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604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8. 7. 6. 주식회사 ○○산업(2000. 3. 16. ○○○○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고, 현재는 ○○○○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압연부 등에서 롤 조립공정 내 설비제작 및 보수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15. 12. 31. 퇴사하였다.나. 원고는 2016. 2. 17.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귀의 소음성 난청'의 진단을 받고, 2016. 3. 2. 피고에게 장해급여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7. 1. 9. '좌우 비대칭 난청의 소견으로, 우측은 소음성 난청이 인정되나 좌측은 소음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우측 소음성 난청'만을 승인상병으로 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호(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로 결정(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이후 원고는 2019. 4. 2. ○○○○○병원에서 '양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의 진단을 받고, 2019. 4. 18.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8. 원고에 대하여 '종전 처분 당시 해당 소음사업장을 떠난 날 이후 소음작업에 근무한 경력이 없으므로, 2019. 4. 2.자 장해진단서 상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과 이명은 소음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이다.'라는 이유를 들어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장기간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합된 결과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소외 회사 재직 중 원고의 특수건강진단결과(순음청력검사)○ 2006년 특수건강진단결과: 좌이 난청(비소음성), 우이 소음성 난청 요(要)관찰구분500Hz1000Hz2000Hz3000Hz4000Hz6000Hz평균손실치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좌65107530857011070110651155575우10151510354055556555554520○ 2007년 특수건강진단결과: 좌이 난청(비소음성), 우이 소음성 난청 요(要)관찰구분500Hz1000Hz2000Hz3000Hz4000Hz6000Hz평균손실치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좌70607565958011570115751155580우10101515353560556560655020○ 2008년 특수건강진단결과: 좌이 난청(비소음성), 우이 소음성 난청 요(要)관찰구분500Hz1000Hz2000Hz3000Hz4000Hz6000Hz평균손실치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좌704580501008011570110701105083우5515154035605565607050202) 주치의 소견○ ○○이비인후과 2016. 2. 17.자 장해진단서- 순음청력검사 좌측 100dB, 우측 39dB, 뇌간유발반응검사 좌측 반응 없음, 우측 70dB, 청성지속반응검사 좌측 80dB, 우측 57dB-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 정상 소견- 양측 귀의 소음성 난청○ ○○○○○병원 2019. 4. 2.자 장해진단서- 순음청력검사 좌측 95dB, 우측 57dB, 뇌간유발반응검사 좌측 무반응, 우측 70dB, 향후 청력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움.3) 종전 처분시의 특별진찰(○○○학교 ○○병원, 2016. 5. 11.) 소견- 순음청력검사(가장 좋은 역치): 좌측 79dB, 우측 40dB구분1차2차3차좌측(dB)우측(dB)좌측(dB)우측(dB)좌측(dB)우측(dB)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500Hz10065151510560151575반응 없음20201,000Hz110602015105652520807030252,000Hz115805555115반응 없음6060110반응 없음55554,000Hz120757065반응 없음707060반응 없음반응 없음70656분법 평균111401104379438,000Hz반응 없음90반응 없음85반응 없음90- 뇌간유발반응검사: 좌측 반응 없음, 우측 60dB- 이학적 검사: 양측 고막과 중이 정상- 양측 소음성, 노인성(일부) 난청, 좌측 원인 미상 신경감음성 난청- 소음 노출 30년 이상, 고막이 정상이면서 양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고 나이에 비해 고음역의 난청이 심하므로 소음과 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나 좌측 귀는 소음성 난청에 비해 난청이 심하므로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혼재해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원인이 될 약물, 외상, 중이 질병 등이 보이지 않아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4) 피고 자문의 소견○ 종전 처분시- 좌우 비대칭 난청 소견으로, 제출된 건강검진표(특수건강진단결과)를 고려하면 우측은 소음에 의한 난청으로 재해와의 연관성이 높으나, 좌측은 소음과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처분시- 종전 처분 이후 소음작업장 근무이력이 없는바, 2019. 4. 2.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2016년 검사에 비해 양측 청력 저하가 더 진행되었으나, 이는 노화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5) 신체감정의(○○○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소견- 순음청력검사(가장 좋은 역치): 좌측 l00dB, 우측 50dB구분1차2차3차좌측(dB)우측(dB)좌측(dB)우측(dB)좌측(dB)우측(dB)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500Hz반응 없음반응 없음3030반응 없음703535115반응 없음35351,000Hz반응 없음반응 없음3535반응 없음반응 없음4040반응 없음반응 없음45452,000Hz반응 없음반응 없음6565반응 없음반응 없음6565반응 없음반응 없음65654,000Hz반응 없음반응 없음7570반응 없음반응 없음7570반응 없음반응 없음75706분법 평균1005010053100558,000Hz반응 없음90반응 없음95반응 없음100- 뇌간유발반응검사: 좌측 전능, 우측 70dB- 청성지속반응검사: 좌측 100dB, 우측 53dB- 이학적 검사: 양측 고막 정상, 중이에 뚜렷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음.- 소음이 차단된 경우에도 소음성 난청이 진행된다는 근거는 없음. 정상적인 회복과정을 평가한 임상과 동물 연구에서 지연성 영향은 없다고 함. 아직 연령과 소음 노출 사이의 관계가 가산적인 상호작용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으나, 제한적이지만 가산적이라는 의견이 많고, 동물실험 결과에서도 연령 증가는 소음성 난청의 민감도를 높인다는 보고가 있음. 원고의 우측 청력의 경우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2017년 이후 진행된 양측의 청력 저하는 소음 노출 등의 원인이 없어 노화로 인한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이 높음.- 소음 노출 자체로는 고음역에서 75dB 이상, 혹은 저음역에서 40dB 이상의 손실은 없음.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이 되면 광범위한 외유모세포가 파괴되고, 나중에 내유모세포와 기저막이 손상되면 고음역뿐만 아니라 저음역으로 침범되어 결국 전농에 가까운 심도성 난청이 발생 가능하나, 양측으로 생기는 것이 합리적임.- 원고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016년, 2019년에 각 이루어진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순음청력검사는 주관적 검사로 심인성이 개입될 수 있어 반복 검사간 차이가 날 수 있고, 검사기기 및 검사자에 따라서 측정값의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위난청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순음청력검사 결과로만 원고의 좌측 귀의 악화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음.- 2000년 이후 문헌들에서는 2형 당뇨병이 감각신경성 난청의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가 많음.-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 노출은 대칭적이므로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이 특징적이나, 원고의 경우 우측에 비해 좌측의 청력 저하가 심하기에 소음성 난청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가능성이 높음. 양측 난청의 차이가 큰 이유에 대해서는 원인을 알 수 없음.-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 기도와 골도의 차이가 없고, 전음부에 병변을 가진 청각에서는 기도 청력이 병변에 의해 소리전달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골도 청력을 더 크고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되나, 기도 역치가 90dB 이상의 전농 소견인 경우 기도와 골도의 차이는 큰 의미가 없어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인정근거]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2, 3, 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제7호 (차)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되,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 위 법리와 관계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름이 없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1,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와 원고의 좌측 난청 및 종전 처분 이후의 우측 난청의 악화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재직 중이던 2006년부터 2008까지의 특수건강진단결과에 의하면, 당시 만 51 내지 53세였던 원고의 좌측 귀는 이미 순음청력검사상 저음역에서 65dB 이상, 고음역에서는 110dB 이상의 청력손실을 보였고, 그 평균 청력손실치가 75 내지 83dB에 이르렀으며, 이는 통상적인 소음성 난청의 청력_손실치를 훨씬 초과하는 것인 반면, 당시 원고의 우측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는 20dB 정도에 불과하였는 바, 소음성 난청이 거의 대부분 양측성, 대칭성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측 청력장해의 편차가 지나치게 큰 원고의 경우 좌측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특수건강진단 당시 의료진도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좌측 귀에 대하여는 비소음성 난청의 판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종전 처분 당시의 특별진찰의와 피고 자문의,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견해도 '원고가 좌우 비대칭성의 난청 소견을 보이고, 일부 노인성 난청이 있기는 하나 소음에 의한 난청으로 재해와의 연관성이 높아 보이는 우측과 달리 좌측은 소음성 난청이 아닌 미상의 다른 원인으로 인한 난청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모두 일치하고 있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의 노출이 중단되면 청력손실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데, 원고는 2015. 12. 31. 소외 회사를 퇴직한 이후 더 이상 직업적인 소음환경에 노출된 사실이 없고, 2019. 4. 2. 당시 원고는 만 63세로 노인성 난청이 호발하는 연령이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기저질환인 당뇨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위험을 높인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는바, 종전 처분 이후의 우측 귀의 청력 저하는 노인성 난청 등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피고 자문의와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역시 이에 부합한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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