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80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7. 1. 31.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출근하여 점심 배식을 한 후 설거지를 마치고 잠시 휴식 중 몸에 이상을 느껴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다. 그 후 원고는 '후교통동맥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8. 9.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의 연령, 발병경위, 업무내용, 의무기록, 원고 및 사업주문답서, 교통카드 이용내역, 건강보험 수진내역, 건강검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라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인정되나, 원고의 발병 전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의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만한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업무상질병판정서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5년 이상을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보조 조리사와 함께 매일 50인분 이상의 점심식사를 준비하였다. 특히 메뉴선정, 장보기 업무는 혼자 도맡아 수행하였고, 일상적인 점심식사 준비 외에도 회사의 행사 음식 등을 준비하면서 과중한 업무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 이처럼 원고의 업무는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렵고, ② 휴일이 부족하며, ③ 육체적 강도가 높고, ④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특수한 작업 환경(일산화탄소 장기노출)로 인해 발병한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원고는 주당 5일 근무하면서 1일 6시간을 근무하였고,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받았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발병 전 4주 동안 주당 28시간 32분,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29시간 45분이고, 발병 전 1주 동안 21시간 40분인데 설날 연휴(2017. 1. 27. ~ 2017. 1. 30.)가 포함되어 있어 발병 1주 동안 휴무일 3일을 가졌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보조 조리사 1명과 함께 근무하면서 점심식사 메뉴선정, 장보기, 식사재료 손질 및 조리, 점심배식, 설거지, 주방청소, 뒷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50 ~ 60명의 직원들에게 12시부터 13:30까지 점심을 제공하였다.2) 의학적 소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의 뇌출혈 발병원인이 무엇인기 여부- 원고의 뇌출혈 질환의 종류는 뇌지주막하출혈(SAH, subarachnoid hemorrhage)이다. 외상성이 아닌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발병원인으로 원고와 연관되는 것은 뇌동맥류로 추정된다.○ 원고는 2017. 1. 31.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를 과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 발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는지 여부- 당일 재해발생상황을 보면, 원고는 점심 배식을 하고, 설거지를 마친 후, 15시경 구내 식당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에서 캔 뚜껑을 따는 소리가 2번 나더니 머리가 핑 돌면서 울렁거려 구토를 하였고, 보조 조리사 도움으로 찬 수건을 이마에 대고 있다가 정신을 잃었다고 되어 있음- 위 상황의 기재가 맞다면, '구내식당 의자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행위'를 스트레스나 업무상 과로로 바로 연관 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9년 7개월간 조리사로 근무하였는데, 사업장의 특수한 작업환경(일산화탄소 노출)이 뇌출혈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일산화탄소 노출과 같은 작업장 환경이 뇌출혈의 발병에 간접적인 원인을 제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뇌출혈(뇌지주막하 출혈)의 근본 원인은 원고가 원래 가지고 있던 후교통동맥 뇌동맥류로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당하다.○ 종합적으로 원고의 업무와 뇌동맥류의 발생 및 파열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는지- ○○대학교 ○○병원의 2017. 1. 31.자 뇌 혈관조영술 결과를 보면, 원고의 뇌동맥류 크기는 5x6.3x3mm(neck width는 5mm, heights는 6.3mm, dome size는 3.1x3.6mm)정도였고, 그 위치가 후교통동맥(posterior communicating artery orifice)이었으며, 그 모양이 불규칙한 것으로 확인된다.- 종합하여 보면, 감정의 의견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원고가 기저질환으로 가진 뇌동맥류였고, 그 뇌동맥류 소견도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크기가 5~10mm, 위치가 후교통동맥, 모양이 불규칙한 위 뇌동맥류는 그 자체로 언젠가 터질 가능성이 상당한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임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장기간의 일산화탄소 노출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두개내동맥의 지주막하 출혈의 주요 위험인자는 외상, 뇌동맥류(파열), 뇌동정맥 기형 등인데, 이중 원고와 직접 관련된 것은 뇌동맥류이고, 이러한 뇌동맥류의 주요 위험인자는 고혈압, 흡연, 동맥류의 가족력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작업환경(일산화탄소 노출 등)은 뇌동맥류의 주된 위험인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 언니가 고혈압에 의한 질병으로 사망한 가족력을 보유하고 있다.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을 원고가 기왕질환으로 가진 후교통동맥류로 보면서, 원고가 가진 뇌동맥류는 크기가 5 ~ 10mm에 이르고, 모양이 불규칙했다는 점에서 언젠가는 터질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원고는 설날 연휴 직전 명절음식을 준비하고 파견사원의 식사까지 추가로 준비하느라 과중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메뉴 및 식사 인원만 달라질 뿐 동일한 배식 업무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주방 업무의 특성상 실제 원고가 받은 스트레스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원고에게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한편 원고는 발병 직전 설날 연휴로 3일의 휴무일을 가지기도 하였다).라)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21시간 40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8시간 32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9시간 45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강하다고 평가하는 상병의 발병 전 4주, 12주 동안의 각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60시간을 각 초과하지 않았다.마) 한편 원고의 업무는 비교적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이기는 하나, 원고는 장기간 조리 업무에 종사하며 해당 업무에 상당히 숙련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근무시간을 고려하면 절대적 업무량이나 강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라는 점만을 근거로 곧바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3)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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