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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9구단6854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5946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가 2019. 1. 25. 진폐증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25.부터 2019. 3. 27.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하였고,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6. 19. 원고에 대하여 진폐보험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학교 ○○○○병원에서 진폐정밀검진을 받은 결과 진폐증 제1형판정을 받았고,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진폐병형을 판정하는 경우 명확한 구분이 어려우며 판독자나 판독시점에 따라 판정결과가 달라지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흉부 CT 영상까지 종합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영상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법원의 감정의는 근로복지공단 ○○병원 및 ○○○대학교 ○○○○병원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한 결과 양측 폐의 상부에 3㎜ 미만의 소결절이 소량 의심되나 비특이적인 소견으로 보이고, 정도 또한 제1형의 하한보다 적어 보여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2)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수행한 담당의 역시 ‘소음영 없음, 밀도 0/0, 대음영 없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3) 한편 이 법원의 감정의는 근로복지공단 ○○병원 및 ○○○대학교 ○○○○병원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흉부 CT 영상을 종합적으로 판독한 결과 흉부 CT 영상에서는 양측 폐 상부와 중부에 진폐결절로 판단할 수 있는 소결절이 다수 보이므로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면서, 흉부 단순방사성영상에서 비특이적으로 보였던 소음영이 흉부 CT 영상에서는 보다 뚜렷이 관찰되었고 이들 결절은 모양과 분포로 보아 진폐결절로 판단할 수 있어 흉부 CT 영상을 참고한 진폐병형은 제1형으로 상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도 흉부단순방사선검사와 흉부 CT 검사를 수행한 뒤 진폐증(1/0)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8 제1항은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서 진폐병형 판정기준에 대하여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더하여 흉부 CT 영상까지 고려하여 진폐병형을 판정한 소견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만을 활용하는 것보다 흉부 CT 영상까지 활용하는 경우 진폐병형을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CT 필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하였고, ② 흉부 단순방사선영상보다 흉부 CT 영상이 정확하고 객관적이라는 데에 이 법원의 감정의를 포함한 다수의 의사들이 동의하고 있으며, ③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규정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과 같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이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에서 진폐 합병증의 검사에 CT 촬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므로, 결국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정함에 있어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흉부 CT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떠한 요인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어서, 그 성격상 업무상 질병의 모든 경우를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 [별표 3]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예시적 규정이라고 보는 것인 반면, 진폐증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91조의2에서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진폐병형의 판정 등에 대한 기준을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는 그와 같은 위임에 근거하여 진폐병형의 판정방법, 분류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과는 그 성격이 다르고,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를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본다면 진폐병형을 판정함에 있어서 일관성 및 형평성을 도모하기 어려워질 것이며, 이는 진폐예방법 시행규칙에서 진폐 합병증 검사시 흉부 CT 촬영을 하도록 규정한 것과는 무관하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를 위와 같이 단순한 예시적 규정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국가인권위원회의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권고가 있었다거나 실무상 다수의 의사들이 흉부 단순방사선영상보다 흉부 CT 영상이 정확하고 객관적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고 하여 흉부 CT 영상까지 종합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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