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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6831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1981. 11.경부터 1992. 5.경까지 ○○○○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1992. 9.경부터 1993. 5.경까지 ○○○○○○○탄광에서 각각 채탄작업에 종사하였고, 1993. 7.경부터 1995. 3.경까지 ○○○○○에서 굴진작업에 종사하였다.나. 원고는 2017. 10. 17. 태백시 소재 ○○○○○○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 이명, 소음성 난청'의 진단을 받고, 2017. 11. 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8. 9. 11. 원고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의 특징(C5-dip)이 뚜렷하지 않고 소음작업 중단 후 약 22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양측 난청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24. '원고가 소음작업장을 떠난 지 20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난청을 진단받았고, 진단 당시 나이가 만 68세의 고령이며, 청력검사 결과가 소음성 난청의 패턴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과거 소음작업장 근무이력과 현재의 청력 상태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2019. 3. 13.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원회는 2019. 5. 24.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2년 이상 채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 탄광에서의 소음 노출이 원고의 현재 난청 발생의 전적인 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소음 노출이 노화 등 다른 발병 원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난청의 발병 및 급속한 악화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주치의(○○○○○○의원) 소견- 약 16년간 소음성 환경에서 작업하면서 청력이 약화되고 이명이 생겼다고 하며, 순음청력검사도에서 4000Hz 주위 주파대의 청력 감소가 상대적으로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순음청력검사를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좌측 60dB, 우측 78dB임.2) 특별진찰(○○○○○병원 이비인후과) 소견- 병명: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이명(우측)- 순음청력검사(가장 좋은 역치): 좌측 50dB, 우측 70dB구분1차 (2017.12.18.)2차 (2018.2.2.)3차 (2018.2.12.)좌측(dB)우측(dB)좌측(dB)우측(dB)좌측(dB)우측(dB)500Hz4560405550651,000Hz5060556055602,000Hz5075507555754,000Hz5510060100601006분법 평균507151705572-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좌측 50nHL에서, 우측 71nHL에서 제5파 형성- 임피던스검사: 양측 A형- 어음명료도검사: 좌측 80dB에서 80%, 우측 90dB에서 36%- 이학적 검사: 양측 고막 정상-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시끄러운 소음환경 하에 장기간 근무한 병력과 근무 중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병력 등을 감안한다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특히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년 이내에 청력검사에서 난청이 있었다면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함. 하지만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년 이내에 청력검사 자료가 없다면, 69세로 고령이고, 퇴사 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 등을 감안한다면 상기 소견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노인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로 소음성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작업장의 소음정도와 노출기간, 소음환경 작업 전, 작업 후, 퇴직 직후의 청력검사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는 것이 옳으리라 사료됨.3) 피고 자문의 소견- 1981. 5.부터 1995. 3.까지 석탄광업소에서 총 13년 1개월 간 채탄작업(11년 4개월) 및 굴진작업(1년 9개월)에 종사하여 소음노출인정기준(85dB, 3년)을 충족함. 특별진찰결과상 좌축 50dB, 우측 70dB(어음명료도 좌측 80%, 우측 36%, 우측 이명동반)의 감각신경성 청력장해가 인정되나, 소음성 난청의 특징(C5-DIP)이 뚜렷하지 않고 소음작업 중단 후 22년 이상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4) 진료기록감정의(○○의료원 이비인후과) 소견- 원고의 난청은, ○○○○○ 순음청력검사 결과 좌측 귀 50dB, 우측 귀 70dB이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좌측 귀 50dB, 우측 귀 71dB에서 V파형이 나타나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다.- 교과서상으로 연령에 따른 청력 변화 그래프를 보면 70세의 경우 6분법으로 35dB이다.- 원고가 근무 당시 또는 퇴사 후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 시행한 청력검사 결과가 있다면 판단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현 시점에서, 만약 원고가 소음성 난청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소음에 노출되었다면 소음이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원고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에 부합하지 않는다. 직업성 소음성 난청의 경우 양측 청력이 비슷해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20dB의 차이가 있고,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양측의 청력에 차이가 있는 등 소음성 난청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순수한 소음성 난청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소음이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을 수 있고, 노인성 난청과 같이 섞여 있을 수 있으며, 기타 다른 원인이 있다면 그런 원인도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의 경우 연령, 당뇨, 고혈압이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교과서에 심혈관, 신경, 내분비, 신장계 질환이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고혈압, 당뇨와 감각신경성 난청의 관계에 관한 논문도 있다.- 2017년 ○○○○○○에서의 청력검사 결과는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같이 존재하는 양측 혼합성 난청이고, 전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과는 무관하다. 전음성 난청이란 소리의 전달과정에서 내이가 아닌 외이도에서 이소골까지의 과정에 문제가 있어 난청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고의 경우 청력 감소의 주된 원인이 전음성 난청이라고 볼 수는 없고,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한다. ○○○○○○의 청력검사와 ○○대학교병원의 특별진찰 검사 결과를 비교할 때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는 않다.- 원고의 경우 C5-dip 소견은 없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 초기에는 C5-dip 소견을 보여 노인성 난청과 감별할 수 있으나, 소음 폭로가 계속되면 노인성 난청과 유사한 난청 패턴을 보이게 된다.- 소음이 노인성 난청을 더 중하게 그리고 빨리 악화시킨다는 확실한 근거는 없다. 다만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 있을 수는 있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난청이 진행되지 않는다. 만약 재직 중이나 퇴사 후 난청 증상이 없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난청이 발생했다면 이는 소음성 난청이 아니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간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제7호 (차)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되,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 위 법리와 관계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난청과 소음작업장에서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원고는 1981. 11.경부터 1992. 5.경까지 ○○○○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1992. 9.경부터 1993. 5.경까지 ○○○○○○○탄광에서 각각 채탄작업에 종사하였고, 1993. 7.경부터 1995. 3.경까지 ○○○○○에서 굴진작업에 종사하였으며,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2017. 8.)에 의하면,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년간 공정별 소음측정치(최대값)가 채탄 공정의 경우 100.4dB, 굴진 공정의 경우 108.6dB에 이르는바, 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의 소음노출기준 기간인 3년을 현저히 초과한 기간 동안 위 인정기준의 소음 정도인 85dB이상의 연속음에 노출되었다.나) 원고의 주치의 및 특진의가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는 모두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정한 소음성 난청의 청력손실 기준(40dB)을 넘어서고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양측 귀의 청력손실 수치가 20dB 정도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양측성, 대칭성으로 나타나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도의 청력손실 차이만으로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다)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경우 C5-dip 현상(500-2,000Hz에서의 청력보다 3,000~6,000Hz에서의 청력이 더 낮고, 8,000Hz에서는 청력이 회복되는 현상)이 관찰되고, 저음역(2,000Hz 이하)에서 40dB 이상, 고음역(2,000Hz 초과)에서 70dB 이상의 청력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데,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 C5-dip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저음역대에서 40dB 이상, 고음역대에서 75dB 이상의 청력손실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에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이 더해지게 되면 위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 양상을 보이지 않을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현재 난청과 과거 소음노출 사이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원고의 경우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에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이 복합되어 위와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에게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특진의 역시 원고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병력을 감안하면 원고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 법원 감정의도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가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특성에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이는 소음이 원고의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노인성 난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같이 광업소에서 약 13년간 채탄원 등으로 종사하는 경우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원고의 청력소실 정도는 동일 연령대의 평균적인 노화성 난청에 비해 중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라) 원고는 고막 또는 중이의 뚜렷한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고, 청력 저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5. 7. 9. ○○○○○○에서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양쪽 청력소실'의 진단 하에 진료받은 내역을 들어 원고가 전음성 난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와 같이 원고에게서 전음성 난청의 원인이 될 만한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청력 감소의 주된 원인이 전음성 난청이라고 볼 수 없고,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명확히 하였는바, 원고의 난청이 전음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마)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바, 원고가 광업소 퇴사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난청 진단을 받은 사정은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바) 원고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이나,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일부 확인되고, 고혈압과 당뇨가 청력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으며, 이 법원감정의도 '원고의 경우 연령, 당뇨, 고혈압이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기는 하다.그러나 고혈압 및 당뇨와 난청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일치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감정의의 소견은 원고의 혈압 및 혈당 수치, 치료 및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인자들에 대한 고려 없이 추상적 가능성만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며, 설령 원고의 현재 난청에 고혈압, 당뇨의 영향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소음노출과의 상대적인 기여 정도를 판가름할 자료가 충분치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원고의 난청과 소음 노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사) 일반적으로 65세의 사람에게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있는 경우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으나, 사람마다 소음노출기간, 노출소음의 강도, 소음에 대한 감수성 등이 다를 수 있고, 노화의 진행시기 및 정도도 다를 수 있으므로, 위 보고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현재의 의학수준으로는 전체 청력손실 중에서 소음에 의해 발생한 청력손실 부분과 노화로 발생한 청력손실 부분이 각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주요한 원인이 되어 난청이 발생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전체의 청력손실에 대한 소음의 기여도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탄광에서의 소음 노출과 현재의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보아 장해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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