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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664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피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배관, 철의장 설치 업무를 하였는데, 2017. 2. 24.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양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양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승인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8. 7. 9. 피고로부터 '약 32년 동안 조선소에서 배관, 철의장 설치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허리와 무릎에 부담이 많은 작업으로 이 사건 승인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요양하던 중 2018. 8. 20. '양측 무릎 골관절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8. 9. 7.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을 당시에도 관절염 변화가 보였고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골관절염이 초래된 것으로 사료되어 추가상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20.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승인상병의 후유증에 의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단순한 퇴행성으로 평가할 수 없음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 및 업무내용가) 원고는 1985. 2. 1.부터 2010. 1. 1.까지 ○○○○○○ 주식회사에서, 2010. 2. 1.부터 2011. 6. 30.까지 ○○기업에서, 2011. 7. 1.부터 2017. 1. 31.까지 ○○○○주식회사에서 배관설치 등 업무를 하였다.나) 원고의 업무는 선박의 기관실 의장품 배관 및 설치작업을 주로 하였는데, 이는 선행된 블록을 인수하면 P.E장에서 각종 자재를 인수하여 설치하고, 도크장으로 이동하여 P.E장에서 할 수 없거나 못한 작업을 하는 것이다. 설치된 배판 및 철의장을 검사하고 시운전하며 파이프 절단, 사상 작업, 조정설치, 철의장품을 여러 위치로 이동 후 설치 및 볼팅, 가접 및 해체, 용접 후 사상 작업 등이 수반된다.다) 원고의 작업자세 비중은 쪼그려 앉은 자세 4시간(50%),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 2시간(25%), 무릎 꿇은 자세 1시간(12.5%), 서서 작업하는 자세 1시간(12.5%)으로 구분되고, 엔진 룸 작업시 하루 1시간 정도 계단을 오르내리는 경우가 있다.라) 원고가 취급하는 중량물로는 C02 용접기(20kg, 평균 5회/1일), 레바블록 (l0kg, 평균 7회/1일), 체인블럭(10kg, 평균 5회/1일), 임팩트 랜치(4kg, 평균 10회/1일), 그라인더(3kg, 평균 10회/1일), 함마(3kg, 평균 10회/1일), 스패너 함마 렌치(용도에 따라 무게가 다름, 10회/1일) 등이 있다.2) 원고의 신체상태 및 건강보험수진내역가) 원고는 신장 159cm이고, 체중은 69kg이다.나) 원고의 건강보험수진내역 중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진료일자진료병원병명진료횟수2010. 6. 20.~2011. 9. 11.○○○정형외과연합의원무릎뼈 윤활낭염2회2011. 9. 8.~2011. 9. 26.○○○○의원아래 다리의 기타윤활낭염10회2012. 6. 2.~2012. 6. 21.○○○정형외과연합의원신경뿌리통증을 동반한 요추 및 추간판장애9회2014. 1. 22.~2014. 1. 29.○○○정형외과연합의원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7회2015. 8. 6.~2015. 9. 17.○○○정형외과의원척추협착, 여러 부위,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4회2016. 8. 2.○○○신경과의원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1회2016. 10. 15.○정형외과의원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1회2017. 2. 24.~2018. 3. 14.○○○병원요추부 및 요천부의 척추협착,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10회2017. 11. 13.의료법인 ○○ ○병원요추부의 척추협착1회2018. 3. 12.~2018. 3. 13.○○신경외과의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2회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학교 ○○○○병원)○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원인은 연골손상으로, 연골파열 후 악화로 인한 관절염으로 판단된다. K-L grade4 관절염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나) 자문의○ 자문의 1 : 원고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을 당시에도 관절염 변화가 보여 불승인함이 타당하다.○ 자문의 2 : 원고는 과거 연골판 수술 병력이 없고, 골령, 골극의 진행 등으로 보아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된다.○ 자문의 3 : 양측 슬관절에 심하게 진행된 만성 퇴행성관절염 소견을 보이고 있고, 본인의 기존 질환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승인상병과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 하기 어렵다.다)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슬관절 골관절염은 슬관절 퇴행성관절염이라고도 불리는데, 뼈의 관절면을 감싸고 있는 관절 연골이 마모되어 연골이 결손되어 뼈가 노출되고, 관절 주변의 활액막에 염증이 생겨서 관절에 통증과 변형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슬관절 골관절염의 발생원인은 나이, 성별, 유전적 요소, 비만 등에 의한 일차성 관절염과 외상,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이차성 관절염으로 나눌 수 있다.○ 슬관절 골관절염은 나이가 증가할수록 발병률이 높고,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호발한다.○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와 같은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자세는 관절 내 압력을 증가시키고 특정 부위의 연골 손상을 야기할 수 있어 골관절염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원고의 골관절염은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작업과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반월상 연골 손상 및 악화는 관절염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2016. 10. 15. 슬관절 단순방사선 검사에서 초기 골관절염이 관찰되고, 2018. 3. 13. 양측 슬관절 MRI 영상 및 2018. 8. 20. 슬관절 단순방사선 검사에서 골극이 심하고 관절 간격이 좁아진 양상으로 골관절염이 악화되었다.○ 원고의 나이와 비만도는 골관절염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원고가 2010년부터 당뇨병으로 진단받아 왔는데, 내분비계 질환도 골관절염의 발생 원인 중 하나이다.○ 원고의 영상학적인 퇴행의 정도는 동일한 연령대의 남성과 비교하여 심한 편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갑 제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때, 그 새로운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양측 슬관절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이 사건 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원고는 1985. 2. 1.부터 조선소에서 5kg ~ 20kg까지 중량물을 취급하고,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 꿇은 자세 등으로 배관설치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1시간 이상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 등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원고가 수행한 위와 같은 업무는 반복 동작이 많고, 슬관절에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며, 슬관절에 큰 부담을 주는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업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2호 소정의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한다.나) 원고의 2016. 10. 15.자 슬관절 단순방사선 검사에 의하면 초기 골관절염 소견이었으나, 2018. 3. 13. MR1 영상 등에 의하면 골관절염이 급격히 악화되어 골극이 심하고, 관절 간격이 좁아진 양상이며, 이러한 상태는 원고와 동일한 연령대의 남성과 비교하여 영상학적으로 그 상태가 심한 편이다.다)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승인상병인 반월상 연골의 손상 및 악화가 골관절염을 발생키시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소견이다. 특히 피고는, 원고가 2017. 1. 31. 퇴직하여 2017. 2. 24. 이후 이 사건 요양 중에 악화된 이 사건 추가상병에 원고의 업무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요양기간 무렵에 위와 같은 원고의 골관절염의 급격한 악화 상태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이 이 사건 승인상병 등이 이 사건 추가상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라) 피고는 원고의 나이, 성별, 비만도, 고혈압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요소들이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원인들 중의 하나라도 하더라도 원고의 2016년경 슬관절 골관절염의 상태와 2018년경 상태의 차이, 원고가 기존에 슬관절 관련 치료를 받은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요소들 내지 퇴행성 병변만으로 위와 같은 급격한 악화를 유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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