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668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34888,2심【주문】1.피고가 2019.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중 좌측 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 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처분일을 2019. 6. 4.로 기재하고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55. 10. 1.생)는 2016. 5. 13. 강원도 ○○시에 있는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명’ 진단을 받고, 2016. 6. 8.경 피고에게 위난청이 원고가 광업소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이라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순음청력검사 결과 가장 양호한 청력이 우측 35㏈, 좌측 40㏈이며 청성뇌간반응검사에서 우측 25㏈, 좌측 25㏈ 자극에 제5파형 역치 보이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주관적 순음청력검사와 객관적 청성뇌간반응검사간에 차이를 보여 검사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정하기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23.경 피고에게 위 난청에 대하여 다시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28.경 원고에 대하여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24. ‘원고가 소음작업장을 떠난지 약 25년 가량 경과한 시점에 진단받았고, 근무 당시나 퇴사직후의 청력저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청력검사 결과 자료는 없으며, 2016년도에 시행한 1차 특별진찰 소견에 의하면 순음청력검사상 최소가청역치 우측 35㏈, 좌측 40㏈인 반면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우측 25㏈, 좌측 25㏈에서 제5파형이 관찰되는 소견이고, 2차 특별진찰에서 순음청력역치가 우측 66㏈, 좌측 70㏈로 저하된 소견인 점 등을종합하여 볼 때, 검사의 신뢰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원고의 과거 소음작업장 근무이력과 현재의 청력상태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등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9.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제7호 (차)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감각신경성난청’으로서 ‘85㏈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과 ‘한 귀의 청력 손실이40㏈ 이상이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으며,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이를 제외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 ⑴ 원고는 1980. 12. 6.경부터 1991. 3. 31.경까지 약 10년 3개월 동안 ○○○○○○ ○○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로 근무하였다. 피고의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2016. 1. 14.)에 의하면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평균 소음측정치가 채탄 공정의 경우 86.99㏈에 이르고, 피고의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2017. 8.)에 의하면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소음측정치(최대값)이 채탄 공정의 경우 100.4㏈에 이른다. ⑵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2016. 4. 29.부터 2016. 5. 13.까지 사이에 3회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에서 가장 좋은 최소가청역치는 우측 42㏈, 좌측 43㏈로 측정되었다. 위의원 주치의는 ‘약 15년간 소음성 환경에서 작업하면서 청력이 약화되고 이명이 생겼다고 하며 순음청력검사상 4000Hz 주파수대의 청력감소가 상대적으로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⑶ 1차 처분에 앞서 특별진찰(이하 1차 특별진찰이라 한다)을 실시한 ○○○○○병원에서 2016. 6. 22.부터 2016. 7. 4.까지 사이에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에 의하면 가장 좋은 최소가청역치는 우측 35㏈, 좌측 40㏈이며,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양측 25㏈에서 제5파형이 관찰되고 있다. 0174_서울행정법원_2019구단66814_4_0.png ⑷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특별진찰(이하 2차 특별진찰이라 한다)을 실시한 ○○○○○병원에서 2018. 11. 27.부터 2019. 1. 24.까지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아래표 기재와 같고, 이에 의하면 가장 좋은 최소가청역치는 우측 66㏈, 좌측 70㏈이며, 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양측 55㏈에서 제5파형이 관찰되고 있다. 0174_서울행정법원_2019구단66814_5_0.png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⑴ 원고의 경우 2차 특별진찰에서 측정한 청력이 1차 특별진찰에서 측정한 청력보다 상당 정도 악화되어 있다. 그런데 소음폭로 환경이 제거되면 소음성 난청의 급격한 진행이 중단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이고, 원고는 1991. 3. 31.경 후로는 채탄선산 작업을 하지 않았으며 그 밖에 다른 소음작업 환경에서 작업하였다는 뚜렷한자료가 없다. 따라서 1차 특별진찰 후에 악화된 청력은 소음의 영향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2차 특별진찰 결과는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에 의한 장해급여를 인정할 것인지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초로 삼을 수 없다. ⑵ 1차 특별진찰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귀는 최소가청역치가 35㏈로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정하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귀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 ⑶ 그러나 이 사건 처분 중 좌측 귀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위 인정사실과 갑 제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 이비인후과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좌측 귀의 청력손실 정도는 1차 특별진찰 당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정하는 소음성 난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1차 특별진찰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측정된 원고 좌측 귀의 최소가청역치는 40㏈로서, 이는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정하는 소음성 난청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난청의 정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원고의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있다거나, 내이염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이라는 근거 역시 보이지 아니한다.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1차 특별진찰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소음성 난청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난청의 장해정도의 평가는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하고,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며, 그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즉“(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검사결과가 위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검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인바, 1차 특별진찰 당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방법과 그 결과가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 한편, 일반적으로 순음청력검사의 최소가청역치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다만, 그 정도에 대하여 진료기록감정의는 10 내지20㏈이라고 하고, 1차 특별진찰의는 5 내지 10㏈이라고 하였다) 역시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기능할 수 있는바, 원고는 1차 특별진찰에서 실시한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25㏈에서 제5파형이 관찰된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 점에서 1차 특별진찰에서 좌측 귀의 최소가청역치가 40㏈로 측정된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도가떨어진다는 것이 이 사건 처분의 유력한 근거가 되고 있고, 진료기록 감정의도 이 점에주목하여 1차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청력장해 인정등급에 미달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1차 특별진찰의는 특별진찰 당시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치 수준이 무조건 순음청력 검사보다 높아야 소음성 난청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원고의 경우 양측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되고 청력장해 정도는 우측은 경도 난청, 좌측은 중등도 난청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이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에 대하여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순음청력검사가 수평형의 청력도를 보이는 경우 정상청력보다 5 내지 10㏈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1000 내지 4000Hz 주파수의 고음역에 대한 반응을측정하는 검사로서 1000Hz 미만의 청력평가는 어렵다. 순음청력검사의 청력도가 저음역의 역치가 고음역에 비하여 낮은 하강형을 보이고 소음성 난청의 특징인 고음역(특히4000Hz)에서 청력역치가 급격히 상승하면 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가 일반적인 경우처럼5 내지 10㏈ 높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뇌간유발반응검사가 1000 내지 4000Hz, 주로는 2000 내지4000Hz 주파수 대역의 청력 역치를 반영하므로 흔하지는 않지만 임상에서 저음역대에만 국한된 난청(125 내지 500Hz 난청)이나 4000 내지 8000Hz 혹은 그 이상 주파수대의 난청만 심한 환자의 경우 순음청력도에서의 청력 역치와 비슷하거나 경우에 따라 해당되는 대역의 순음청력도 역치보다 좋은 뇌간유발반응 검사의 역치를 드물게 보일 수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진료기록감정의는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전극을 두정부와 귀 주변에 붙여서 시행하는데 부착된 전극의 저항이 충분히 낮고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검사 중 피검사의움직임이나 주변 전자파의 혼입 등이 발생할 경우 뇌간검사의 파형에 영향을 미칠 수있으며, 특히 피검자의 근육긴장도는 결과값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자극음의 강도가 크지 않은 청력역치 근처에서는 제5파형의 진폭이 매우 낮게 측정되므로 검사자에 따라 5 내지 10㏈ 정도 차이가 나는 곳에서 청력역치를 달리 잡을 수도 있어검사자의 주관적 판단이 일부 개입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뇌간유발반응 검사 역시 신뢰도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앞서 보았듯이 1차 특별진찰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및 그 측정방법이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측정된 좌측 귀의 최소가청역치가 순음청력검사에서 측정된최소가청역치보다 낮게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1차 특별진찰 당시 원고 좌측 귀의 청력손실이 40㏈ 이상이라고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 피고는 원고가 소음노출 작업을 떠난 지 약 25년 후에 난청 진단을 받았고, 근무 당시 혹은 퇴사 시점의 청력저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원고가신경통, 고혈압, 당뇨, 알콜유발 만성췌장염, 마비성 장폐색, 빈맥 등 질환으로 치료받은내역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난청과 광업소 근무 당시 노출된 소음과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 후 10년 내지 15년 동안 급격히 일어나고 그 후로는 크게 증가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인바 이에 의할 때 원고는 청력손실에미치는 영향이 최대치에 가까운 기간 동안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85㏈을 현저히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소음성 난청의 초기에는 고음역대에서 난청이 진행되어 이를 자각할 수 없는 특성을 보이는 점, 원고의 개인 질환이 난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원고의난청패턴이 소음성 난청패턴이고 1차 특별진찰에서 실시한 청력검사결과는 소음성 난청과 일부 노화성 난청 소견이 혼재한 결과로 보인다는 진료기록감정의의 견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난청과 원고가 광업소 업무수행과정에서 노출된 소음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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