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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77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2015. 3. 16.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번 간선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8. 9. 28.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긴 하나, 허리 부담작업의 강도 및 빈도가 높지 않고 종사 기간이 길지 않아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14.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버스운전기사로 일하기 전인 2011. 9. 1.부터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바, 장기간에 걸쳐 허리에 부담이 되는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 외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것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상병은 운전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기왕증이나 다른 사유로 발병이 되었다 하더라도 장기간의 운전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임이 분명하다. 더군다나 피고 자문의사가 운전은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급성파열이 올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질병판정위원회가 소수의견으로 요철 및 노면 상태가 고르지 못한 도로 통과시 허리 부위 부담이 있다며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직업 원고는 과거 음식점 등을 운영하다가 2011. 9. 1.경부터 아래 표와 같이 운전업무 등에 종사하였는데, 그중 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총 4년 8개월 정도이다. 근무기간사업장명담당업무12011. 9. 1.~ 2011. 11. 1. (2개월)○○○○○식자재배달(운전)22011. 11. 1.~ 2013. 6. 6.○○○○○○(자영업)32013. 6. 7.~ 2014. 6. 6. (1년)이 사건 사업장시내버스 운전기사42014. 12. 1.~ 2014. 12. 4. (4일)○○○○○○○시내버스 운전기사52015. 2. 7.~ 2015. 3. 12. (1개월 6일)○○○○○○○시내버스 운전기사62015. 3. 16.~ 2018. 9. 28. (3년 6개월)이 사건 사업장시내버스 운전기사 2)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 상황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5. 3. 16.부터 ○○번 간선버스 운전기사로 일하였는데, 근무는 격주 단위로 오전, 오후 교대로 하고 근무시간은 1주 40시간이며, ○○번 간선노선은 배차 간격 13~25분, 노선길이 1시간 소요로, 운전기사는 왕복 2시간 하루 4회 운전하고 3회 15분씩 휴식시간을 갖는다. 지선노선보다는 적지만 ○○번 간선노선 구간에도 과속방지턱 등 요철이 5~6개 정도 있다. 3) 주치의 및 자문의 등의 의학적 소견 0874_874.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7701_4_0.png 4)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결과(직업환경의학과) ○ 2018. 9. 29. 요추부 MRI 영상소견과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등을 볼 때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확인됨 ○ 2011. 9 1.부터 총 5년간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 마지막 이 사건 사업장에서 버스운전업무를 3년 6개월가량 수행함 ○ 버스 운전업무는 허리의 부담 정도가 중간 혹은 중간 이하 정도로 판단하고, 최근에 차량 상태나 도로 상황 등에 비추어 전신 진동의 영향은 미미하고 그 정도가 허리 부담이 높다고는 보기 어려움 ○ 통상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질환으로, 원고의 연령, 치료력, 현재 상병 상태를 볼 때 버스운전업무 시작 전부터 현재 질병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버스운전업무를 수행하며 새롭게 발생한 질병은 아님 ○ 또한, 버스운전업무가 허리 부담의 정도가 높지 않고 원고의 근무기간도 짧으며, 질병 상태의 퇴행 정도를 볼 때 특별히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는 점, 피고 자문의사가 운전은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급성파열이 올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질병판정위원회 소수의견으로 요철 및 노면상태가 고르지 못한 도로를 통과할 때에 허리 부위 부담이 있어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점 등이 인정되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버스운전기사로 종사한 기간이 4년 6개월 정도로 그다지 길지 않고, 2011. 9. 1.경부터 수행한 동종 운전업무 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총 4년 10개월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사업장의 ○○번 간선버스 노선은 지선 노선에 비하여 허리에 부담이 되는 과속방지턱 등 요철이 많지 않았던 점, 통상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질환인 점,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가 운전업무는 허리의 부담 정도가 중간 혹은 중간 이하 정도이고, 최근에 차량 상태나 도로 상황 등에 비추어 전신 진동의 영향은 미미하여 그 정도가 허리 부담이 높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원고의 버스운전기사로서의 근무 기간이 짧고, 원고의 연령, 치료력, 현재 상병 상태를 볼 때 버스운전업무 시작 전부터 현재 질병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버스운전업무가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원인이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버스운전업무의 강도, 근무 기간 등에 비추어 버스운전업무가 그 악화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버스 운전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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