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709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9. 2. 3.부터 유한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근로자로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8. 2. 15. 05:30경 이 사건 사업장 내 정비고에서 냉각수를 보충하다가 팬벨트에 점퍼 하단이 말려 들어가면서 왼쪽 어깨가 뒤틀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후 2018. 12. 4.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8. 12. 13. '1992년부터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왼손으로 핸들 조작을 누적적으로 하면서 왼쪽 어깨에 무리가 왔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통증이 심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9. 2.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작업내용 확인, 원고의 진술 및 보험가입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취합·검토하여, 운전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기어변속 및 핸들조작 자세에서는 어깨의 거상자세 및 외회전, 내회전 자세가 관찰되지 않고, 버스 운전업무의 특성상 반복작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나, 좌측 손으로 수행하는 핸들조작 업무는 어깨에 과다한 힘이 작용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등 원고의 업무내용, 작업강도, 작업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적절한 작업자세를 취하거나 중량물 취급 및 반복되는 작업동작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부담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 미흡하여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원회는 2019. 5. 16. '원고의 영상자료에서 이 사건 상병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의학적 소견이고, 원고의 운전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좌측 어깨 작업의 강도 및 빈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대하여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내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2018. 12. 4.자 좌측 어깨 MRI 영상에 의하면, '좌측 견관절 극상근 힘줄의 관절내 부분파열'이 관찰되나, ① 원고의 운전 등의 장기간 노동으로 인한 파열의 가능성은 낮고, ② 2018. 2. 15. 이 사건 사고의 외상은 단순 염좌로 판단되며 회전근 힘줄파열을 초래할 기전이 아니라는 소견이다.나) 한편, 2018. 12. 7. 원고에 대한 관절경 수술 사진에서 관절낭의 유착성 염증 소견이 보이는데, 이는 회전근 파열과 별도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에 해당한다. 즉, 원고에게 2018. 2. 15. 이전부터 염증성 질환(유착성 관절낭염)이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염증성 질환이 악화되어 이 사건 사고 이후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외상은 단순 염좌이고, 회전근 파열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낮다. 이 사건 상병인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퇴행성 파열로 판단되며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상병의 증상 유발에도 기여도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라)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이전부터 시내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여 약 30년 이상 운전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어깨의 부담작업은 거상이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회전운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인데, 핸들 조작은 반복적이긴 하지만 위와 같은 부담작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근무일마다 1회 버스의 돈통(약 15kg)을 시내버스에 장착하는 내용의 업무만으로 위와 같은 상병을 유발시킨다고 보기도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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