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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680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33588,2심【주문】1. 피고가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34. 3. 10.생)는 2016. 9. 21. OO시에 있는 OOOOOO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유발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함(장해등급 기준미달)’이라는 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23. ‘소음작업장을 떠난지 20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난청을 진단받았고, 근무 당시 또는 퇴사 직후의 청력저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청력검사 결과 자료는 없으며, 2016년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82세의 고령이고, 특별진찰 소견에 의하면 순음청력검사상 최소가청역치가우측 69㏈, 좌측 66㏈이나 2015년 및 2016년 검사결과의 차이가 심하고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는 우측 50㏈, 좌측 50㏈에서 제5파형이 관찰되는 등 부분적인 위난청 소견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과거 소음작업장 근무이력과 현재의 청력 상태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14. ‘원고가 소음작업장을 떠난 지 20년 이상 경과한 뒤 난청 진단을 받았고, 2016년 난청 진단 당시 만 82세 고령인 점, 근무 당시 또는 퇴사 직후 청력저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청력검사 결과자료가 없는 점,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50㏈, 좌측 50㏈에서 제5파형이 관찰되는 등 부분적인 위난청 소견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원고의청력상태를 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법리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등 참조). ⑵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제7호 (차)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은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85㏈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과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 이상이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으며,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면서 난청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이를 제외하고 있다. 나.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으로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⑴ 원고는 1978. 7.경부터 1993. 5.경까지 약 12년 8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등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의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2016. 1. 14.)에 의하면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평균 소음측정치가 채탄 공정의 경우 86.99㏈에 이르고, 피고의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2017. 8.)에 의하면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소음측정치(최대값)이 채탄 공정의 경우 100.4㏈에 이른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소음노출기간을 현저히 초과하는 기간 동안 위 인정기준의 소음 정도인 85㏈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되었다. 소음에 노출된 후 10년 내지 15년일 때에 최대 청력손실에 이른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노출된 소음의 정도는 청력손실에미치는 영향이 최대치에 가까운 기간 동안 산재보험법령상 기준치를 현저히 초과하는소음에 노출된 것이다. ⑵ 원고의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2017. 10. 12.부터 2017. 11. 9.까지 사이에 OOOOO병원에서 실시한 특별진찰결과 원고의 기도 최소가청역치는 우측 69㏈, 좌측 66㏈로 측정되었고,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청력손실의 정도가 다소간 크게나타나고 있다. 원고의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⑶ 원고는 위 특별진찰 전에 세 곳의 이비인후과의원에서 각 1회씩 순음청력검사를실시한 적이 있는데, 그 최소가청역치가 2015. 12. 24. 측정치는 우측 40㏈, 좌측 41㏈(OOOOOOO의원), 2016. 1. 7. 측정치는 우측 50㏈, 좌측 50㏈(OOOOOOO의원), 2016. 9. 21. 측정치는 우측 78㏈, 좌측 80㏈(OOOOOO의원)으로서 위 특별진찰에서실시한 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피고는 이 점에 주목하여 위 특별진찰에서의 청력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검사 당시 원고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검사 순응도가 높지 않아 차이를보일 가능성이 있는 점, 특별진찰 당시 실시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양측 각 50㏈에서 제5파형이 관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의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특별진찰당시 양측 귀의 청력 손실이 40㏈에 이르지 못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측정되는 청력역치가 순음청력검사에서 측정된 청력역치보다5-10㏈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역시 그러하다. ⑷ 원고는 2012. 8.경 OOOOOO의원에서 메니에르증후군 또는 현기증으로, 2015.12. 24. OOOOOOO의원에서 메니에르증후군이라는 진단명으로 진료받은 바 있다. 그러나 OOOOOO의원 주치의는 메니에르병으로 확진하기 위하여는 현훈, 이명, 난청 등의 3대 증상 이외 병력을 계속 관찰하여 호전이 없으면 대학 병원에서의 탈수검사 등이 필요하며 한 번의 진찰로는 확진할 수 없고 당시 원고가 1회 내원 후 재방문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없어 확실한 소견을 말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고, OOOOOOO의원에서 밝힌 바에 의하여도 당시 문진을 통하여 확인하였을 뿐이라는 것이어서, 앞서의사정만으로 원고의 난청이 메니에르증후군에 의하여 발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⑸ 원고는 만 81세가 넘은 2015. 12.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데,당시는 광업소를 퇴사한 때로부터 22년 이상이 경과한 이후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난청이 노화의 영향을 받았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의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지 않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는특성을 보이는 점, 원고가 광업소에서 노출되었던 소음의 정도와 그 기간 등에 비추어볼 때,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광업소 업무수행 과정에서 노출되었던 소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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