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876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10. 10. 휴대전화 부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11. 8. 01:15경 같은 팀원인 소외1, 소외2, 소외3과 함께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외부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식당 인근 편의점 앞 인도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충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측두골의 골절(폐쇄성),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 하악골의 갈고리돌기의 골절(폐쇄성),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하는 기타 다발골절(폐쇄성), 우측 갈고리돌기 골절, 치수침범이 없는 치아파절, 턱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8. 19.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사고 당시 원고는 회사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장을 벗어난 외부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편의점 앞에서 음료수를 마시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게시간 중 재해자 임의로 사업장을 벗어나 사적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확인됨에 따라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참조).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8 내지 15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업장의 근무형태, 원고가 이 사건 당일 외부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된 경위, 위 외부식당의 사업장과의 거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점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회 통념상 원고의 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것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이 사건 사업장은 주야 2교대근무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날 20: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근무하는 야간근무조였다. 야간근무조는 총 4회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는데, 2개 조로 나누어 교대로 휴게하였고, 그 중 야식시간은 첫 번째 조에게 23:30부터 00:10까지, 두 번째 조에게 00:10부터 00:50까지 주어졌으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두 번째 조에 속해 있었다. 원고는 야간근무 중 야식시간을 이용하여 외부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복귀를 앞두고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야간근무조의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야간근무 중의 식사는 일반적으로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2)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휴게시간은 회사 내에서 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질서와 규율을 문란하게 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외부 식당을 이용한 점을 들어 이 사건 사고의 업무관련성을 부정하고 있다.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의 야간근무자로서 특히 두 번째 식사하는 조는 식사량 부족 등으로 외부식당을 이용하는 인원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소외1은 '야간근무자가 25명 내지 30명이고, 원고와 자신이 속한 팀은 12명 정도인데 다른 팀은 구내식당과 같은 건물에 있는 반면 자신의 팀은 구내식당과 다른 건물에 있어 두 번째 조로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식사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자신이 속한 12명의 조원 중 야간에는 70-80퍼센트 정도 외부식당을 이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야간근무시에는 관리직 사원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근무자 중에서 최선임으로서 회사 측이 '조장'으로 지명한 근무자가 사실상 책임자의 역할을 맡게 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는 조장의 승인 하에 다른 조원들과 함께 외부식당을 이용하였던 점(증인 소외1은 '조장은 회사에서 지명되어 수당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야식을 외부식당에서 먹는 정도는 조장 선에서 처리되고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원고가 이용한 외부식당은 이 사건 사업장과 2.77km 떨어져 자동차로 약 6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어 통상 40분의 휴게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고 복귀하기에 충분한 거리로 보이는 점, 휴게시간에 회사 내에서 휴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사를 반드시 구내식당에서 하도록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사업장의 특성상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아니하면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근로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원고가 해당 취업규칙을 사전에 고지받았음을 인정할 자료 역시 없는 점(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도 그러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을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3) 피고는 원고가 휴게시간을 넘겨 식사를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살피건대 원고는 2017. 11. 8. 01:11경 식사를 마치고 같은 날 01:14경 식당과 같은 건물에 있는 편의점에서 조장으로부터 부탁받은 빵 등을 구입한 후 편의점 앞 인도에서 음료수를 마시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당시는 이미 휴게시간을 넘긴 시간이기는 하다.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야간근무조가 2개 조로 나누어 식사를 하기 때문에 앞선 조의 식사가 늦어지는 등의 이유로 휴게시작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 역시 첫 번째 식사를 한 조와 업무교대를 하느라 시간이 지체된 등의 이유로 2017. 11. 7. 00:35경 비로소 식당으로 출발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그 때부터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2017. 11. 7. 00:35부터 기산하면 휴게시간은 2017. 11. 8. 01:15까지가 되어 원고는 휴게시간 내에 식사를 마쳤다고 볼 수 있고 편의점 결제 후 곧바로 이 사건 사업장에 복귀하는 경우 01:21경에는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비록 휴게시간을 6분 정도 초과하게 되지만 이 정도의 시간차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만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입사한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수습사원의 신분이었는바 식사장소나 복귀시간의 결정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관철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을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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