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신청거부처분등취소

2019구단67428

판례 전문

【주문】1.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9.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신청접수거부처분의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원고 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신청접수거부처분 및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제2-3, 제3-4, 제4-5 요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7. 6. 29.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고, 2018. 10. 19. 요양을종결하였다.다. 이후 원고는 ‘우측 무릎 외측 반월연골판 과운동성 이상,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9. 5. 31.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를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2019. 6. 12. 원고에게 ‘동일 원인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경우 진단일자가 다르다고 각각 최초요양신청서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한편 원고는 2019. 5. 31.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추가상병신청서 역시 함께 제출하였는데, 이를 제출받은 피고 업무 담당자는산업재해보상보험 추가상병 신청서 서식의 제목 중 ‘추가상병’ 부분에 수기로 X자 표시를 한 후 추가상병신청서를 보관하였을 뿐 위 신청에 대한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았다.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피고는 제출된 추가상병신청서와 관련한 업무처리에 착오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추가상병신청서를 직권으로 접수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9.10. 10. 및 2019. 10. 18. 2회에 걸쳐 원고에게 추가상병 신청 관련 부위의 의학 영상CD 등 서류를 보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는2019. 11. 7.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추가상병 신청서(접수일 2019. 5. 31.)와 관련하여 민원서류 처리를 위해 2회에 걸쳐 자료 보완 요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해당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그 처리가 불가하므로 민원서류를 부득이 반려한다’는 사유로 추가상병신청반려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 중 추가상병신청접수거부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가. 먼저 피고가 원고 제출의 추가상병신청서 접수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담당자는 원고가 제출한 추가상병신청서의 ‘추가상병’ 부분에 수기로 X자 표시를 한 후 해당 서류를 보관하기만 한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후 뒤늦게 원고가 제출한 추가상병신청서를 직권으로 접수한 점, ③ 피고는, 피고담당자가 원고 제출의 추가상병신청서를 최초요양급여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하나로 오인하여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추가상병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 제출의 추가상병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나. 그러나 한편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바(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9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서를 직권으로 접수한 이상, 실질적으로 피고는 추가상병신청서 접수함으로써 이 사건 접수거분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추가상병신청접수거부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취소되어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다만 이 부분 소는 행정소송법 제32조에서 정한 ‘행정청이 취소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비용 부담 부분에서 이를 고려하도록 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추가상병에 해당하나 재요양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고 최초요양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당초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것이다. 이는 원고가 추가상병신청서만을 제출할 경우추가상병을 재요양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피고의 업무관행상 재요양으로 승인될 것이분명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재요양 대상이 아니라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기 위하여 별도로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원고로서는 추가상병신청서만을 제출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이 재요양으로 승인될 경우 휴업급여의 지급액 등에 있어 불이익을 입을 것이 분명함에도 이를 재요양으로 승인한 피고의 처분에 대해 별도로 다툴 방법이없는 상황인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다툴 실익이 있고,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최초요양신청서 제출에대해, 피고가 최초요양신청서가 아닌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1)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추가상병이 재요양 절차에 의해서만 요양승인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피고가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거나 그에 따른 처분을 한것이 아니라, 원고의 최초요양신청서 제출에 대해 추가상병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절차적 안내를 한 것에 불과한바, 처분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정을 미리 문제삼아 이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2) 피고가 원고의 추가상병신청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접수거부처분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구하거나, 피고가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에 대해이를 재요양 절차에 따라 승인한 경우 그 위법성을 직접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추가상병에 해당하는 상병에 대해 그에 맞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피고의 요구가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3) 한편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한 추가상병신청이 피고에 의해 재요양으로 승인되고, 원고가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원고로서는 그 승인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하며이를 바로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에게 휴업급여와 관련한 평균임금정정을 신청한 후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방법으로도 이를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을 재요양 절차에 따라 승인할 경우 원고에게 다른 구제방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 부분 원고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결국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추가상병신청접수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추가상병신청거부처분등취소 - 2019구단674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