 25. ○○병원 응급실에서 소외2 주무의 전화통화를 시작으로 수차례의 병문안시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작업 수행시 부상으로 일관되게 설명하면서.2. 어디서 : 6월말경 소외2 주무로부터 기관장 직인이 찍힌 신청서를 전달받아 원무과에서 신청함.3. 왜 : 혹여 경찰 사건화가 되면 소외1가 상당한 피해와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하여.4. 무엇을 : 산재신청서를 복지공단해 제출. 7월초경에 승인을 받았음.※ 1과 2 사이 첨부소외2 주무로부터 신청서를 전달받아 자필 작성 후 제출하였음.【소외1(도로보수원)】본인은 작업 도중 하수구 덮개를 열고 있는 도중 소외4 반장이 위에 흙만 치우자 하면서 이야기 도중 본인은 흙을 치우는 도중 흙이 밑으로 하차해서 밑에 흙을 치우자 하면서 하니까 안된다 하면서 심한 욕을 하면서 눈을 붉겨서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리려고 하니까 본인은 방어하면서 소외4 반장을 밀치고 당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산재처리한다고 하면서 본인한테 안심하라고 하여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소외5(도로보수원)】본인은 작업 중 200m 하수구 준설을 하였습니다. 그러는 도중 시끄러워서 올라가보니 소외4, 소외1 두 분이 다투었나 봅니다. 소외4은 앉아있고 소외1씨 서있고 하길래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다리가 아프다 하길래 병원에 가자 하는 도중 시쓰리 순경이 왔습니다. 지나가는 주민이 신고를 했나 봅니다. 소외4 일하다가 다쳤으니 그냥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119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경위는 멀리서 작업을 하였기에 잘 모르겠습니다.【소외7(도로보수원)】본인은 작업 중 200m 하수구 준설을 하였습니다. 작업 중 소외4 반장, 소외1 두 분이 말다툼 하는 거 말리고 전 일하러 감. 두 분이 다시 다투었나 봅니다. 소외4 형은 앉아있고 소외1 형님은 서있고 하길래 소외4 형이 아프다고 해서 구급차 오고 병원으로 감. 사후처리는 형님들이 알아서 한다고 함.【소외8(운전원)】본인은 현장에 차를 세워두고 준설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깐 무릎이 안 좋아서 보건소 물리료실에서 물리치료를 받는 바람에 전혀 모르고 있었음.【소외2(행정7급)】2013. 6. 25.(수) 오후 3시경 소외5 주사에게 소외4 반장이 작업 도중 다리를 다쳐 응급차로 병원에 갔다고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외4 반장에서 전화하여 사고 경위를 물어보니 광안동 ○○칼국수 주변에서 하수구 준설 작업하면서 두 손에 연장을 들고 뒤쪽으로 이동하다가 돌멩이에 발이 걸려 넘어졌는데 오른쪽 다리가 부러져 응급차로 ○○ ○○병원 응급실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치료 받으시고 급한 일 있으면 전화 연락 달라고 전하였습니다.다. 원고와 소외1 사이에 다툼이 시작된 원인에 관하여1) 원고와 소외1의 진술내용가) 원고의 진술내용원고가 2013. 8. 12.경 작성한 위 경위서에 따르면, 소외1와 사이에 다툼이 시작된 원인은 '하수도 덮개 청소와 관련된 민원을 접수받아 하수도 덮개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소외1 혼자만 준설작업을 하고 있어, 소외1에게 준설을 하지 말고 덮개 청소를 하라고 하였으나 소외1가 말을 듣지 않고 억지를 부린 것' 때문이라는 것이다.원고는 2017. 11. 20.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던 피고 소속 직원과의 문답 당시에는 "민원사항(하수도 속덮개 이물질 제거) 작업 진행 시 다른 직원(소외7, 소외5)은 제 지시대로 작업을 잘하고 있는데 소외1만 제가 지시한 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어 '그렇게 하지 말라'며 지적을 했음에도 계속 다른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나) 소외1의 진술내용한편 소외1가 2013. 8. 12.경 작성한 위 경위서에 따르면, 원고와 사이에 다툼이 시작된 원인은 '자신이 밑에 흙을 치우려 하니까 원고가 안 된다고 하면서 욕설을 한 것' 때문이라는 것으로서, 당시 원래 하수도 덮개만 청소하면 되는 것이었는지에 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소외1는 2017. 11. 15.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던 피고 소속 직원과의 문답 당시에 "악취로 인한 민원이 들어왔으면 확실하게 처리해야 다음에 민원이 안 들어오는데, 원고는 게을러서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다.", "내가 '반장이 되갖고 일을 게을리 하면 되겠냐, 여기 마저 해주고 가자', '이왕 온 거 사진도 찍고 시간도 많은데 이거 좀 해주고 가자'고 하였다.", "원고가 커버를 덮어놓은 부분만 하고 밑 부분은 청소를 안 하길래, 내가 밑 부분을 삽으로 찔러보니 많이 찾기에 '내가 이것 해주고 갈게, 네 것이나 해라'고 하니까 원고가 '네가 뭔데 씨발 내 말을 안 듣고 지랄이냐'며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원고와 소외1의 위 각 진술은 원래 하수도 덮개만 청소하면 되는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불일치가 존재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에 소외1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① 우선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의 내용이 하수도 덮개만 청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는 그 진술 내용 자체에 설득력이 떨어진다.즉 민원인이 하수도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연서 문제(악취, 배수불량 등) 발생 지점이 하수도 덮개 부분인지 아니면 그 아래쪽의 지하 부분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쉽지 않아 보일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희망하는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청소 범위를 하수도 덮개로 한정한다는 것 자체도 경험칙상 쉽게 상정하기 어려워 보인다.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민원사항이 하수도 덮개 청소였다'는 원고의 진술보다는 '현장에서 청소할 부분을 확인함'을 전제로 한 소외1의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다.②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원고 및 소외1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소외5과 소외7도 2013. 8. 12.경 작성한 위 각 경위서에 '하수구 준설을 하였다'고만 기재하였을 뿐 '하수도 덮개를 청소하였다'고는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소외5은 위 경위서에 '시끄러워서 올라가보니'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1 혼자서만 준설 작업을 하였다'는 원고의 진술과는 달리 소외5과 소외7도 하수도 덮개만 청소한 것이 아니라 준설 작업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재해가 소외1와의 다툼으로 인한 것임이 ○○구청 담당자에게 들통나기 전인 2013. 7. 4.경에는 피고에게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요양급여신청서에 '하수도 덮개 청소 작업을 하던 중'이라고 기재한 것이 아니라 '하수도 준설 작업을 하던 중'이라고 기재하였다.③ 원고는 위 경위서에 '동료인 소외1의 고용안정이 걱정되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들려보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그러나 우선 원고 스스로도 2017. 11. 20. 피고 소속 직원과의 문답 당시에는 "싸워서 다쳤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보고할 때 문책을 당할 것이 우려되어 그냥 일하다가 다친 것으로 허위보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나아가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소외1가 '하수도 덮개만 청소하라'는 원고의 정당한 지시를 부당하게 거부하면서 오히려 원고를 폭행하기까지 한 상황이었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부상을 입어 경황이 없던 와중에도 즉석에서 소외1의 고용안정을 염려하여 현장에 도착하였던 경찰을 돌려보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오히려 원고가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였던 소외1에게 폭행까지 당하였음에도, 당시 출동한 경찰을 즉석에서 돌려보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애초에 '하수도 덮개만 청소하라'던 원고의 요구가 합리성이 없는 것이었음을 원고 스스로도 인식하였고, 그래서 그러한 폭행 피해 경위가 ○○구청에 알려지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순간적으로 판단한 원고가 출동한 경찰을 돌려보냈던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④ 원고는 위 경위서에 '동료인 소외1의 고용안정이 걱정되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돌려보내고 재해 경위를 허위로 보고하였는데, 오히려 소외1가 이를 빌미로 원고를 협박하다가 ○○구청에 보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또한 원고는 2017. 11. 20. 피고 소속 직원과의 문답 당시에는 '○○구청에서 재조사를 받은 경위'에 관하여 "본인 사고 이후 한 달 정도 지나서 소외1가 사무실 관계자한테 본인의 사고 경위를 사실대로 말을 했기 때문에 다시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이에 반하여 소외1는 2017. 11. 15. 피고 소속 직원과의 문답 당시에 "원고가 고발하여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줬다. 원고가 돈 받아 먹으려고 고발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그런데 ○○구청장이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을 재3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위 진술과는 달리 ○○구청 담당자가 이 사건 재해의 실제 발생 경위를 인지하게 된 것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고소장 접수 때문이었지 소외1의 보고 때문이 아니었다. 따라서 소외1에 대한 고소 경위에 관한 원고의 위 진술은 허위이다.위와 같이 소외1에 대한 고소 경위마저도 허위로 진술하면서 소외1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사정은 원고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게 하는 정황이다(애당초 원고가 출동한 경찰관을 돌려보내고 ○○구청에 이 사건 재해 경위를 허위로 보고하였던 이유는 사실은 자신의 이익 때문이었음에도, 소외1에 대한 배려 때문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바람에, 고소 경위도 허위로 진술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⑤ 소외5은 2017. 7. 21.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던 피고 소속 직원과의 문답 당시에'작업방식'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자 "작업반장이 범위를 정해주면 작업도구를 사용하여 하수도 준설작업을 한다. 늘 하던 일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늘 하던 일이고 작업방법에 대해 특이한 사항이 없던 현장이었는데 왜 원고와 소외1는 작업방법 이견이 있어 싸운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본인하고 같은 짝이 아니라 잘 모르겠다."고만 답변하였다.또한 소외7은 2017. 7. 21.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던 피고 소속 직원과의 문답 당시에 '사고 당일 수행한 업무가 평소에도 자주 ○○구청에 접수되는 형태의 민원사항이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평소에도 하던 일이었다. 특이하거나 민원이 빈발하는 사항이 아니었다. 그리고 반장이 작업구간을 언급하면 평소 습관이 되어 있고 평소 하던 방식대로 한다. 반장은 작업 방법을 말하지 않는다. 작업 범위는 말을 한다."고 진술하였고, '사고현장 기준으로 그날 작업이 좀 특이한 사항은 아니었다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네, 일 년 동안 하는 일이다."라고 답변하였다.㉠ 소외5과 소외7의 위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하수도 준설작업은 그 업무의 정형성으로 인하여 어떠한 작업 지시가 필요한 업무가 아님을 알 수 있는 점, ㉡ 나아가 소외5과 소외7이 작업반장인 원고보다는 소외1와 더 친분이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오히려 소외7은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종전의 자신의 진술과는 달리 원고의 주장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들이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던 피고 소속 직원에게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싸움이 발생한 원인이 소외1의 부당한 지시 위반 때문이었다고 진술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처리하였어야 하는 업무의 내용이 '하수도 덮개 청소'뿐이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원고는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의 2019. 3. 12.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하수도 준설 작업은 일반적인 업무이다. 그날은 그런 민원이 아니었기에 특별한 작업이라고 한 것이다. 준설은 바닥의 침전물을 걷어내는 거고 덮개 청소는 속덮개에 담배 꽁초 등이 쌓인 민원이었다. 그 당시 자주 발생하지 않는 민원이라 특별하다고 말씀드린 것이다."라고까지 진술하였으나, 이는 소외5과 소외7의 위 각 진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3) 소결론결국 신빙성이 인정되는 소외1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에 민원사항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준설 작업을 하였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일을 빨리 마치고 돌아가려던 원고는 민원의 원인을 제대로 제거하지도 아니한 채 하수도 덮개만 청소하여 민원을 처리한 것 같은 외관만 만들려고 하였으나, 소외1는 민원의 원인을 제대로 제거하기 위하여 준설 작업을 하려고 하였고, 이에 불만을 품은 원고가 소외1에게 욕설을 하는 바람에 원고와 소외1 사이의 다툼이 시작되었다고 인정된다.라. 이 사건 재해의 업무기인성 인정 여부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소외1 사이의 다툼은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소외1를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다툼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① 원고와 소외1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은 원고가 주어진 민원해소 업무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아니한 채 일을 빨리 마치고 돌아가기 위하여 '하수도 덮개만 청소하자'는 부당한 요구를 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② 준설 작업을 하겠다는 소외1의 의견은 민원사항을 제대로 해결해주기 위한 정당한 것이었음에도, 원고는 적반하장격으로 "야 씨발놈아! 니가 돌대가리냐? 시키는 거나 똑바로 해. 내가 반장인데 왜 내 지시에 따르지 않느냐?"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③ 원고가 작업반장이라고는 하지만, 원고는 생략생, 소외1는 생략생으로 소외1가 원고보다 여섯 살 연장자였음을 감안하면, 원고가 반말로 욕설을 함으로써 먼저 소외1를 자극하거나 도발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나아가 '준설 작업을 하겠다'는 소외1의 의견이 정당한 것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행위는 직무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다(자신의 업무를 등한시하려다가 입은 재해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마. 원고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증거가치원고는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원용하고 있다.그러나 위 형사사건에서의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의 원고의 진술 내용(갑 제24 내지 26호증)을 살펴보면, 원고는 위 형사사건에서도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의 업무 내용, 출동한 경찰을 돌려보내고 ○○구청에 허위로 보고한 경위, 소외1를 고소한 경위 등에 관하여 여전히 앞서 본 바와 같은 신빙성이 없는 진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원고에 대한 불기소결정문(갑 제14호증의 2)을 살펴보면, 위 불기소처분은 원고의 위와 같은 신빙성 없는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바람에 내려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거기에 어떠한 증거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바.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취소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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