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6872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의 경위① 원고(생략생 남성)는 1977. 8. 25.부터 만 41세이던 1988. 2. 28.까지 약 10년 6개월간 ○○○○○○주식회사 ○○○○○에서 보선공, 배관공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만 69세이던 2016. 1. 6. 태백시 소재 '○○○○○○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후, 2016. 4. 14. 피고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② 피고는 2017. 2.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근무하였던 ○○○○○는 현재 폐광된 사업장으로 소음성 난청 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현재 가동중인 광업소의 공정별 5개년 평균 소음측정치」를 기준으로 소음 노출 정도를 인정하여야 하는바, 배관공, 보선공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서 정한 연속음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 노출 작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③ 원고는 이 사건 1차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24.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감사원의 위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1차 처분에 관하여 재검토 한 후 2018. 7. 25. 원고의 위 장해급여 지급 신청에 대하여 "원고는 ○○○○○에서 총 3년 이상 배관공 등으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원회에 심의 의뢰한 결과 '어음청취역치가 양측 40데시벨이며, 청성뇌간반응검사에서 입증되는 청력역치로 판단할 때, 소음으로 발생하는 난청은 양측 40데시벨 미만으로 업무로 인해 현재 난청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미흡하다.'는 심의결과에 따라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차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2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④ 감사원은 이 사건 2차 처분일 이후인 2019. 1. 2. "㉠ 원고의 근무직종이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 특별진찰기관은 원고의 경우 소음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노인성 난청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보인 점, ㉢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 개최한 ○○지역본부 ○○○○회의 심사결과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하다'는 소견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인 소음성 난청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⑤ 원고는 2019. 6. 26. 피고에게 재차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1, 2차 처분 이후 특별히 소음노출사업장에 근무이력 등의 변동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의 주장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약 10년 6개월 동안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최대 85.2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까지 난청을 유발할만한 다른 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도 없는 점, ○○○○○○의원과 ○○○○○병원 의사의 소견과 별개 사건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분명하고 노인성 난청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피고의 주장① 원고는 광업소를 퇴사한 후 약 28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데, 그 시점은 원고가 만 69세로서 노인성 난청이 호발하는 연령대이고, 65세의 사람에게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 있는 경우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 손실의 75%를 차지한다는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발생한 청력손실의 원인 중 노인성 난청이 차지하는 비율은 75% 또는 그보다 더 높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 후 10-15년간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으며 소음 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데,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기까지의 약 28년 동안의 청력 상태가 확인되지 않아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의 기여도를 알 수 없는 반면에 원고가 그동안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는 만 69세에 이르기까지 청력에 관하여 큰 문제를 겪지 않았을 여지가 상당하며, 원고가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에 따라 청력손실이 호발하는 시기에 비로소 청력손실을 호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소음사업장 근무력만으로 소음과 난청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난청을 인지하는데 28년에 이를 정도로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점, ④ 소음성 난청은 저음역에서는 40데시벨 이상, 고음역에서는 75데시벨 이상의 청력손실이 일어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저음역에서 40데시벨을 초과하고 고음역에서도 75데시벨을 초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⑤ 원고는 다수의 연구결과에서 난청의 유발 인자로 확인된 당뇨병 및 고혈압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점, ⑥ 별개 사건에서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노화에 의한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음사업장 근무 당시 노출된 소음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소음사업장을 퇴사한 후 만 69세에 이르러 자연적인 노화 및 기존 질환의 진행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3. 판단가. 인정사실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① 원고는 1977. 8. 25.부터 만 41세이던 1988. 2. 28.까지 약 10년 6개월간 ○○○○○○ 주식회사 ○○○○○에서 보선공, 배관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후 소음 노출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은 없다.② 한편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2005년 12월경부터 고혈압, 당뇨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③ 원고는 만 69세이던 2016. 1. 6. 태백시 소재 '○○○○○○의원'에서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6. 4. 14. 피고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원'의사, ○○○○○병원 의사의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2016. 1. 6.자 ○○○○○○의원 장해진단서?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명? 검사소견 :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47데시벨, 좌측 44데시벨이었음.? 장해상태 : 약 11년간 소음성 환경에서 작업하면서 청력이 약화되고 이명이 생겼다고 하며 순음청력검사도상 4,000헤르츠에서의 청력 감소가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음.■ 2016. 10. 25.자 ○○대학교병원 진단서? 진단소견 : 탄광에 1977년 4월에 입사하여 1988년 3월에 퇴사하였으며 2000년경부터 시작된 청력 저하(환자 진술)를 주소로 2016. 6. 13. 본원 외래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상 우측 고막 정상, 좌측 고막 혼탁 소견, 반복 시행한 순음청력 검사상 우측 53데시벨, 48데시벨, 54데시벨, 좌측 55데시벨, 47데시벨, 52데시벨, 언어청력검사상 양측 40데시벨, 이명도 검사상 8,000헤르츠에서 양측 80데시벨의 이명, 이음향방사검사상 양측 부분적 비정상,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양측 50nHL에서 제5파 형성되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임.? 장기간 시끄러운 소음환경하에 노출된 병력을 감안한다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하지만 70세이고 퇴사 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들을 감안한다면 상기 소견만으로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노인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로 소음성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작업장의 소음정도와 노출기간, 소음환경 작업 전, 작업 후, 퇴직 직후의 청력검사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는 것이 옳으리라 사료됨.④ 피고는 감사원의 위 심사가 진행 중이던 2018. 5. 4. ○○지역본부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심사위원(이비인후과 전문의) 4명의 심사의견은 아래와 같다.심사위원심사의견심사위원 1? 주치의 소견상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47데시벨, 좌족 44데시벨이고, 특진 소견상 우측 48데시벨, 좌측 47데시벨(청성뇌간반응검사 우측 50데시벨, 좌측 50데시벨)이며, 어음명료도상 우측 86%, 좌측 86%로 장애신청한 경우로 어음청취 역치가 양측 40데시벨이며, 청성뇌간반응검사에서 입증되는 청력역치로 판단할 때 소음으로 발생하는 난청은 양측 40데시벨 미만이다.업무로 인해 현재 난청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미흡함.(양측 불인정)심사위원 2? 주치의 소견상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47데시벨, 좌측 44데시벨이고, 특진 소견상 우측 48데시벨, 좌측 47데시벨(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50데시벨, 좌측 50데시벨) 어음검사상 우측 86%, 좌측 86%로 장해 신청한 경우로 만 69세의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노화 등 타 원인에 의한 원인을 배제키 어려워 업무로 인해 현재의 난청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미흡함.심사위원 3? 상기자는 주치의 소견상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47데시벨, 좌측 44데시벨이고, 특진 소견상 가장 양호한 청력이 6분법상 우측 48데시벨, 좌측 47데시벨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고, 청성뇌간반응유발검사상 우측 50대시벨, 좌측 50데시벨의 음자극에 반응을 보여 이에 상응하는 결과를 보이며, 어음청력검사상 우측 86%, 좌측 86%의 어음판별능력을 보이며, 10년 6개월간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발병 및 악화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며, 청력검사시의 연령(만 69세)을 고려할 때 양측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 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사료됨.심사위원 4?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소견을 종합해보면 현재 우측 48데시벨, 좌측 47데시벨 정도의 청력이 있다고 판단됨. 상기 환자는 소음환경에 노출 된 기간 및 환경을 고려시 소음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난청의 정도, 청력검사의 신뢰도, 나이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보면 업무로 인해 현재의 난청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미흡하다고 판단됨.⑤ 원고가 제기한 별개 소송사건(이 법원 2019구단56664호)에서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9. 8. 5.자 진료기록감정의(이비인후과)의 감정서? (원고에게 청력저하와 관련한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이 발견되는지?)청력저하와 관계된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은 발견되지 않음? (○○대학교병원 특별진찰의사의 좌측 고막 혼탁 소견과 관련하여, 원고의 난청은 대칭성 난청임을 고려할 때, 좌측 고막 혼탁 소견이 원고의 청력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지?)고막 혼탁소견은 외이 혹은 중이의 염증성 질환(중이염, 외이도염 등)이나 노화로 발생이 가능. 양측 대칭성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으로 볼 때 청력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의 당뇨 혹은 고혈압은 원고의 청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통상 고혈압과 당뇨가 감각신경성 난청의 악화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음. 환자의 경우 그 정도를 개인별로 파악하기는 어려움. 통상 고혈압과 당뇨가 없는 경우에 비해 난청의 악화가 흔하고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10년 6개월 동안 최대 85.5데시벨에 달하는 소음에 하루 8시간 이상 노출된 경우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 또는 악화될 수 있는지?)통상 하루 8시간 이상,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될 경우 소음성 난청이 발생 가능함.? (원고의 청력 소실 상태를 소음으로 발생하는 난청과 노화로 발생하는 난청으로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원고의 경우 소음으로 인한 난청과 노화로 인한 난청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함. 두 난청이 혼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청력검사 소견상 소음성 난청의 특징적인 4,000헤르츠 부근의 심한 청력감소소견이 보여(4kHz notch, C5 dip) 소음성 난청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원고의 청력검사 그래프를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난청은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 중 어떤 원인에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지?)나이와 진행양상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 가능함.? (원고의 현재 청력 손실 상태를 전적으로 노인성 난청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지?)소음성 난청의 진단 기준에 부합하여 전적으로 노인성 난청으로 단정 지을 수 없음.? (원고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생 또는 악화는 10년 6개월간 수행한 분진작업 중 소음에의 노출과 관련성이 있는지?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과거 소음작업환경에 의해 야기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러한 소음 혹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진행하지는 않으나 소음의 노출이 노인성 난청의 진행을 자연경과보다 빨라지게 한다고 할 수 있음.? (당뇨 및 고혈압이 난청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에 동의하는지?)동의함(고혈압과 당뇨가 난청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연구에 따르면 당뇨가 있는 경우 고주파수 영역에서 5데시벨, 청력소실이 심한 고혈압이 있는 경우 저주파수에서 3데시벨, 고주파수에서 1데시벨의 청력소실이 추가될 수 있음.?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 및 당뇨병이 원고에게 발생한 난청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지?)고혈압과 당뇨병이 난청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정확한 정도는 알기 어려움.? (65세보다 연령이 더 높은 만 69세의 원고에게 발생한 청력손실의 원인 중 노인성 난청이 차지하는 비율은 75% 또는 그보다 더 높다고 봄이 타당하겠는지?)소음성 난청은 소음 중단 후 진행을 하지 않고 나이가 들수록 노인성 난청은 진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75% 이상일 것으로 보임.? (원고의 신체조건 및 검사결과를 검토해 보았을 때 원고가 난청을 인지하는데 약 28년에 이를 정도로 장기간이 소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관찰되는지?)의학적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 노출이 중단된 이후에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2016년 원고가 진단받은 이 사건 난청의 발생원인은 원고가 소음사업장 근무 당시 노출된 소음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겠는지 아니면 원고의 자연적인 노화 및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겠는지?)소음성 난청과 노화 및 대사성 질환(당뇨, 고혈압)이 혼합된 형태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며 각 원인의 기여도를 분석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노화에 의한 영향이 좀 더 클 것으로 사료됨.나. 관계 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517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갑 제12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약 10년 6개월 동안 ○○○○○에서 보선공, 배관공으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던 것이 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상당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7호 (차)목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1977. 8. 25. 부터 1988. 2. 28.까지 약 10년 6개월 동안 ○○○○○에서 보선공, 배관공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2017, 8.)'에 의하면,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공정별 소음측정치(최대값)이 갱내배수 작업의 경우 85.8데시벨, 보수 작업의 경우 85.4데시벨이다.② 또한, [별표 3]의 제7호 (차)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어야 하는데, 원고의 2016년경의 청력손실은 '○○○○○○의원'에서의 검사 결과에 의하면 우측 47데시벨, 좌측 44데시벨이고, ○○대학교병원에서의 검사 결과에 의하면 우측 48데시벨, 좌측 47데시벨이며, 이는 위 기준에서 정한 청력손실 수치를 넘어서는 것이다.③ 별개 사건에서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 및 대사성 질환(당뇨, 고혈압)이 혼합된 형태로서 각 원인의 기여도를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노인성 난청의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것이다.하지만 위 진료기록 감정의에 의하더라도 '소음성 난청에 특징적인 4,000헤르츠 부근의 심한 청력감소소견이 보여 소음성 난청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이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고, ○○대학교병원 의사 역시 '장기간 시끄러운 소음 환경에 노출된 병력을 감안한다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피고의 ○○지역본부 ○○○○회의에서의 심사위원 4명 중 2명도 '10년 6개월간 소음작업 장에서 근무한 경력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발병 및 악화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거나 '소음환경에 노출된 기간 및 환경을 고려 시 소음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오로지 기존 질병(당뇨, 고혈압)과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진행 경과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위 진료기록 감정의는 '소음의 노출이 노인성 난청의 진행을 자연경과보다 빨라지게 한다고 할 수 있다'는 소견도 밝혔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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