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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6822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73. 12. 25.부터 2001. 1. 1.까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채탄보조, 보선공, 선관원 등으로 근무를 하였고, 2016. 4. 19.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및 소음성 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7. 9. 21.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18.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서 소음성 난청은 근로자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의 광업소 전체 경력 중 채탄 공정은 85dB 이상의 소음공정으로 확인되지만 이후 보선 및 선관원 경력은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원고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20.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3. 기각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위 가.항과 같이 2016. 4. 19.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이 사건처분 전인 2016. 5. 24.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2017. 1. 11.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전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내지 3,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가 이전 처분을 받은 이후에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서 이전 처분은 불가쟁력이 생겼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가 동일한 장해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취지와 불변기간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이어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112조 제1항에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내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그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거쳐야 할 불복 절차, 심사기관 등에 대하여 일반 행정처분에 관한 행정심판법과 다른 특별규정을 두고 있을 뿐 보험급여에 관한 처분이나 그 처분에 대한 심사(재심사 포함) 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행정심판법과 다른 어떤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금 관련 처분이라 하여 그 처분이나 그에 대한 심사결정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 그 확정력에 있어서 일반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확정된 경우와 다른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속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종전의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더라도 장해급여청구권 등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내용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원고로서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 이상 다시 장해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된 경우 이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그 위법 여부를 소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6누15251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608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전 처분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불복기간의 경과로 이전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다시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부지급결정을 받은 이 사건 처분은 이전 처분과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이전 처분에 발생한 확정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원고가 이전 처분의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하여 새로 장해급여 청구를 하고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거나, 이전 처분 당시 제출하였던 동일한 서류를 이 사건 처분 당시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새로운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7년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었고, 원고의 난청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형태일 뿐만 아니라, 동일 연령의 청력보다 심하게 저하된 상태로서 원고의 업무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만한 다른 요인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소음 노출 경력 등 가) 원고는 1973. 12. 25.부터 1974. 4. 17.까지 약 4개월간 채탄보조, 1974. 4. 18.부터 1991. 6. 30.까지 약 17년 2개월간 보선공, 1991. 7. 1.부터 2001. 1. 1.까지 약9년 6개월간 선관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이 법원의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① ’보선공‘은 갱내에서도 근무를 하는 직종으로 보갱 인원이 부족할 경우 인력 지원 등으로 보갱공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채탄·굴진으로 인한 소음에 노출될 수 있으며 절단기, 산소용접기 등도 사용하고, ② ’선관원‘은 보선공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으로 갱내에서도 근무하는 직종이고 그 비율은 6(갱내):4(갱외) 정도로서 채탄·굴진으로 인한 소음 등에도 노출될 수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2016. 4. 19.자) ○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68dB, 좌측 66dB이고, 청성뇌간반응검사 역치는 우측 70dB, 좌측 70dB임 ○ 약 26년간 소음성 환경에서 작업하면서 청력이 약화되고 이명이 생겼다고 하며 순음청력검사도에서 4000Hz 주위 주파수대의 청력 감소가 상대적으로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함 나) ○○대학교병원 특별진찰검사결과(2016. 8. 30.자) ○ 반복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90dB, 좌측 82dB로 측정되며 뇌간청성유발반응 검사상 우측 60nHL, 좌측 70nHL에서 제V파 형성되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임. 장기간 시끄러운 소음환경하에서 노출된 병력을 감안한다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68세이고 퇴사 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을 감안한다면 소음에 의한 난청인지, 노인성 난청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임 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소음성 난청은 주로 와우 외유모세포의 손상에 기인하는 영구적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① 소음에 노출된 후 서서히 진행되며 10년 ~ 15년이 지나면 최대손실에 달하는 양측성 청력손실, ② 처음에는 3~6KHz에서 notching을 보이는 청력도, ③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수에서 40dB, 고주파수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음, ④ 순음청력손실에 상응하는 어음청력손실, ⑤ 소음폭로환경이 제거되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청력 등의 특징을 보임 ○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원고는 청력저하와 관련된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이 확인되지 않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도 확인되지 아니함 ○ 원고에 대한 청력손실 정도는 동일 연령대에 비해 악화된 상태임 ○ 85.2~108.6dB 정도의 소음에 하루 8시간 이상 노출되면서 약 27년간 근무할 경우 소음성 난청이 발생 또는 악화할 가능성이 있고, 귀마개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더욱 청력 손상이 심해질 수 있으며, 업무시간 전체 동안 소음에 노출되지 않더라도 업무시간의 60% 동안 소음에 노출되었다면 소음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음 ○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는 경우 항상 청력저하에 영향을 미친다고 고지된 바는 없는 상태이나 당뇨 및 고혈압이 있는 경우 난청의 유병율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감안할 때 난청을 유발하는 당뇨병의 정도를 산술적으로 도출하기는 어려울 수있으나 당뇨병과 난청의 유의미한 관련성은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소음성 난청이 있는 경우, 노인성 난청의 정도가 심하게 발현되었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관련된 연구결과나 근거가 현재까지 부족하다고 판단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3의 7의 차.항에서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및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을 제5 내지 7,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위 조항의 위임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들의 내용, 형식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상병이 위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의 요건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을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피고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및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및 별표 11의5에 따르면 ’8시간 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작업공정)에 대하여 작업환경 측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보선‘과 ’선관‘ 공정의 소음측정결과가 없고,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상 가동 중인 광업소의 5년간 공정별 소음측정치에도 보선과 선관 공정의 소음측정치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된 업무인 보선 및 선관 공정은 85dB 이상의 소음 노출이 되는 업무 환경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보선공과 선관원은 갱내에서 레일을 수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특히 보선공은 갱내에서도 근무를 하는 직종으로 보갱 인원이 부족할 경우 인력지원 등으로 보갱공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며, 선관원도 보선공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으로 갱내에서도 근무하는 직종으로서 갱내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60%에 이르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보선공과 선관원의 업무의 내용 및 그 특징에 비추어 보면, ’보갱‘ 내지 ’보수‘ 공정과 유사한 소음 노출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비록 작업환경측정결과표 및 가동 중인 광업소의 5년간 공정별 소음측정치에 보선과 선관 공정에 대한 소음측정치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위와 같은 공정의 소음 노출 정도가 85dB 이하이거나 소음 노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2016. 1. 14.자 피고의 소음성 난청 장애판정 업무의 세부처리기준에 첨부되어 있는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년간 공정별 평균 소음측정치’(을 제13호증)에 의하면, 보갱의 경우 79.88dB, 보수의 경우 77.82dB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2017. 8.경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 첨부되어 있는 ’가동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년간 공정별 평균 소음측정치‘(갑 제8호증)에 의하면, 보갱의 경우 85.2dB, 보수의 경우 85.4dB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보갱 내지 보수 공정의 평균 소음측정치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2016. 1. 14.자 소음측정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자료는 지침 내지 참고자료에 불과하여 원고가 2016. 4. 19.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아서 이전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위 2016. 1. 14.자 소음측정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100dB 이상의 소음 노출 업무인 채탄보조 업무를 약 4개월 하였고, 보갱 내지 보수 공정과 유사한 보선 및 선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60% 정도 갱내 업무를 한 점, 그 과정에서 채탄·굴진에 의한 소음에 영향도 직접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보선 및 선관 업무를 하면서 절단기, 산소용접기 등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공구로 인한 소음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원고가 광업소에서 합계 27년 이상을 근무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누적 소음노출 정도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시행한 ○○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을 당시는 만 68세이고 퇴사 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을 감안한다면 소음에 의한 난청인지, 노인성 난청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하였으나,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난청의 수준이 동일 연령대에 비하여 악화된 상태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원고에 대한 2010년경 이루어진 청력검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이미 4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있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상병은 노화에 따른 영향보다 소음 노출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또한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는 당뇨병과 난청의 유의미한 관련성은 배제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이는 일반적인 가능성에 대한 소견에 불과하고 원고의 당뇨병 등의 기존 질환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내지 악화의 주된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오히려 원고는 청력저하와 관련된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이 확인되지 않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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