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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874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1가 2019. 6. 18. 원고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 비용은 피고1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2018. 11. 30. 04:5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남부순환로 구로 IC에서 가리봉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우측 합류도로에서 진입하던 차량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우측 3번~6번 갈비뼈 골절, 우측 쇄골 골절,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우측 안면부 골절,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폐쇄성),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의 부상을 입었다 나. 원고1는 주식회사 ○○○○의 ○○○○○○○○○○ 공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으로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1는 2019. 6. 18. 원고1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1가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의 현장관리자 및 00000의 관리자는 2018. 11. 30. 사고일 원고1를 현장에 출근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 이 사건 공사현장의 경우 ○○○○의 요청에 따라 ○○○인력에서 인력을 공급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이 ○○○인력에 다음날 작업에 필요한 인원 등에 대하여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출역 요청을 하고 다음날 실제 출근한 자의 경우 작업확인서에 출근 여부를 기재하고 있으며, 특히 ○○○○은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원고1에 대하여는 이름을 명시하여 카카오톡으로 출역 요청을 해오고 있었다고 하는바, 사고 전날인 2018. 11. 29.자 ○○○○과 ○○○인력 간의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평소와 달리 원고1의 이름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2018. 11. 30.자 작업확인서상 원고1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1는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 중 발생한 사고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1의 주장 원고1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자의 지시로 할석 작업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출근 중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력 운용 및 원고1의 출역 현황 ○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무렵 이 사건 공사현장은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되고 준공을 앞둔 상황이었다. ○○○○은 하청업체가 정산을 마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후라 아파트 총 8개동을 담당하는 각 직원들이 하자를 확인하고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였다. ○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력 운용은, ○○○○ 소속의 아파트 각 동의 담당 직원들이 인력관리자인 십장 A에게 보수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요청하면 000이 이를 취합하여 ○○○인력에서 인력을 공급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이 ○○○인력에 다음날 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요청하고, ○○○○ 소속의 아파트 각 동의 담당 직원들이 인력관리자인 십장 A에게 보수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요청하면 A이 이를 취합하여 ○○○인력에서 요청받은 인력을 공급하여 일용직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에 출근해 작업을 진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 원고1가 수행한 할석 작업은 골조공사 후 튀어나온 콘크리트 벽을 갈아내어 평탄하게 하는 작업으로, 할석 작업은 그 특성상 아파트 각 동 담당자들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취합하여 하루치 분량이 되면 할석공을 불러 작업을 진행하였다. 원고1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마무리 할석 작업을 거의 전담하여 수행하였고, 2018. 11월 한 달간 원고1의 출역일은 11/1, 11/2, 11/3, 11/8, 11/9, 11/14, 11/15, 11/21, 11/23, 11/24, 11/27, 11/28, 11/29로 총 13일이다. ○ 2018. 11. 22.부터 2018. 11. 30.까지 기간 동안 A이 ○○○인력에 인력요청 과정에서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A은 ○○○인력에 원고1의 출역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른 일용직 근로자는 인원 수로만 특정한 것과 달리 원고1는 이름을 특정하였다. 일자 내용 2018. 11. 22. (목) 내일 4명하고 ○○○이하고 보내주세요 2018. 11. 23. (금) 내일 4명하고 ○○○이하고 보내주세요 2018. 11. 24. (토) 월요일 미장 1명하고 여자 3명 보내주세요 2018. 11. 26. (월) 내일 3명하고 ○○○이 보내주세요 2018. 11. 27. (화) 내일 3명하고 ○○○이 보내주세요 2018. 11. 28. (수) 내일 3명하고 ○○○이 보내주세요 2018. 11. 29. (목) 내일 3명입니다 2018. 11. 30. (금) 내일 3명하고 하스리 1명입니다 2)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 원고1의 주소지는 서울 이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주소는 평택시 이다. ○ 원고1는 주거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인근의 구로역 또는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이동한 후 지하철을 타고 평택역에서 하차하여 버스를 타고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남부순환로 구로 IC에서 가리봉사거리 방향의 도로상으로 원고1의 주거지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가는 경로에 위치한다 ○ 사고 당시 CCTV에서는 원고1는 연장 등을 담은 큰 가방을 메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1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제6,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참조), 업무상 재해의 발생에 관하여 재해발생원인 및 그 경위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307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을 제4, 6, 8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사고 당일 000의 요청 및 000 인력을 통한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 원고의 출역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불상의 경위로 원고는 남은 할석 작업을 마치기 위해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봄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관한 가장 합리적인 추론으로 보인다. ○ 원고1는 새벽 4시 50분경 연장을 담은 가방을 소지한 채 주거지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가는 경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의 발생시각은 원고1가 개인적인 용무를 위하여 이동할 만한 시간으로는 지나치게 이른 시간대인 점, 연장을 담은 가방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원고1는 공사현장으로 가는 중이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은 원고1가 주소지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통상적인 경로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1의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1호선 지하철역은 구로역으로 보이기는 하나, 주거지에서 비교적 거리가 먼 지하철역이라 하더라도 오토바이 주차나 운전 경로상 보다 편리하여 이용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바, 원고1가 구로역이 아니라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이동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1 주장과 같이 원고1의 출근 경로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인력의 이 사건 공사현장 인력 관리 담당자 김○영도 사실확인서에서 원고1의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의 출근경로에 관하여 ‘원고는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평소 출근 이동경로는 구로역에서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평택역으로 출근하거나,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평택역으로 출근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 원고1가 일용직 근로자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현장의 마무리 할석작업을 거의 전담하여 수행하여 왔고, 2018. 11. 23.부터 같은 달 29.까지 기간 중 일요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11. 25. 외에 11. 26. 하루를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출근하여 할석 작업을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할석 작업이 남아있을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잔여 작업도 원고1가 수행하게 되었으리라 보인다. ○ A은 이 사건 사고 전날 원고1로부터 할석 작업이 남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잔여 작업의 양은 A이 이 사건 사고 당일 바로 ○○○인력에 다음날 다른 할석 작업자의 출역을 요청하였던 점에 비추어 적지 않은 양이던 것으로 보인다. ○ 물론 잔여 작업의 양이 하루 작업량에 미치지 못하고 반나절 분량에 불과하였고, 통상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들이 반나절 작업을 위해 출역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1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마무리 할석 작업을 전담하였는데, 당시 하자보수 작업이 막바지였으며, ‘마지막에 원고1한테 이제 더 이상 할석할 게 없으니까 안 나오셔도 된다고 말한 것이 기억이 난다’는 취지의 B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반나절 작업만 더 진행하면 추가적인 할석 작업이 더 이상 예정되어 있지 않아 원고1가 반나절 작업이라도 수행하였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 기본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력은 ○○○○에서 ○○○인력에 인력을 요청하면 ○○○인력에서 확인을 거쳐 인력을 출역하여 주는 시스템으로 운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마지막에 원고1한테 이제 더 이상 할석할 게 없으니까 안 나오셔도 된다고 말한 것이 기억이 난다’는 취지의 B의 진술 및 ’사고나기 전날 작업이 끝나고 원고1에게 할 게 얼마 남았냐고 물었고, 원고1가 조금 남았다고 해서 내일은 나오지 말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000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들과 각 아파트 동을 담당하는 ○○○○ 직원들이나 A용 사이에서도 업무의 종결 여부 및 추가 출력 여부에 관한 논의들이 수시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1에 대하여 반나절 출역이 요청되었거나, 소통과정에서의 오류 등으로 원고1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자신의 출력이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히려 출역이 곧 보수와 직결되는 일용직 근로자인 원고가 현장 측에서 아무런 요청이 없었음에도 자의로 출역을 결정하고 출근을 하였을 가능성은 훨씬 희박하다고 보인다. 나)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고 당일 원고1의 출역이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작업이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을 하게 된 경위가 불분명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나 정황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산재보험제도는 재해를 당하여 소득을 얻을 수 없게 된 근로자의 기초적인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직업생활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의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재해에서의 ‘업무상’의 의미는 근로계약에 기한 의무이행이라는 형식적인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의 범위를 근로자의 사생활의 범위와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라는 관점에서 탄력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1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남은 할석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면 원고1의 출역 여부의 결정이 지극히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는 업무상 재해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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