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6691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4. 20. ○○○○○○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소음사업장에서의 근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 5. 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9. 6. 3. 원고에 대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만 60세 이상 성인의 연령증가에 따른 청력저하 중위값이 1dB/년인 점을 고려할 때, 소음노출에 의한 청력악화는 우측 39dB(49dB-10dB), 좌측 37dB(47dB-10dB)로 판단되어 소음성 난청 장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 및 원고의 근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력손실치가 소음성 난청 장해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청력손실 수치에서 연령증가에 따른 청력저하 중위값을 빼서 청력손실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근거 없이 적용한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기왕증 및 과실을 참작하는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법리에도 맞지 않으며, 다른 직업병과의 형평에도 어긋나고 산재보험법의 취지에도 반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내지 8, 10, 13호증, 을 제2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청력손실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이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7호 (차)목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한다. 원고는 1978. 1. 3.부터 1991. 9. 9.까지 ○○○○에서 채굴된 흑연을 전차에 싣고 나르는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원고는 1971년경부터 ○○○○에서 근무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2016. 1. 14.자)에 따르면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공정별 평균 소음측정치 중 선탄운전의 평균 소음측정치는 90.05dB에 이르므로, 원고는 위 기준에 해당한다.나)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제7호 (차)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어야 한다. 원고에 대하여 ○○○학교병원에서 실시한 특별진찰결과 측정된 청력손실(순음청력검사를 3회 실시하여 6분법으로 판정한 것 중 가장 좋은 수치)은 우측 귀 49dB, 좌측 귀 47.5dB이고, 이는 위 기준에서 정한 청력손실 수치를 넘어서는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떠난 이후 청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1992. 2. 27. 소음성 난청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당시 청력손실이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후 청력이 악화된 것은 노화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2009년부터 2017년까지(2011 년 및 2012년 제외) 일반건강검진결과 청력이 좌우 모두 정상으로 측정되었고, 원고가 1992. 2. 27. 발병한 소음성 난청(양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장해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소음사업장을 떠나고 6개월 남짓 지난 후에 소음성 난청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한 이상 청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장해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이유가 원고의 청력손실이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피고의 추측에 불과한 점, 일반건강검진에서는 청력검사를 하면서 주파수별로 순음청력검사를 하지 않고 음차를 이용하거나 1,000Hz의 순음을 들려주고 그 검사수치가 40dB보다 작을 때 정상으로 판정하고 있어 그 결과가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소음에 의한 청력 손실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또한 피고의 주장을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이 원고의 청력손실 수치에서 연령 증가에 따른 청력저하 중위값을 빼서 청력손실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법상 난청의 장해정도를 그와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사람마다 소음노출기간이나 그 강도, 소음에 대한 감수성이 다를 수 있고 노화의 진행시기나 정도 역시 다를 수 있음에도 위와 같이 연령증가에 따른 청력저하 중위값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한국인 청력 나이별 메디안값을 이용하는 것은 하나의 참고기준이 될 수 있고 절대적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성인의 연령증가에 따른 청력저하 중위값이 1dB/년 임을 고려하여 청력손실 정도를 평가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적으로 비교·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노인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 정도를 함께 고려할 때 원고의 청력손실 정도가 소음성. 난청 장해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원고는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청력저하와 관련된 이비인후과 질환을 앓은 이력이 없다(원고가 2008. 11. 4. 및 2008. 11. 8. 귀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상병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소음노출력을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과 소음과의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원고의 특별진찰 검사결과 양측이 유사한 정도의 난청, 저음역보다 고음역이 심한 난청 패턴, 4,000Hz에서의 notch라는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특징이 확인되며, 원고의 현재 난청 상태는 소음성 난청 및 노인성 난청이 혼합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마) 특별진찰의는 원고가 20년 동안 소음환경에서 근무한 후 난청이 발생했고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도 청력도상 양측이 유사한 정도의 난청,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심한 난청 패턴, 4,000Hz의 notch 형태 등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바) 피고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떠난 날 또는 이 사건 상병 최초 진단일인 1992. 2. 27.부터 3년이 지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처분에서 처분사유로 삼지 않은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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