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84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36211,2심-대법원,2021두6015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61. 7. 6. 생)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상세주소생략 소재 물류센터에서 상품포장 및 라벨부착, 유통기한 날인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8. 2. 1.경 날짜가 잘못 날인된 유통기한 날인을 아세톤을 이용하여 지우는 작업을 하다가 두통과 구토등의 이상 증상을 보여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나. 원고는 ‘우측 소뇌의 뇌내출혈, 출혈 후 수두증, 폐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8. 6. 26.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27.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용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 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상황,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발병 이전 근무력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점, 원고의 배우자가 아세톤의 노출에 의해 이 사건 상병 발생을 주장하나, 아세톤의 경우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유기용제는 아니며, 작업환경상 아세톤의 노출 정도가 높은 수준의 노출로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2. 19.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6. 27. 기각재결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10,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밀폐된 장소에서 마스크와 장갑 등 보호장구 없이 공업용 아세톤을 이용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공업용 아세톤에 고농도로 노출되었는데, 공업용 아세톤은 두통, 구역, 구토, 중추신경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인 점, 원고는 평소에도 컨베이어 시스템 방식의 강도 높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고 이 사건 발병 당시에는 명절 연휴로 인해 평소보다 업무의 양, 강도가 단기간 증가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발병 당시 만 56세로 흡연과 음주를 하지 않았고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기존 질환이나 가족력도 없었던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하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 갑 제2, 3, 19, 20, 21,23호증의 각 기재 내지는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이 사건 사업장, ○○○○ 유한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소뇌의 뇌내출혈은 뇌 안에서 발생하는 뇌출혈 중 비외상성 뇌출혈을 의미하는 자발성 뇌출혈이 소뇌에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뇌내출혈이 호발하는 연령은 40세에서 69세이고, 만성 고혈압이 가장 흔한 원인으로 동맥류나 혈관기형과 같은 뇌혈관의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 72% 정도가 고혈압의 과거력이 있다. 아세톤은 호흡기, 피부 그리고 소화기계를 통하여 흡수되나 주된 경로는 호흡기계이고, 그 독성으로 인하여 눈,코, 인후의 점막을 자극하고 구역, 두통, 피로감이 나타날 수 있다. 진정, 현기증과 같은 경한 증상부터 장시간 고농도의 아세톤 증기를 흡입할 경우 의식소실과 같은 중추신경 억제작용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아세톤의 과다 노출이 혈압을 상승시키거나 뇌출혈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나 의학적 근거는 없다.②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아세톤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다가 구역, 구토의 증상을 보였고, 아세톤의 독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와 같은 구역, 구토의 증상이 복압을 증가시켜 혈압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법원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급성 아세톤 노출로 인한 중추신경계 억제작용은 교감신경계를 자극하여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아니고, 오히려 아세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중추신경계 억제작용은 혈압을 낮추는 증상에 해당한다. 구역,구토의 증상이 혈압을 순간적으로 상승시킬 수는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위증상으로 구토가 지속됨에 따라 체액이 밖으로 배출되면 탈수를 일으켜 궁극적으로는혈압이 낮아진다’는 의학적 견해를 회신하고 있다. 이러한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아세톤에의 노출로 나타날 수 있는 구역, 구토 증상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볼 수있는 혈압상승을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③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혈압이 높아지면 뇌압을 상승시킬수 있고 이는 뇌부종을 야기하며 뇌부종은 극심한 두통을 유발하여 이로 인한 구토 및구역 증상이 전조로 생기거나 뒤따를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회신하고 있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도 ‘원고에게 나타난 두통, 구역, 구토의 증상은 소뇌출혈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고 출혈의 양이 많아지면 의식소실을 동반하게 되므로 아세톤의 독성에 의한 증상이라기보다는 소뇌출혈에 의한 증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회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에게 나타난 구역, 구토의 증상은 아세톤의 독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뇌내출혈에 의하여 나타났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④ 원고의 주된 업무는 유통기한을 날인하는 작업이 아닌 포장작업이고, 유통기한을 수정하는 작업은 수정할 상황이 발생할때에만 이루어진 부정기적, 간헐적 작업에 해당하여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상시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온업무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법원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유통기한 날인이 필요한 경우 주로 코딩기로 날인작업을 하고,코딩기로 작업이 불가능한 개별 제품에 한해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므로, 개별 포장에 유통기한을 수작업으로 날인하는 작업은 전체 물량의 약 5% 미만이며 그중에서도 유통기한을 수정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 발생한다고 회신하고 있다. 또한 유통기한을 수정하는 작업은 용기에 담긴 아세톤을 휴지에 묻혀 날인된 유통기한을 지우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이러한 작업의 형태가 짧은 시간에 호흡기계로 고농도의 아세톤이 노출되는 작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작업의 빈도, 특성에다가 이 사건 사업장의 규모와 시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단순히 창문과 출입문을 닫은 상태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고농도의 아세톤에 노출될 만큼 작업 장소가 밀폐된 장소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많은 양을 공업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이 아니라 라벨의 글씨를 지우는 작업에서는 밀폐된공간이 아닌 이상 중추신경에 장애를 일으킬 정도의 노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견해를 회신하고 있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도 일시적인 다량의 노출에 의한 의식장애, 중추신경장해를 유발할 정도의 흡입은 소화기계를 통한 다량의 아세톤 흡수시 발생하는 것으로, 호흡기계를 통한 노출은 눈, 코, 인후의 자극 증상 등경미하게 시작하여 졸음과 현기증의 증상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는 취지의 의학적견해를 회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작업의 빈도, 특성, 작업환경, 원고가 보인 증상 및 의학적 견해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고농도의 아세톤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약 2년 4개월 이전인 2015. 9. 25.경부터 이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여 왔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에 기존 업무와는 다른업무를 하였다거나, 업무량이나 업무 시간의 증가 등과 같은 급격한 업무 내용 및 강도의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발병 당시 설 명절 연휴를앞둔 상태이어서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1주 동안 포장 제품의 작업량이 12주 동안의작업량보다 약 51% 정도 증가하여 단기간 업무상의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일 투입 인원에 따라 제품의 작업량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주 동안의 원고의 하루 작업시간이 이전보다 증가하였다거나 무리하게 작업속도를 높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제품의 작업량만으로 단기간에 과다하게 업무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제품의 발주업체인 ○○○○ 유한회사와 이 사건 사업장도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작업 물량은 일 단위가 아닌 주간 단위로 배정이 되고 처리하지 못한 잔여 물량은 이월하여 진행하며 제품의 특성상 명절로 인하여 물량이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다.⑥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은 37시간 30분, 발병 전4주 및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 33시간 45분, 35시간이다. 이는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제1호 다목 1)항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사항의 하나로 규정한 최소한의 업무시간 기준에 미달한다.⑦ 이 사건 상병은 만성 고혈압이 가장 흔한 원인인데,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이전 고혈압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를 받은 내역은 없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상병 발병 이전 건강검진을 받은 내역이 없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이나 그 이전에 원고의 구체적인 혈압의 수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내원한 병원에서 측정된 원고의 혈압은 220/110mmHg로 참고치(120/80)보다 높게 측정되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아세톤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혈압상승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단발적인 혈압상승의 원인을 찾기 어려운 점,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가 이 사건 상병의 가장 높았을 가능성이 있는 원인은 만성 고혈압이라 는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회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이미 고혈압의 증상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⑧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신경외과)도 모두 이 사건 상병이 아세톤에의 노출이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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