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83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6210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4. 17.부터 ○○대체력단련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조리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 17. 09:40경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식자재 준비 후 휴식을 취하던 중 쓰러져 119 구급차량을 ○○병원으로 후송되 었다. 다. 그 후 원고는 ‘급성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8. 3. 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주방 업무 이외에 제설 작업이 있어 업무적으로 힘들었다는 주장이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인 2018년 1, 2월 강수량을 기상청 자료에서 살펴본바, 대설로 볼 만한 일자가 확인되지 않고, 증상 발생 전 일상업무에 종사하여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일주일간 업무시간 및 업무량이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1주 제외) 업무 대비 30% 이상 증가한 내용이 없고, 발병 전 4주간 및 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50시간 36분, 53시간 3분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만성 과로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별한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확인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에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만한 객관적인 업무상의 가중부담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 및 재심사청구는 각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마른 체격으로 흡연을 하지 않고, 1주일에 3회 정도 등산을 할 정도로 체력관리에 신경을 쓴 사람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새로운 메뉴 개발 및 근처 ○○대체력단련장과의 업무비교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2017. 12.같이 근무하는 조리실 직원들의 잔여 연차 사용으로 인해 원고의 업무량이 증가하였으며, 영하 14℃의 추운 날씨에 조리사 본연의 업무 외에 외부 제설작업을 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가중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내용 및 근무환경 가) 이 사건 사업장은 부대 내에 있는 골프장으로 사업장 내 조리 관련 시설은 조리실(좌석수 140석), 그늘집(좌석수 50석), 직원식당(좌석수 40석) 총 3개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나) 원고는 주당 평균 6일을 근무하면서 1일 9시간을 근무하였고, 원고는 업무는 메뉴결정 및 조리, 새로운 메뉴 개발이며, 조리실에는 원고를 포함하여 총 5명이 근무하였다. 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발병 전 4주 동안 주당 50시간 36분,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53시간 3분이고, 발병 전 1주 동안 38시간 41분인데 설날 연휴(2018. 2. 15. ~ 2018. 2. 17.)가 포함되어 있어 발병 직전 휴무일 2일(2018. 2. 15. ~ 2018. 2. 16.)을 가졌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7. 겨울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2017. 12. 6., 2017. 12. 21., 2018. 1. 9., 2018. 1. 31., 2018. 2. 13. 총 5회에 걸쳐 제설작업에 참여하였는데, 원고는 작업 시 넉가래를 사용하여 8, 9홀 그린 주변의 제설작업을 수행하였다. 2) 의학적 소견 -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이 사건 상병은 급성뇌내출혈인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이 사건 상병은 뇌 기저핵 부위 뇌출혈로서 자발성 뇌출혈의 가장 흔한 경우이며, 고혈압이 가장 흔한 원인임. ? 첨부된 건강검진결과표(2017. 11. 27.자, 2016. 12. 23.자, 2015. 11. 9.자, 2014. 6. 4.자)에 의할 때 원고의 건강검진결과는 전반적으로 정상소견인지 여부. -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어서 전반적으로 정상소견으로 볼 수 없음. ? 원고에게 고혈압 또는 이상지질혈증의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건강이상으로 인한 휴가, 조퇴는 물론 고혈압 또는 이상지질혈증 관련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었다면, 갑자기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킨 자극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뇌출혈은 여러 요인에 의해 발병 가능하나, 원고의 경우 잘 알려진 위험요인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의 기존질환이 존재하고 있어 이에 의한 발병 확률이 높다고 판단됨. ? 영하의 추운 날씨에 노출된 상태에서 야외 운동을 하거나 작업을 하는 경우 뇌혈관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여부. - 일반적으로 영하의 추운 날씨에 노출된 경우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다기보다 생리학적으로 혈압이 오를 수 있음. ? 원고는 2018. 2. 13. 영하 12℃ ~ 영하 6℃의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제설 작업을 마치고 조리사로서 주방에서의 업무를 수행한 후, 그로부터 4일 후인 2018. 2. 17.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었는바, 위 2018. 2. 13.자 제설작업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작업 당일 추운 날씨에 혈압이 오를 가능성은 있으나, 4일 후까지 혈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단정할 수 없음. 단, 고혈압 환자로 추운 날씨의 작업으로 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과로가 누적되었고 이로 인해 혈압이 이전보다 의미 있는 수준으로 상승했다면 사건 발병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음.? 고혈압이 있는 원고는 발병 당일에 업무상의 이유로 영하 25℃ ~ 영하 20℃(대형냉동고)의 낮은 온도에 갑자기 노출된 바 있음(노출 전 실내온도 15℃). 이처럼 낮은 외부온도에 갑자기 노출되는 것으로 혈압이 상승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러한 혈압 상승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 - 고혈압 환자의 경우 추운 날씨에서 혈압 상승 정도가 정상인에 비해 높을 수 있음. 급격한 외부 온도변화가 고혈압 환자에게 혈압상승을 일으켰을 가능성은 있으나, 원고에게 상병의 원인으로 작용했는지는 알 수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체력단련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체력단련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업무환경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급성뇌내출혈 발생의 주요 위험인자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음주 등이고, 일반적으로 고혈압이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이러한 위험인자 중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를 앓고 있었다. 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뇌출혈의 위험요인 중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를 앓고 있는 점을 들어 이에 의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확률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원고는 발병 전 새로운 메뉴 개발, 조리실 다른 직원들의 연차사용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및 제설작업 참여로 과중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메뉴 및 식사 인원만 달라질 뿐 동일한 업무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배식 및 조리 업무의 특성상 실제 원고가 받은 스트레스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원고에게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한편 이 사건 발병일은 ○○대체력단련장의 비수기로 다른 시기에 비해 원고의 업무부담이 크지 않았고, 특히 원고는 발병 직전 설날 연휴로 2일의 휴무일을 가지기도 하였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38시간 41분, 4주간 1주당 평균업무시간은 50시간 36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3시간 3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강하다고 평가하는 상병의 발병 전 4주,12주 동안의 각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60시간을 각 초과하지 않았다. 마) 한편 원고의 업무는 비교적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는 1991. 4.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장기간 조리 업무에 종사하며 해당 업무에 상당히 숙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라는 점만을 근거로 곧바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바) 또한 원고는, 원고가 2017. 12.부터 이 사건 발병일 전까지 총 5회에 걸친 제설작업에 참여하였음을 이유로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다거나 급격한 온도변화에 자주 노출되는 제설작업 및 조리업무 등의 환경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수행한 제설작업은 넉가래를 이용한 8, 9홀 그린 주변의 제설 작업으로 그 업무 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비록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가 ‘고혈압 환자가 추운 날씨의 작업으로 해당 기간 지속적으로 과로가 누적되었고, 이로 인해 혈압이 이전보다 의미 있게 상승했다면 그러한 환경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2017. 12.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원고의 업무가 과다하다거나 원고가 상당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가 급격한 온도변화에 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국이 부분 원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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