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구단677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의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11. 28. 발생한 추락 사고로 인한 ‘우측 종골 골절, 경추 제7번 좌측 횡돌기 골절, 좌측 종골 개방성 골절, 좌측 거골 골절, 흉부 타박상, 경추 환추 골절, 좌 아래다리 부위의 경골신경의 손상’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2019.6. 7.까지 요양하였다.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9. 7. 3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장해등급 제8급 제7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장해상태] 신규장해 : 왼쪽 다리(발) 엄지 중족지 운동범위 50도, 둘째 중족지 운동범위 50도, 가운데 중족지 운동범위 20도, 약지 중족지 운동범위 20도, 새끼 중족지 운동범위 20도, 엄지 근위지 운동범위 20도, 둘째 근위지 운동범위 30도, 가운데 근위지 운동범위 10도, 약지 근위지 운동범위 10도, 새끼 근위지 운동범위 10도, 발목관절 운동각도 10도, 동통장해 일반 동통 [기초산정] 신규 일반 8급 7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신규 일반 14급 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일반 동통) [최종산정] 일반 8급 7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10도, 좌측 제1 내지 5족지 운동범위 기준미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좌측 발목 및 발가락의 뚜렷한 근위약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손쉬운 노무조차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좌측 발목의 운동기능장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을 제8급 제7호로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이하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이라 한다) 10. 가. 5)는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이하 ‘관절별 평균 운동가능영역’이라한다)는 발목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배굴 20도, 척굴 40도, 외번 20도, 내번 30도로 규정하고 있다.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좌측 발목의 운동가능영역(능동측정)은 배굴 10도, 척굴30도, 외번 5도, 내번 10도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발목의 운동가능영역은 50%[= 55도(= 110도 - 55도) / 110도 × 100] 제한되었을 뿐이어서 피고가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좌측 발목의 운동가능영역을 합계 10도로 보아 장해등급기준에서 규정하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그 장해등급을 제8급 제7호로 결정한 것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2) 좌측 발가락의 운동기능장해가) 장해등급기준은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9급제13호로 규정하고 있고,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 10. 나. 2)는 “영 별표 6에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엄지발가락은 말절골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제2족지관절(말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은 중족지관절 또는 제1족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사람, 가운데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강직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절별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각 발가락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다음과같이규정하고 있다. 발가락관절 제1지 제2지 제3지 제4지 제5지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중족지절 정상 30 50 30 40 20 30 10 20 10 10 근위지절 정상 30 0 40 0 40 40 40 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좌측 발가락의 운동가능영역(능동측정)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발가락관절 제1지 제2지 제3지 제4지 제5지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중족지절 정상 30 50 30 40 20 30 10 20 10 10 원고 20 40 20 30 10 20 5 10 5 5 근위지절 정상 30 0 40 0 40 40 40 원고 20 0 30 0 30 30 30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좌측 발가락의 운동가능영역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이는 장해등급기준 및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3) 좌측 발의 동통장해장해등급기준은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15호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4급 제10호로 각 규정하고 있고,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 5. 마. 3)은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좌측 발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아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법원의 감정의가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상 좌측 비복신경 및 경골 신경병증소견이 보이고, 원고가 좌측 족부에 통증 및 감각이상 증상도 호소하므로 신경손상에의한 감각이상 소견이 잔존하여 국부신경계통장해 제14급에 해당된다는 소견을 제시한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4) 여기에 더하여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좌측 발목및 발가락의 뚜렷한 근위약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손쉬운 노무조차 전혀 하지 못하는상태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대학교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진행하면서 물리치료사가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였는데,먼저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고 그로 인해 발목 및 발가락 관절이제자리로 돌아가기 전에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운동가능영역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에 대하여 능동적 운동에 의한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뒤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고 밝히면서 원고의 좌측 발목 및 발가락 관절을 외력으로 구부릴 경우 최초로 외력이 가해지기이전의 관절 각도로 회복되는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소견 역시 제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5) 결국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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