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675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28. 원고에게 한 진폐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0. 4.경부터 1986. 4.경까지 강원 이하생략에 소재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나. 원고는 퇴직 후인 1998. 12. 10. '병형 2형(2/3)'으로 진폐증을 진단받고 합병증인 활동성 결핵(tba)으로 인하여 요양하던 중 2018. 7. 5. 피고로부터 11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2018. 3. 6. 피고에게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상의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18. 12. 28. "원고의 직종이 궤도공으로 확인되어 관련 법령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6. 18.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궤도공으로 근무하는 동안 궤도작업 뿐만 아니라 채탄 및 굴진과 같은 갱내부의 각종 작업도 모두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및 진폐예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분진작업인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가 궤도공으로서 수행한 업무가 위와 같이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궤도공으로 근무하면서 채탄공 및 굴진공과 함께 팀을 이루어 지속적인 채굴작업을 돕기 위하여 갱도의 확장·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는 시행령 제1조의2 제6호에 규정된 분진작업인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 진폐예방법제1조(목적)이 법은 진폐의 예방과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2. "합병증"이란 진폐와 합병된 폐결핵이나 그 밖에 진폐의 진행 과정에 따라 생기는 진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분진작업"이란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5. "사업주"란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부칙 〈제10304호, 2010. 5. 20〉제4조(장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구 진폐예방법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①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작업전환수당2. 장해위로금3. 유족위로금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시행령제1조의2(분진작업의 범위)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1.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2.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3.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4.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5.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6.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다. 판단1)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분배되는바, 원고가 행정청인 피고를 상대로 수익적 행정행위의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경우 수익적 행정행위의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여야 하는데, 위 조항에 말하는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므로, 결국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장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한 원고에게 있다.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궤도공으로 근무하면서 수행한 업무가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 또는 제6호에 규정된 분진작업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을 당시 담당했던 업무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객관적인 자료로는 원고의 직종이 '궤도공'이라고 기재된 진폐환자관리카드(갑 제3호증, 을 제1호증)가 사실상 유일하다. 그런데 만일 그 당시 원고가 채탄 및 굴진과 같은 갱내부의 각종 작업을 모두 수행한 것이 사실이었고, 이러한 채탄 및 굴진 업무가 그 당시 원고가 수행한 주요 업무였다면, 원고의 위 진폐환자 관리카드에는 원고의 직종이 '궤도공, 대신 '채탄공, 또는 '굴진공'으로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위 진폐환자관리카드에는 원고의 직종이 '궤도공'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곧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을 당시 담당했던 주요 업무는 '채탄' 또는 '굴진'이 아닌 궤도와 관련된 업무였고, '궤도공'의 직종은 '채탄공' 또는 '굴진공'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직종이었음을 추단하게 한다.나) 원고는 '굴진'이란 탄맥까지 갱도를 굴착하는 모든 작업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착암기로 뚫는 청공, 화약으로 터뜨리는 발파, 발파로 파쇄된 경석 처리, 동발 지주의 설치, 배관 및 궤도 작업 등이 이에 모두 포함되므로, 원고가 수행한 궤도 작업은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비록 원고의 진폐환자관리카드에 원고의 직종이 '궤도공'이라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을 당시 궤도 작업 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원고가 그 이외에 청공, 발파, 경석 처리 등의 업무 역시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궤도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위와 같이 '굴진'에 속하는 나머지 업무까지도 수행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다) 진폐예방법의 입법 취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호 대상으로 정하는 '분진작업'과는 별도로 진폐증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분진작업의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 등에서 정한 분진작업의 범위와 반드시 같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진폐예방법의 입법 취지, 시행령 제1조의2의 규정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규정은 분진작업의 내용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시행령 제1조의2 각 호의 규정은 분진작업의 대상을 '토석.암석 또는 광물'로서만 한정하고 있고, 그 중 제1호 내지 제4호는 작업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그 작업 내용의 성질상 광물 등을 직접 취급하여 작업 자체가 상시로 분진을 흡입 할 수밖에 없는 작업의 종류를 정하고 있으며, 제5호는 작업 장소를 '갱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제6호의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는 갱내와 같은 정도로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라) 그런데 원고가 수행한 궤도 작업은 원고가 소장을 통하여 주장하는 궤도 작업의 내용(수시로 갱도 바닥을 파고 일정 간격으로 침목을 배열하는 한편, 침목 밑과 사이에 자갈을 채워 충전하고 다지는 작업)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내용 자체로서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 또는 제6호에 규정된 '토석, 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거나 취급하는 작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원고가 수행한 궤도 작업은 이미 굴진공들이 만들어 놓은 갱도 위에서 궤도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러한 작업을 수행 할 당시 채탄 또는 굴진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와 같은 정도로 광물성 분진에 노출되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물론 원고가 위와 같은 궤도 작업을 수행하면서 광물성 분진에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진폐증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진폐예방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시행령 제1조의2의 각 호 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한바, 단지 위와 같이 광물성 분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 또는 제6호에 규정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마) 한편, 원고는 유사 사건(서울행정법원 2017, 8. 17. 선고 2017구단50310)의 판결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궤도공'이 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된 분진작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건에서의 원고는 재직 중 '선산원'으로서 표창을 받은 전력이 있어 채탄 또는 굴진 작업에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이므로, 이 사건에서의 원고와는 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 2019구단6755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