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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6606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 생)는 2015. 7. 15. ○○○○○○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광업소 근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7. 11.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사업장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나, 퇴사 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 등을 감안하면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인지 노인성 난청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특별진찰의의 소견에 따라 통합심사회의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업무로 인하여 현재의 난청이 발생했다고 보기 미흡하다는 소견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다.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9. 5. 14. 원고에 하여 '통합심사회의의 재심의 결과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하다는 소견'이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65년경부터 1975년경까지 ○○광업소 등에서 약 10년 동안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순음청력검사결과 양측 귀 모두 4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있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췄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가 1966. 10. 1. ○○광업소에서 퇴사한 이래 약 49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70세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이 사건 상병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7호 (차)목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1963. 2.경부터 1966. 10. 1.까지 ○○광업소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원고는 1965년경부터 1975년경까지 ○○광업소 등에서 약 10년 동안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제7호 (차)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어야 한다. 원고에 대하여 ○○○학교병원에서 실시한 특별진찰결과 측정된 청력손실(순음청력검사를 3회 실시하여 6분법으로 판정한 것 중 가장 좋은 수치)은 우측 귀 49dB, 좌측 귀 40dB이고, 이는 위 기준에서 정한 청력손실 수치를 넘어서는 것이다.다) 원고는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청력저하와 관련된 이비인후과 질환을 앓은 이력이 없다. 또한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크다.라)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광업소를 퇴사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난청 진단을 받은 사정은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마)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해당되지 않고 65세 이상에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75%를 차지한다는 교과서상의 내용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소음과 관련된 난청은 소음 노출 후에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원고의 난청이 소음에 의한 것이라면 광업소에서 퇴사 당시 난청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을 느꼈을 것인데 원고의 수진기록을 고려하면 퇴사 후 40-50년이 지난 후인 2015년에야 난청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는바, 그 기간 동안 노화, 당뇨 및 고혈압, 약물복용, 음주 및 흡연 등의 다양한 원인에 노출되어 난청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그러나 위 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는 근거로 든 교과서상의 내용은 일반론에 지나지 않고, 원고가 ○○광업소를 퇴사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난청을 진단받았다는 사정을 앞서와 같이 이해한다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데에 있어서 원고의 업무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배제한 채 노화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난청이 진행된 것이라고 추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위 감정의의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바) 피고는 원고가 2014년경부터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고, 2007년경부터 말초 신경계통의 기타장애,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으로 진료를 받아왔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질환이 청력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07. 4. 1.부터 '말초신경계통의 기타장애, 기타 및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등으로, 2014. 3. 1.부터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다수의 진료를 받아 온 사실, 이 법원의 감정의가 소음 환경에서 벗어난 기간을 고려하고 원고의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 이력, 나이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난청이 노인성 난청과 만성 질환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의한 난청일 가능성이 높고, 원고의 뇌혈관 질환도 청력을 악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현재까지 고혈압 또는 뇌혈관 질환과 난청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고혈압이나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등으로 진료를 받아왔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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