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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연금차액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

2019구단668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연금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를 하던 중 1999. 2. 3. 공장 작업 도중 정전으로 인하여 급하게 내려가던 중 몸에 균형을 잃어 계단 안전대 모서리에 두개골을 충격하는 업무상 재해로 "뇌좌상, 두개골 골절, 뇌기저골골절, 우견갑부좌상, 뇌실질내출혈성좌상, 반응성 우울증, 경도 인지기능장애, 외상성전간, 기질성 뇌증후군, 외상성 뇌증후군, 경추염좌, 외상성경련질환"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에 대한 요양 내역, 장해등급 및 장해급여 결정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요양구분요양기간장해등급비고최초요양1999.02.03.~2003.1 2.31.제9급제5보일시금(385일분) 수령재요양2004.02.02.~2006.01.12.제9급제5호장해등급변동없음재요양2006.11.06.~2007.12.10.제7급제4호2010.10.16. 연금개시 등록(이전 9급 일시급 수령으로 연금 제한)재요양2010.01.25.~2010.07.30.제3급제3호가중 3급으로 등록 연금 119일분(=3급 2010. 10월부터 지급장해 재판정(2013.04.01.)제3급제3호가중 3급으로 동일하게 등록다. 피고는 2010. 12. 16. 원고의 장해등급을 '가중 제3급 제3호'로, 장해급여 결정액을 월 867,350원(= 평균임금 87,464.61원×119일/12월)으로 산정하는 장해등급(재판정) 결정을 하였으나, 원고가 2009. 2. 11. 사업주와의 소송을 통하여 소극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지급받은 63,819,703원 상당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제한하였고, 2017. 1분부터 원고에게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라. 그 후 원고는 2018, 8. 10. 피고 소속 직원과 전화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일반 제3급 제3호(연금 일수 257일)'가 아닌 '가중 제3급 3호(연금 일수 119일)'로 전산상 착오 입력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적게 지급받은 것을 인지하고, 피고에게 과소 지급된 장해보상연금 차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12. 28. 위 통화 일자인 2018. 8. 10.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범위 내인 "2015. 8. 1. 부터 2018. 10. 31.까지"의 기간에 한해서 장해등급 가중 제3급 제3호'를 적용한 장해보상연금의 차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인 "2010. 10. 1.부터 2015. 7. 31.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위 장해보상연금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5. 23.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 소속 직원의 과실로 잘못된 장해등급 결정을 기준으로 장해보상연금이 산정 되었는바, 원고에게 피고의 장해등급 결정을 신뢰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으로 인한 지급제한 기간인 2017. 4. 이전에 원고에게 장해보상연금 차액 미지급금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장해보상 연금 차액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바,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산재보험법 제113조는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 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 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국가나 공법인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나 공법인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나 공법인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4709 판결 취지 등 참조).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① 원고는, 피고의 장해등급 결정내용을 신뢰하였고 장해보상연금 지급제한 기간에는 그 결정내용의 잘못을 인지하고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채권자인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②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 과정이나 장해보상연금의 지급과정에서 장해보상연금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 차액에 관하여 반환하겠다거나 소멸시효항변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고,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저지, 방해하는 등의 행동을 한 바도 없다.③ 피고가 시효완성 후에 피고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거나, 피고의 착오에 기하여 장해보상연금을 과소하게 지급받은 일반적 채권자들과는 달리 이 사건 원고에 대하여만 특별히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야 할 사정이나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들이 미지급 장해급여를 변제받았다는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에게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④ 원고 스스로 피고의 장해등급의 결정과 이에 기초한 장해보상연금액 결정을 적법한 것으로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신뢰를 가지는데 피고가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장해보상연금 차액 지급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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