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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구단661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4440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 : 생년월일생)는 1980. 3. 1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소음 발생 부서인 시설운영부 장비운영팀 등에서 장비운영,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 12. 31. 퇴사하였다.나. 원고는 2018. 8. 24. ○○이비인후과병원에서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역치 우측41㏈, 좌측 44㏈로 상세 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은 뒤, 2018. 8. 27.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소음에 노출되어 양측 귀에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병원에 원고의 특별진찰을 의뢰하였고 ‘증상 고정이고 소음 노출력 있으며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2㏈, 좌측 37㏈로 우측 소음성 난청’이라는 검사결과를 토대로 2019. 1. 9.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호(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29.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38년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과도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주치의의 소견 및 ○○○병원(2019. 2. 27.) 검사결과에 의하면,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 이상인 사람’으로 양측 모두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우측 귀의 난청에 대해서만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고, 좌측 귀의 난청에 대해서는 업무와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상태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80. 3. 11.부터 2017. 12. 31.까지 약 38년간 이 사건 사업장의 소음발생 부서에서 근무하였는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청력검사결과는 다음과 같다.0002_서울행정법원_2019구단66128_3_0.png2) 주치의소견가) ○○이비인후과병원(2018. 8. 24.)○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장해상태- 순음청력검사 : 우측 41㏈, 좌측 44㏈ 이상에서 청력 역치 측정(6분법)-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 우측 50㏈, 좌측 50㏈에서 청력 역치 측정됨○ 향후 단기간(6개월) 이내 악화 또는 재발 가능성 : 없음나) ○○○(2019. 2. 27.)○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양측 소음성 난청○ 각종 검사소견 등 : 양측 고막 정상 소견- 순음청력검사(3회 실시) : 우측 47㏈, 좌측 49㏈의 청력 역치- 어음명료도 : 우측 64%, 좌측 76%-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 양측 55㏈의 청력 역치○ 향후 단기간(6개월) 이내 악화 또는 재발 가능성 : 없음3) 특별진찰 소견서 (○○○○○, 2018. 12. 19.)○ 진단 상병명 : 소음성 난청, 우이○ 청력상태- 순음청력검사(6분법, 3회 실시 중 최소가청역치) : 우측 42㏈, 좌측 37㏈0002_서울행정법원_2019구단66128_4_0.png- 어음청력검사(SRT) : 우측 38㏈, 좌측 36㏈- 어음명료도 : 우측 92%, 좌측 88%-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 좌측 60㏈, 우측 55㏈4) 이 법원의 ○○○ ○○○○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결과○ 상병명 : 양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 청력상태 : 순음청력검사(6분법) 우측 42㏈, 좌측 3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 이상 70㏈ 미만으로 제14급 제1호에 해당함○ ○○이비인후과병원(2018. 8. 24.), ○○○○○의 특별진찰(2018. 12. 19.),○○○(2019. 2. 27.)의 각 검사결과가 상이한 이유가 무엇이고, 원고의 최종 난청장해를 판단할 수 있는 병원은 어디인지 : 순음청력검사나 어음청력검사와 같은 주관적인 청력검사는 검사 시마다 10㏈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 정상적이고, 따라서 그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결과를 환자의 최종 청력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병원의 특별진찰 검사결과를 토대로 최종 난청 장해를 판단하였음○ 소음성난청이 소음사업장을 벗어난 이후 천천히 악화될 수 있는지 : 소음에 의한 난청은 소음에서 벗어나면 더 진행하지 않으므로, 노화 등 다른 원인에 의해 악화된 것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5 내지 10,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 별표3 제7호 (차)목에서소음성 난청은 85㏈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의미하는데,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기기도청력치)와 골도청력역치(골골도청력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난청의 장해정도의 평가는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등급은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된순음청력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기도청력역치를 사용하여 판정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좌측 귀의 청력 손실치가 40㏈ 이상이어서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이상인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좌측 귀의 난청 정도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지 아니하다.가) 피고는 ○○○○○병원에서 이루어진 특별진찰 검사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좌측 귀의 청력 손실치가 37㏈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 이상 70㏈ 미만인 사람’으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제14급 제1호로 판정하였다.특별진찰 당시 행해진 순음청력검사결과에 별다른 문제점을 찾기 어렵고, 이법원의 진료기록감정 의사도 위 특별진찰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그에 따라 원고의 최종 난청 장해등급을 피고의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제14급 제1호에 해당한다고 감정하였다.나) 한편, 원고의 주치의가 실시한 순음청력검사(2018. 8. 24)에서 원고의 좌측 기도청력역치가 44㏈로 측정되기는 하였다.그러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순음청력검사는 피검자가 소리가 들릴때마다 버튼을 눌러 들었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주관적인 검사방법이므로,통상 검사 시마다 10㏈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주관적인 청력검사를 여러 차례 시행한 경우 검사결과 가운데 가장 좋은 청력검사결과를 최종 결과로 판단하므로, 이 사건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중 가장 좋은 청력검사결과인 ○○○○○병원 특별진찰결과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감정하였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난청의 장해정도를 평가하되, 그 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결과를 청력장해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내용이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타당해 보인다.다) 원고는 ○○○○○병원의 특별진찰 검사 이후 2019. 2. 27. 피고 자문의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순음청력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좌측 기도청력역치가 49㏈로측정되었는바, 소음사업장을 벗어난 이후 좌측 귀의 소음성 난청이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소음성 난청 기준에 부합하게 되었으므로, 좌측 귀의 난청에 대해서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우선 ○○○병원에서 이루어진 순음청력검사는 그 방법 및 결과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그 내용은 신뢰할 만하다. 그러나 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후 최초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측정(2018. 8. 24.)한 검사결과에서는 좌측 기도청력역치가 44㏈이었으나,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특별진찰(2018. 12. 19.) 검사결과에서는 37㏈로 측정되어 청력 손실 정도가 나아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좌측귀 난청 정도가 퇴직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최후에 실시한 청력검사(2019. 2. 27.) 결과가 이전의 검사결과에 비해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소음성 난청이 청력 악화 진행 속도 및 정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유의미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오히려 원고의 주치의가 2018. 8. 24. 향후 6개월 이내에장해상태 악화 가능성이 없다고 진단하였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사도 소음성난청의 경우 소음사업장을 벗어나면 악화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비추어노화 등 다른 원인에 기인하여 난청이 악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중에 발생한 좌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사업장을 벗어난 이후 청력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좌측 귀의 소음성 난청이 서서히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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