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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839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2016. 10. 24.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식품 첨가물 혼합 및 가공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중 2018. 6.경 ‘직장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여 청소, 작업복의 세탁 등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브로모디클로로메테인 등에 노출되었고, 체내 칼슘 손실을 일으키는 폴리인산나트륨에 노출되었는데 칼슘 부족은 직장암 발병의 한 원인이 된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그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직장암은 직장에 생긴 암세포로 이루어진 악성 종양이다. 대장은 결장과 직장으로 구분되는데 암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결장에 생기는 암을 결장암, 직장에 생기는 암을 직장암이라 하며, 이를 통칭하여 대장암 혹은 결장 직장암이라 한다. 직장은 대장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길이는 약 15㎝이고 상부, 중부, 하부 직장으로 나누어지고, 안쪽에서부터 점막층, 점막하층, 근육층, 장막층으로 나누어지며, 대부분의 직장암은 장의 점막에서 발생하는 선암이다. 직장암의 원인은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고,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동물성 지방의 과도한 섭취, 섬유질 섭취의 부족, 비만 등이 거론된다. ⑵ 원고는 2018. 1.경 치질 수술 후 배변시 출혈과 점액질이 나오는 등의 증상이 계속되었고 2018. 6.경 직장암 3기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원암상태는 길이 약 6㎝ 가량이었다. ⑶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염소계표백제(일반적으로 알려진 ‘락스’도 그 일종이다)의 구성물질로서 유기물과 결합하여 브로모디클로로메테인, 클로로디브로모메테인 등의 물질을 발생시킨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는 발암물질을 아래와 같이 5단계로 분류하여 지정하고 있고, 차아염소산나트륨과 클로로디브로모메테인을 Group 3 발암물질로, 브로모디클로메테인을 Group 2B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Group 1인체발암물질 (충분한 인간대상 연구자료와 충분한 동물실험결과가 있는 경우)Group 2A인체발암추정물질 (제한적 인간대상 연구자료와 충분한 동물실험결과가 있는 경우)Group 2B인체발암가능물질 (제한적 인간대상 연구자료와 불충분한 동물실험결과가 있는 경우)Group 3인체발암성미분류물질 (불충분한 인간대상 연구자료와 불충분한 동물실험결과가 있는 경우)Group 4인체비발암성추정물질 (인간에서 발암가능성이 없으며 동물실험결과도 부족한 경우) ⑷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식품첨가물 제조(혼합) 및 포장 업무에 종사하였고,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 1일 8시간(점심시간 12:00부터 13:00까지),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였다. 원고가 작업 과정에서 취급한 식품첨가물 중에는 폴리인산나트륨도 있다. ⑸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근무하는 생산실의 대청소를 직접 하였는데 이 때 차아염소산나트륨과 물을 일정 비율로 희석한 용액을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⑵ 위 인정사실과 갑 제6 내지 9,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노출된 화학물질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① 차아염소산나트륨 및 그 부산물이 국제암연구소에 의하여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물질들과 직장암 사이의 상관관계는 분명치 아니하다. 원고는 ‘염소 소독된 식수를 장기간 마신 사람의 경우 직장암의 위험이 약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도에 그칠 뿐으로 보이고, 사업장 청소를 하면서 노출되는 경우와 식수로 마시는 경우를 같이 볼 근거도 없다.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방광암은 차아염소산나트륨 부산물과 상관관계가 높으나, 직장암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② 폴리인산나트륨과 체내 칼슘의 손실, 체내 칼슘의 손실과 직장암과의 상관관계 역시 명확하지 않다. 원고는 ‘칼슘은 이온화된 지방산이나 담즙산 등과 결합하여 용해되지 않는 칼슘염을 형성하여 대장 점막의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칼슘 섭취가 대장암 발생 억제 효과가 있다’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칼슘 복용이 대장암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다수 존재하지만, 그로써 곧바로 칼슘이 부족한 경우 대장암을 유발한다고 볼 수는 없고 칼슘의 부족이 대장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③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가 노출된 차아염소산나트륨과 그 부산물, 폴리인산나트륨의 양이나 농도를 명확히 알 수 없다. 원고는 생산실 대청소를 1주일에 1회 하였고, 물과 차아염소산나트륨을 1 : 1의 비율로 희석한 용액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에 대하여 대청소를 2-3주에 1회 실시하였고, 물과 차아염소산나트륨을 3 : 1로 희석한 용액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실제 위 작업 과정에서 노출되는 위 물질들의 농도나 양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사업장에는 집진기,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 개인에게 방진마스크도 제공되어 유해물질의 흡입을 줄일 수 있었다. 원고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던 동료 근로자들 중에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질환을 진단받은 근로자는 없다. ⑤ 직장암의 잠복기는 10년 내지 15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2. 5.경부터 2017. 8.경까지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지 불과 1년 3개월 정도 지난 때부터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발현되었으며, 그로부터 5개월 정도 지난 때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훨씬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고 추단된다. ⑥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근무기간, 이 사건 상병 진단 무렵 진행 정도, 직장암의 일반적인 자연경과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 근무 이전에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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