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보상연금지급처분취소
2019구단680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32332,2심【주문】1.이 사 건 소를 각하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9. 6. 소외 이상훈에 대하여 한 진폐보상연금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철강재 제조 및 도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소외 ○○○은 1992. 2. 20.부터 2005. 1. 31.까지, 2007. 10. 1.부터 2014. 12. 31.까지 및 2018. 1. 15.부터 2018.2. 13.까지 원고 회사의 포항공장 선재과 등에서 조압연 업무를 하였다.나. ○○○은 2018. 7. 11. 피고에게 진폐보상연금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9. 6.○○○에 대하여 ‘사업장 : 주식회사 ○○○(원고), 장해등급 : 일반 제13급 제16호’로진폐보상연금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소외 ○○○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9. 6. 3. 감사원에 ‘진폐 보험급여 승인 결정(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9. 6. 11. ‘위 보험급여 승인결정의 상대방은 피재근로자이고 진폐로 인한 질병에 대해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보험수지율 산정 시 고려되지 않아 위 결정으로 인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산재보험료의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인 원고의 경우 요양급여 승인 결정 자체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5, 7, 8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의 요지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가. 피고가 ○○○이 원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 12년 동안의 경력사항에 대한 조사없이, ○○○이 근무한 원고 회사 공장의 조압연 공정은 분진 노출 기준에 미치지 않음에도 원고 회사가 ○○○이 마지막으로 근무하였던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회사를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특히 피고는 ○○○의 진폐증이 발병하게 된 주된 사업장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을 원고로 명확히 특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감독기관으로부터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시정명령, 시설부담, 과태료 내지 벌금을 부담하여야 할 위험 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의 요지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감독기관의 감독의 대상이 되어 시정명령 등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간접적, 조건적 불이익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험요율의 인상의불이익도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나. 판단1)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두12289 판결).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라하더라도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보호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를 이상훈의 사업장으로 특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가) 진폐증의 진단으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인 ○○○이다. 비록 피고가 재해근로자인 ○○○에 대한 진폐보상연금 청구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근무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특정하게 되나, 이는 이 사건 처분의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인 원고의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2014두474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침해적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고 있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진폐로 인한 질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나 다수의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이 노출되어 질병 발생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을 산정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을산정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는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의 지급결정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제17조 제3항 제3호는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각 사업에 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018. 9. 6. 이루어진이 사건 처분에 의한 보험급여는 2019년 기준보험연도 산재보험급여 금액 합산액으로개별실적요율 결정에 반영되어야 하나, 위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을 산정할 때도 합산하지 아니하고, 실제 원고의 산재보험료산정을 위한 요율 결정에 이 사건 처분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라) 나아가 이 사건 처분만으로 원고가 감독기관으로부터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시정명령, 시설부담 또는 과태료 내지 벌금을 부담하게 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을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와 같은 위험 내지 가능성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에 대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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