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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617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의 경위 ① 원고(생년월일생략.생 남성, 2019. 1. 8. ○○○에서 ○○○으로 개명함)는 2005년10월경 재해 당시의 회사(2014. 1. 17. ○○○○○ 유한회사로 상호가 변경됨)에 입사한 후, 2016년 7월경1)부터 안산공장 생산팀 차장으로써 조립부서 총괄 및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② 원고는 2018. 7. 29.(일요일) 13:12경 길에서 왼쪽 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아13:27경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뇌경색증 진단 아래 혈전제거술을 시행받고, 2018. 7. 30.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어 2018. 7. 31. 우측 중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등의 진단 아래 우측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을 시행받았다(이하‘이 사건 재해’라 한다). ③ 그 후 원고는 “뇌경색증”,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2019. 2. 1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 소속 안산지사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아래와 같은 심의 결과에 따라 2019. 5.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고에게 증상 발생 전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나 업무 강도ㆍ책임 및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지 않은 점, 발병일 이전의 업무시간을 검토한 바, 발병 전 1주간에는 약 63시간 37분,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52시간 09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47시간 29분 정도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만성과로가 인정되지 않는 점,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8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회사에서 약 13년 동안 근무하면서 장기간 동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회사에서 받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을 정도로 육체적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2017년 7월경 구매팀에서 생산관리팀으로 부서를 이동하면서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정신적 긴장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2018년에는 수도꼭지의 생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느라 육체적ㆍ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을겪었으며,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3개월 동안에는 회의 준비를 위하여 아침 6시에 출근하는 날이 많았고 1일 근무시간이 10시간에서 13시간에 이르렀으며 2018. 7. 18.에는‘이제부터 매일 아침 7시에 출근을 해야 하고 연월차도 금지되며 휴가가 없을 수 있다’는 통보까지 받았다. 이에 결국 원고의 건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현저하게 악화되어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 단 갑 제6, 7, 12 내지 14호증, 을 제3, 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직업환경의학과), ○○대학교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뇌경색증의 위험인자라고 볼 수 있는 기존 질환(고혈압, 고지질혈증)과 생활습관(흡연과 음주)을 갖고 있기는 하였지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2018년 7월경 원고가 근무하던 회사의 매출 실적이 좋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2018. 7. 18.(수) 퇴근 시간에 회사 차원에서 “내일부터 생산 관리자 연월차 금지, 7시출근 퇴근, 휴가 없을 수 있음”이라는 공지가 내려졌다. 원고가 위 공지 다음날에 원래 예정되어 있던 3박 4일간의 장기근속자 해외연수를다녀온 후의 첫 근무일인 2018. 7. 23.(월)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 마지막 근무일인 2018. 7. 27.(금)까지 5일 동안의 원고의 근무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루에10시간 43분에서 13시간 14분에 이르고, 피고의 업무시간 계산방법(근무시간에서 점심시간 1시간, 19시 이상 야근시 석식시간 30분을 각 공제함)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위 5일 동안 월요일 11시간 41분, 화요일 11시간 44분, 수요일 11시간 22분, 목요일 9시간43분, 금요일 11시간 7분 동안 업무를 한 셈이 된다(이에 따른 1주 총 업무시간은 55시간 37분이 됨). 날짜출근시각퇴근시각근무시간(식사 및 휴게시간 포함)2018년 7월 23일 월요일6:1019:2113시간 11분2018년 7월 24일 화요일6:1719:3113시간 14분2018년 7월 25일 수요일6:4919:4112시간 52분2018년 7월 26일 목요일7:1417:5710시간 43분2018년 7월 27일 금요일7:1319:5012시간 37분 위와 같이 원고가 장시간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 회사의 매출 실적이 좋지 않아 근무기강을 다잡기 위한 회사 차원의 방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만으로 원고에게 정신적 스트레스가 유발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워보인다. ② 원고가 2018년 7월에 연차, 외부교육, 야유회 등으로 통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한날을 제외하고 통상적인 근무를 수행한 날의 근무시간을 살펴보면,원고의 소정 근무시간이 08:00부터 17:00까지 9시간(식사 및 휴게시간 포함)임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대체로 07:00 무렵이나 그 이전에 출근하여 18:00 이후까지 근무하였음을알 수 있다. 날짜출근시각퇴근시각근무시간(식사 및 휴게시간 포함)2018년 7월 2일 월요일6:4618:4812시간 02분2018년 7월 3일 화요일 연차 2018년 7월 4일 수요일6:3117:1410시간 43분날짜출근시각퇴근시각근무시간(식사 및 휴게시간 포함)2018년 7월 5일 목요일7:0218:2211시간 20분2018년 7월 6일 금요일7:1920:0012시간 41분2018년 7월 9일 월요일8:0018:4810시간 48분2018년 7월 10일 화요일 외부교육 2018년 7월 11일 수요일 외부교육2018년 7월 12일 목요일6:5119:1612시간 25분2018년 7월 13일 금요일 야유회2018년 7월 16일 월요일6:4418:4211시간 58분2018년 7월 17일 화요일6:2018:5512시간 35분2018년 7월 18일 수요일7:0017:0010시간 00분2018년 7월 19일 목요일해외연수2018년 7월 20일 금요일해외연수 또한 원고가 2018년 6월에 4주 동안 통상적인 근무를 수행한 날의 근무시간을 살펴보더라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총 근무일 18일 중 10일은 그 근무시간이 11시간(근무시간을 07:00부터 18:00까지로 상정할 경우에는 피고의 계산방법에 따르면업무시간이 10시간이 됨)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날짜출근시각퇴근시각근무시간(식사 및 휴게시간 포함)2018년 6월 4일 월요일7:0918:4811시간 39분2018년 6월 5일 화요일6:1217:2711시간 15분2018년 6월 6일 수요일  현충일2018년 6월 7일 목요일7:0919:5112시간 42분2018년 6월 8일 금요일6:4518:2211시간 37분2018년 6월 11일 월요일 연차 2018년 6월 12일 화요일6:2117:2911시간 08분날짜출근시각퇴근시각근무시간(식사 및 휴게시간 포함)2018년 6월 13일 수요일9:5017:007시간 10분2018년 6월 14일 목요일6:5517:3910시간 44분2018년 6월 15일 금요일7:4218:2110시간 39분2018년 6월 18일 월요일8:0018:0410시간 04분2018년 6월 19일 화요일6:1117:5511시간 44분2018년 6월 20일 수요일7:0917:5210시간 43분2018년 6월 21일 목요일7:2418:0410시간 40분2018년 6월 22일 금요일7:3617:009시간 24분2018년 6월 25일 월요일6:2218:3812시간 16분2018년 6월 26일 화요일6:0617:4611시간 40분2018년 6월 27일 수요일7:4218:3110시간 49분2018년 6월 28일 목요일6:4018:2211시간 42분2018년 6월 29일 금요일7:4420:3012시간 46분 위와 같은 원고의 출퇴근시각과 근무시간은, 원고에게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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