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68513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가. 원고는 광업소 근무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7. 8. 23. ○○○○○○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의 의뢰에 따른 특별진찰에서 3회에 걸쳐 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한 결과 원고의 가장 좋은 청력이 우측 40dB, 좌측 41dB로 측정되었으나, 피고는 2018. 9. 19. 원고에 대하여 '소음작업 중단 후 약 21년이 경과하였고, 특별진찰 결과의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유형이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유형과 차이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양측 난청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인 2020. 2.경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이 난청의 발생에 업무와 업무 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피고가 명백한 업무 외의 원인을 입증할 수 없다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취지로 개정되었고, 피고는 개정 업무처리기준 시행 전에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도 재신청이 있을 경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장해급여 지급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고 공지하였다.라.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2017. 8. 23.자 ○○○○○○의원의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다시 장해급여신청을 하자, 피고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원고의 난청에 관한 업무관련성 평가를 다시 의뢰한 후 그 결과를 기초로 2020. 7. 15. 원고에 대하여 '상병명 감각신경성 난청, 재해발생일 2017. 8. 23., 장해등급 11급 5호'로 하여 장해급여 23,605,570원을 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장해급여 지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주장피고는, 2020. 7. 15.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나. 판단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97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하면서, 원고와 같이 기존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이 계속 중인 재해자들에 대하여 장해급여 재신청을 권고하였고, 원고는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위 권고에 따라 다시 장해급여를 신청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당초 장해급여 신청시와 동일한 장해진단을 첨부하여 다시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도 별도의 특별진찰 절차는 거치지 않고 기존의 특별진찰 결과를 기초로 업무관련성 평가만을 다시 하여 이 사건 장해급여 지급처분을 하였으며, 위 장해급여 지급처분에 있어 인정된 업무상 재해의 상병명, 재해 발생일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었던 업무상 재해, 즉 2017. 8. 23.자로 진단된 소음성 난청과 동일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장해급여 지급처분은 형식적으로는 원고의 새로운 장해급여 신청에 대한 결정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실질은 이 사건 처분의 직권 취소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소는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청구가 각하되는 경우로서 행정소송법 제32조에서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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