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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6668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9. 9. ○○○○○○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에 의한 내이 손상의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광업소 근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8. 3. 28. 원고에 대하여 '장해판정 통합심사회의에서 청력도 양상에 중저음 난청도 포함되어 있고, 양측 저주파 및 고주파를 포함한 편평형의 청력도를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심의·의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20. 원고에 대하여 '저주파 및 고주파를 포함한 수평형의 중등도 난청 형태로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힘들다는 장해판정 통합심사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고 양측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등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한다. 또한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결과를 보더라도 소음성 난청의 특징인 C5dip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전체 음역대에서 청력손실이 나타나는 것은 장기간의 소음노출 또는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의 혼재로 인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 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24 내지 28, 3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7호 (차)목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한다. 원고는 1985. 3. 1.부터 1985. 12. 10.까지 ○○광업소에서 후산부로, 1987. 9. 21.부터 1990. 5. 12.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1991. 4. 2.부터 1994. 10. 22.까지 청양탄광에서 채탄부로(1992. 4. 28.부터 1993. 9. 20.까지는 요양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않았고, 1994. 10. 22.부터 1994. 10. 31.까지는 ○○○○○○공단의 확인서상 근속기간에 포함되기는 하나 이 역시 요양으로 인하여 실제 근무하지는 않았다) 각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나)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제7호 (차)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어야 한다. 원고에 대하여 ○○○○병원에서 실시한 특별진찰결과(순음 청력검사) 측정된 청력손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는 위 기준에서 정한 청력손실 수치를 넘어서는 것이다.구분1회차(dB)2회차(dB)3회차(dB)좌우좌우좌우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500Hz5550555065505550555050501,000Hz6055555060555550505050502,000Hz6555505065555550554545504,000Hz7535503575355535553545358,000Hz8570857090706분법 평균655260555547다) 원고는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청력저하와 관련된 이비인후과 질환을 앓은 이력이 없다(특별진찰결과 고막 또는 중이에 특이 소견이 없다는 의견이고, 이 법원의 감정의는 특별진찰시 임피던스 검사결과 우측은 정상 소견이나 좌측은 NP라고 기재되어 있고 NP가 무엇의 약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임피던스 검사에 NP라는 것은 없고, 좌측 고막이나 중이가 정상이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그와 같은 감정의의 추측만으로 좌측 고막 또는 중이에 어떠한 병변이 있거나 이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 소음성 난청의 경우 저음역대에서 40dB, 고음역대에서 75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일어나지 않으나 노인성 난청과 중복되면 이를 초과하는 청력손실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원고의 양측 귀 청력손실이 저음역대에서 40dB 이상으로 측정되어 전체적으로 수평 형태에 가까운 청력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중복하여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4,000Hz에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골도청력역치가 모든 음역대 중 가장 좋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 및 노인성 난청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정 음역대에서만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고 4,000Hz에서 골도청력역치가 가장 좋게 나타나는 것은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원고가 장기간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음이 명확하고 그 외에 달리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될 만한 요인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순음청력검사상의 부분적인 특징만을 들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피고의 주장과 같이 4,000Hz에서의 골도청력역치가 40dB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순음청력검사결과를 무시한 채 나머지 음역대에서의 청력손실도 그보다 더 좋은 상태일 것이라고 추측하여 원고의 청력손실이 40dB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마)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의 기준에 합당한 소음노출이 있었다면 과거 소음이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특별진찰을 담당한 의사도 병력상으로 이 사건 상병이 소음노출에 의한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바) 피고는 원고가 진료받은 고혈압, 당뇨 등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가 고혈압 및 당뇨로 치료를 받았는데 위 상병들도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이 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고혈압 또는 당뇨와 난청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공복혈당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한 건강 검진결과 대체로 정상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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