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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686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타이어 탈착 및 휠 얼라인먼트 작업 등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2018. 10. 4. 요통 및 우하지방사통으로 병원에 방문하였고,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4-5번 척추전방전위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8. 10. 1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2. 1. '원고의 작업 내용 및 짧은 근무기간을 고려 시 허리 부위 누적된 신체 부담이 낮고 이 사건 각 상병은 기존 질환 및 퇴행성 변화에 해당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위원회도 2019. 5. 3.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기 전에도 타이어 탈부착 및 정비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장시간 허리를 구부리거나 젖힌 자세로 작업을 하거나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허리 부분에 적지 않은 부담을 받았다. 이 사건 각 상병은 그와 같은 허리 부분에 부담이 누적되면서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17. 10. 23.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타이어 교체, 상담 및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8:30부터 19:00까지, 식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휴게시간은 16:30부터 17:00까지였고, 휴무일은 매주 일요일이었다.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기 전에 2009. 11. 11.부터 2010. 8. 31.까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2015. 12. 2.부터 2016. 2. 4.까지 주식회사 ○○○○○○○○에서 상담 및 정비 업무를, 2016. 12. 1.부터 2017. 7. 1.까지 ○○○○○에서 상담, 타이어탈부착, 정비 업무를 각 수행한 경험이 있다.3) 타이어 탈착 및 휠 얼라인먼트 작업을 할 때에는 리프트를 이용하여 차량을 들어올린 후 타이어를 탈착하고, 밸런스 기계에 타이어를 들어올린 후 밸런스를 맞추며, 차량의 바퀴에 휠 센서를 장착한 뒤 전용 프로그램으로 상태를 확인하여 각도를 교정하는데, 교정 시 허리를 젖힌 자세로 차체 하부를 점검한다. 차량정비 작업을 할 때에는 차량을 리프트를 이용하여 들어올린 후 허리를 뒤로 젖힌 자세로 엔진오일 교체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4) 원고가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기 이전에 아래와 같은 상병으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2010. 9. 3.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내과의원? 2015. 12. 12. 요통, 요추부, ○○한의원? 2016. 7. 15. 신경뿌리병증, 요추부, 학교법인○○학원 ○○○학교병원? 2017. 8. 19.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2017. 11. 7.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내과의원? 2018. 1. 23. 기타척추증, 요추부, ○○정형외과의원? 2018. 5. 1.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내과의원5) 피고의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사는 '원고가 타이어운반, 정비, 탈착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1년 미만이고(이전 동일 직력 10개월 정도), 일부 중량물 운반 및 요추 구부림 및 힘을 주어 밀기 등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강도가 질환을 악화 또는 유발할 정도로 보이지 않으므로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6)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사는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2018. 10. 4.자 ○○○○병원 요추 MRI상 이 사건 각 상병이 확인된다. 이러한 상병들은 별개의 질환이라기보다는 요추 제4-5번 분절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진행에 따른 일련의 소견이다.?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란 일반적으로 노화에 의한 퇴행성 변화에 의해 추간판의 섬유륜이 약화되어 발생하는데, 단일 외상 및 만성적인 누적 손상 모두 이러한 섬유륜의 약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급성파열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추간판 절편이 완전히 탈출되거나 격리된 소견이 아닌 중심성으로 돌출된 양상인 점, 전방전위증, 척추관협착, 황색인대 비후 등 퇴행성 변화가 다수 관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로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의한 발병이라고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사료된다.? 원고의 작업 중 허리를 숙여 타이어를 들어올리는 동작은 허리에 부담을 주는 동작으로 사료된다.? 영상의학적 검사상 골절이나 탈구, 인대파열 등의 뚜렷한 외상 소견이 없는 경우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있어 외상이 얼마의 기여를 하였는지 직접 증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나이, 직업의 종류와 기간, 영상의학적 검사 소견, 의무기록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건 각 상병 부위 원고의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분절에서 관찰되는 척추 전방전위증이나 척추관협착증은 짧아도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약 1년 전의 사고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보기에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 사건 각 상병은 기존 질환의 노화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항, 제4항,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의 내용을 종합하면,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업무의 양과 강도·업무수행 자세와 속도·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로 인하여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정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참조).2)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되어 위 각 상병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의 업무 중 허리를 숙여 타이어를 들어올리거나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은 허리 부분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기 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타이어 교체, 정비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1년이 채 되지 않는다. 물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기 이전에도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등 업체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바 있기는 하나, 각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모두 1년 미만의 단기간일 뿐 아니라 서로 연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원고의 근무경력, 업무기간을 고려하여 보면, 허리에 작용한 업무상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나)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기 이전에도 여러 차례 허리 부분의 통증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왔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따라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다)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사도 '원고의 경우 추간판 절편이 완전히 탈출되거나 격리된 소견이 아닌 중심성으로 돌출된 양상인 점, 전방전위증, 척추관협착, 황색인대 비후 등 퇴행성 변화가 다수 관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로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의한 발병이라고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이라며 이 사건 각 상병은 기존 질환의 노화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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