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79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46577,2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2. 24. ○○○○○○○○○○○ 주식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던 중 2015. 2. 2. 월요일 06:00경 자택에서 출근준비를 하던 과정에서 갑자기 몸과 팔,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마비증세가 나타나 119구급차로 후송된 후 ‘뇌경색, 조음장애, 좌측편마비, 좌측 반맹’(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5. 7. 7.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30.피고로부터 요양불승인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8.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다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10. 26.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증상 발현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전 4주 및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각각 36시간, 38시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 못하며,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에도 미치지 못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노조활동 등과 관련한 일부 스트레스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뇌혈관의 정상적인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과도한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 수행 내용상급성 및 만성적인 육체적 과로와 스트레스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은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2019. 5.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2, 3, 을 제2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타이어 반제품 품질체크 등의 주업무 이외에 2014. 9.경부터 소방점검업무를 추가로 하였고,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는 고온, 고열의 가류공정 지하비트에서 청소 및 도색 작업 등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고무흄, 미세입자 등의 분진 및 유기용제, 소음에 노출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추가 업무에 동원되는 과정에서 고용에 대한 불안감 및 스트레스도 받았고, 청소 작업을 하면서 설비 담당자와의 잦은 마찰로 인한 부담감과 스트레스도 심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 ? 업무내용 - 1995. 12. 24.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타이어 성형작업을 함 - 2010. 7. 21.부터 PCR2sub팀에서 타이어 반제품 품질체크 업무 등을 담당함 ? 근무시간 - 주간근무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 식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각 30분 ? 근무현황 -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 32시간(4일 근무) -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 36시간 -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 : 38시간 2) 원고의 기존 요양급여 신청 내용 등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인 2013. 10. 29. ‘뇌지주막하 출혈, 난치성 간질을 동반하지 않은 기타 간질’로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받았다. ? 원고는 반제품 타이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 10. 22.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업장 내 환경개선작업을 위해 작업현장 대청소, 바닥구멍 시멘트 보수 및 도색, 기둥 및 안전대 도색작업 등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음 ? 원고의 발병 전 1주간 총 업무시간은 35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5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2시간으로 확인됨 ? 원고는 2011년~2013년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상 비만관리, 혈압관리, 당뇨관리, 이상지질혈증 의심 등으로 판정되었고, 1일 반 갑의 흡연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뇌 CT상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되고, 첨부된 의무기록지상 간질에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업무강도 등을 고려할 때 발병 이전 업무상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2주간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등 발병 이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단기 및 만성적인 업무상의 육체적, 정신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신청 상병은 기존질환(뇌동맥류)이 자연경과에 의해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가 어려움 3) 의학적 소견 가) 이 법원의 신경외과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 2013. 10. 29. 발병한 원고의 뇌지주막하 출혈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3. 10. 29. 코일색전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외래 경과기록상 기억력 및 판단력 저하가 보인다는 보호자인 아내의 진술(204. 8. 12.) 외에는 마비나 언어능력의 장애에 대한 기록이 없음. 재활의학과 전입 기록상에도 특별한 후유증 없이 지낸다고 기록되어 있음. 뇌지주막하 출혈은 출혈의 정도에 따라 후유증을 남기는바 근로능력을 상실할 만한 후유증은 없었다고 사료됨. 내원 당시 신경학적인 문제가 적었으며 파열 이후 재출혈 없이 3일 정도 경과 시점에 치료를 한 것으로 보아 헌트-헤스, 피셔(HH and Fisher) 등급이 낮은 상태로그 예후가 좋았던 것으로 판단됨 ? 2015. 2. 2. 발생한 우측의 전 맥락 동맥의 뇌경색은 부위도 다르고 발병시기도 첫 뇌출혈 이후 16개월 뒤 발병된바 개연성은 떨어짐. 지혈성 뇌경색의 경우 지주막하 출혈치료 이후 단기간 내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시간이 지나서 발생한 경우는 해당출혈에 의한 영향력으로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2014. 5. 13. 원고에 대한 건강검진검사결과 정상B(비만, 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의심)라고 작성되어 있는바, 내부적인 요인이 뇌경색 유발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함 ? 뇌동맥류 파열은 일 또는 작업, 싸움, 분노, 놀람과 같은 다양한 스트레스적 상황에서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를 항진시켜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심혈관 질환이 유발될 수 있음. 그러나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는 뇌동맥류 파열 당시의 특정 스트레스 사건 여부에 초점을 둔 연구가 대부분으로, 파열 직전의 특정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닌 평상시 스트레스 수준이 뇌동맥류 파열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는 부족함. 뇌동맥류 파열에는 스트레스외에 원고의 생활습관, 흡연 및 음주 등의 생활 습관력과 원고의 과거질환도 고려되어야 함. ? 뇌경색의 위험인자로는 동맥경화나, 심장병, 뇌혈관 기형, 혈관 박리 등이 원인이 될 수있고, 60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당뇨, 고혈압, 고지질혈증, 흡연, 음주, 비만 등은 동맥경화의 원인이므로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됨. 심장질환(심근경색, 부정맥, 판막질환)으로 인하여 색전성 뇌경색이 생길 수 있음. 원고의 경우 과거 지주막하 출혈과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됨. 위에 기재된 내인적인 건강관리의 부재 측면이 더 위 질병을 유발하는데 기여한다고 판단됨 ? 기온이 급강하는 겨울철의 경우 혈액농축을 통한 혈전증 등의 기전을 통해 뇌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저온, 한파 및 온도 변화 등이 뇌심혈관계질환의 촉발 요인으로 작용하여 영향을 미침. 이런 영향이 3~7일까지 간다는 여러 연구결과가 있는데, 뇌지주막하 출혈의 경우 겨울철 급강한 기온에 의해 발병가능성이 있음 ? 40도가 넘는 고온의 가류공정과 온갖 유기 화학물질이 내려앉은 지하비트의 폐쇄된 공간에서의 작업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산소량의 부족으로 인한 뇌의 허혈성 손상은 고려해 볼 수 있음. ? 작업 환경의 경우 뇌경색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뇌경색이 발병하기 위한 내인적 소인을 잘 관찰하여야 하며, 뇌경색 또한 개인인자와 관련이 더 많은 측면에서 고려되고 있는 부분이므로 억지로 관련 유무를 파악하고 관련성을 개연성으로 바꾸어 타당성을 입증하려는 부분이 제출된 방대한 자료에서 확인됨 ? 환경개선작업이 실제 1개월 정도에 국한되었다면 단기간의 노출시간으로 위험물의 성분이 체내 농축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그 환경이 질환을 유발할 정도로 좋지 않으나 노출과 접촉의 시간 자체가 짧은 것으로 판단. 작업시간이 중요한 인자로 볼 수 있는데,이 부분에서 초과하거나 시간 외적인 근무현황이 전혀 없는 상태로 보아 질병과의 인과관계 부분에서 취약함 나)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 허혈성 뇌졸중을 잘 일으킬 수 있는 질환 및 상태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령, 과음, 흡연, 비만, 심방세동과 같은 심장질환, 고지혈증, 동반되어 있는 경동맥협착증 등이 있음 ? 고혈압은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약 50~70%에서 동반되는 가장 유병률이 높은 위험요인 질환임. 수축기/이완기 혈압이 140mmHg/90mmHg 이상을 고혈압으로 정의하였을때, 그 이하인 사람에 비해 약 4배 정도 뇌졸중이 다발함. 당뇨병은 허헐성 뇌졸중 환자의 5~33%에서 동반되는데 나이와 함께 뇌졸중 재발의 중요한 예측인자로 알려져 있음.당뇨병은 성, 나이, 고혈압 등과 무관하게 1.5배 내지 3배 정도 뇌졸중이 더 많이 발생함. 고지혈증은 뇌졸중과 관상동맥질환을 포함하는 죽상동맥 경화증의 생성과 진행에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성형공정은 타이어에 사용되는 모든 구성 재료를 성형기 드럼에서 순차적으로 붙여 원통형의 생타이어를 만드는 공정으로 사용하는 고무는 가류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생고무이며 수리작업을 하기 위해 유기용제가 사용됨. 가류공정은 생타이어를 가류기 금형에넣고 내부와 외부에서 열과 압력을 가하는 공정으로 가류공정에서 유황과 다른 화학약품이 고무와 가교반을 일으켜 점성과 탄성을 가진 원하는 모양의 타이어가 만들어짐.가류기가 8~12분 간격으로 열릴 때마다 뜨거운 고무에서 흄, 가스, 증기가 방출되므로일반적으로 6월에서 8월말까지는 40℃ 이상의 고온환경, 11월까지는 30℃ 이상의 고온환경이 조성됨 ? 원고가 성형공정과 가류공정의 지하비트에서 청소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고온과 흄, 가스, 증기가 방출되며 여러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음 ? 원고는 2013. 10. 29. 내원 4일 전부터 갑자기 발생한 두통으로 뇌 CT상 전교통동맥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 하에 코일 색전술 시행한 후 특별한 후유증 없이지내다 2015. 2. 2. 응급실에 내원, 2013. 10. 29. 진단과 수술 이후부터 2015. 2. 2.내원일 이전까지의 외래 경과를 보면, 지속적으로 약물투여를 하며 관찰한 결과 두통과어지러움, 기억력 감퇴와 판단력이 약간 저하되었다고 하나 특이 증상은 없었음 ? 원고의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의 양/시간에 있어서 일상의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한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4주간 및 6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을 살펴보아도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전 이틀간 휴무였다는 점, 발병 1주일 전 총 근무시간은 24시간이었으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0시간 미만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과로나 스트레스, 돌발 상황으로 뇌경색이 유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비록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유해한 작업환경[고온/고열작업과분진(고무흄 등) 노출환경]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이전 병력(전교통동맥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로 코일 색전술 시행 후 약물치료 및 추적 관찰 상태)이 있는상태에서 뇌경색의 발병과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 원고의 타이어 성형공정 근무는 사업주 문답서에 따른다면 타이어 성형재료 품질검사업무, 즉 타이어 반제품 품질검사로 이는 기계로 운반된 재료를 육안 또는 줄자 등의측정도구로 재료의 두께와 폭 등을 측정하는 업무로 직접적으로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따라서 직접적인 화학물질 노출과 관련한 뇌경색 발병의 위험이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원고는 성형공정 외 고무흄, 가스가 방출되고 40℃가 웃도는가류공정, 그것도 그보다 더 고온인 50℃를 웃도는 협소한 지하비트에서 방진복까지 입고 보수, 청소, 도색작업 등 추가업무를 수행하며 동 공간의 작업 중 고온환경(고열)과분진(고무흄 등 포함)에 노출되어 뇌심혈관질환의 발생 위험의 가능성이 있음 ? 원고는 1일 반 갑의 흡연력과 주 1회의 음주력, 그리고 2011년~ 2014년 실시한 건강검진상 비만관리(비만1단계), 혈압관리(고혈압전단계), 당뇨관리(공복혈장장애), 이상지질혈증의심(이상지질혈증 주의) 등의 판정과 건강보험 수진상 고지혈증(고콜레스테롤혈증)과기존 뇌지주막하 출혈의 병력을 고려할 때 이는 뇌경색의 위험도를 높이는 인자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 ○○공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갑 제7호증의 기재,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 갑 제13, 16, 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갑 제25호증의영상,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 가) 먼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반제품 품질체크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는 공장 바닥 보수, 도색, 가류설비 청소 및 가류공정 지하비트 청소를 추가로 하게 되었고, 특히 가류공정 지하비트는 50℃가 넘는 고온의환경이자 유해 분진 등이 발생하는 환경으로서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내지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간근무를 하면서 매일 업무일지를 기재하고 있었는데, 업무일지에 의하면, 원고가 ‘가류 지하비트 청소’라고 기재한 날은 2014. 12. 9.만이 확인된다. 원고는 업무일지에 가류공정 지하비트 청소를 기재하지 않은 다른 날에도 가류공정의 지하비트를 청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매일본인의 업무를 팀장에게 확인받기 위하여 업무일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왔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나아가 업무일지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 2주 동안 주되게한 업무는 오류 바코드 선별 작업 등이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고온의 환경과 분진 등에 노출될 경우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이 사건 사업장의성형공정 및 가류공정이 고온 내지 분진 노출 환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성형공정 내지 가류공정의 생산직 작업을 담당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타이어 반제품 품질체크 업무를 비롯한 트로리 보수, 오류 바코드 선별, 도색 및 보수 작업 등을 하여 왔고, 원고가 가류기 청소, 가류기 통로 청소, 가류공정 지하비트청소 등의 업무를 하면서 일부 위와 같은 환경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가)항과같이 그 노출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소견을 원고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또한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과 관련하여, 이 법원 신경외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환경개선작업이 실제 1개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위와같은 단기간의 노출시간으로 위험물의 성분이 체내에 농축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이고,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보면 직접적인 화학물질 노출과 관련한 뇌경색 발병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다) 원고는 2010. 7. 21.부터 PCR2sub팀에서 근무를 하여 왔다. 원고는 앞서 본바와 같이 2013. 10. 29. 발병한 뇌지주막하 출혈 등에 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가 요양불승인결정을 받았는데, 원고는 당시에도 이 사건 사업장 내 환경개선작업을 위해 작업현장 대청소, 바닥구멍 시멘트 보수 및 도색 작업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에 반제품 품질체크 업무 이외에 위와 같은 추가 업무를 새롭게 하게 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도위와 같은 업무를 함께 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에 기존업무와 다른 업무의 변경 내지 추가가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이 가류공정 지하비트 청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기존 업무에 추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근무시간 내에 기존 업무를 대체하여수행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었다. 라)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사업장의 가류공정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 진술서(갑 제16호증)에는 ‘2015. 1.경 본사 경영진이 현장에 방문한다고 하여 본인이 속해 있던 가류공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전 공정에서 대대적인 청소를 하였고,본인은 가류공정의 지하비트 청소와 설비 등을 닦고 가류공정의 바닥 깨진 곳을 보수하고 페인트 도색 작업 등을 하였으며, 가류기 운전 작업자들은 가류작업을 병행하는 어려움과 부족한 인원 등으로 성형공정에서 인력이 지원되어 함께 청소작업을 하기도하였다. 지하비트 공간은 오랫동안 청소를 하지 않았고 청소해야 될 것도 많았으며 고온의 열기가 가득한 공간으로 한 번에 또는 하루에 치우고 청소하기는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청소는 원고팀의 가류공정 청소와 동일하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위와 같은 내용에다 원고가 제출한 ‘가류공정 지하비트 청소작업시 방진복을 입은 사진’(갑 제12호증의 7)에도 동일한 복장의 다수의 근로자가 같이 앉아 있는 모습이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만 가류공정 지하비트 청소에 동원되었다거나 혼자서이를 전부 청소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마) 한편, 원고가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팀장으로부터 주의의 말을 들은 적이 있고, 원고가 주된 업무 이외에도 다양한 부수적 업무를 하면서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팀장에게 확인을 받는 근무형태는 근로자 입장에서 근무일정의 예측이 어렵고 고용불안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그 보완이 필요한 방식으로 원고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스트레스가 일반적인 질병의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있다고 하여 그 인과관계를 바로 추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의 신경외과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경우 다양한 스트레스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의 특정 스트레스 사건 여부에 초점을둔 연구가 대부분이라는 소견인 점, 이 사건 상병은 휴무일인 토요일, 일요일이 지난 월요일 출근 전에 발병하여 당시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 상황이 있지는 않았던 점,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원고와 같은 팀에서 일하였던 증인 문남희는 원고뿐만 아니라증인과 같은 주간근무자의 경우 필요에 의하여 업무 지시를 받아서 그 날 그 날의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원고가 주간근무자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와서 해당 업무형태에 익숙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스트레스 요인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내지 악화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바) 한편,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뇌혈관질병 등의 업무시간 관련기준은 뇌혈관 질병 등에 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자체가 아니라 하나의 고려사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나,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32시간(4일근무)이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6시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으로, 위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시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증가하지도 않았다. 이에 더하여 원고의 2012부터 2014년까지의 일반건강검진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비만, 혈압, 당뇨 관리 및 이상지지혈증 의심 소견을 계속 받아왔다. 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위험인자이다.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위와 같은 원고의 일반건강검진 내역에다 고지혈증 및 기존의 뇌지주막하 출혈의 병력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위험도가 높은 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소견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기존 질환 및 건강상태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내지 악화에 미쳤을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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