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87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2.경 ○○안경원에 안경사로 입사하여 안경가공, 상담 및 시력검사, 사무실 및 부품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원고는 위 안경원이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함에 따라 2018. 5. 31. 기존 사업장에 있던 물품들을 1톤 화물트럭과 손수레를 사용하여 새로운 사업장으로 옮겼고(이하 '이 사건 이사'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이사 직후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음날부터 이삿짐들을 반 지하 창고로 옮기고 사업장 정리업무를 하였다.다. 원고는 2018. 7. 25. 허리 통증으로 정형외과에 내원하였고, 같은 달 26.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요추 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라. 원고는 2019. 5. 2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12.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요통이 심하게 발생되었다고 하나 거의 두 달 가까이 의료기관을 방문한 적이 없고, 원고는 2017년경 추간판전위증, 척추협착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며, ○○○학교 ○○병원 응급실 진료기록에 원고의 통증 발생일시가 2019. 7. 19.로 기록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이사 등의 업무와의 연관성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 및 이후의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6,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이사 당시 이삿짐의 운반 작업 등으로 원고에게 평소 업무보다 큰 신체부담이 발생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이사 당일에도 사업주에게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던 사실, 원고가 이삿짐을 창고로 운반하는 작업을 할 당시 원고의 키가 창고의 높이보다 더 큰 상태로 매우 심하게 구부려야 했던 사실, 원고가 2018. 7. 26.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허리 통증으로 내원했을 당시에도 두 달 전 무거운 짐을 든 이후 통증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3) 그러나 갑 제2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는 이 사건 이사 이전인 2017. 6. 23. ○○○대학교 ○○○○병원에서 MRI를 촬영하였다. 2017. 6. 23.자 MRI 영상 판독 소견에 의하면, 요추 3-4번간 미만성 팽윤이, 요추 4-5번간은 중심성 섬유륜의 찢어짐이 확인된다는 것이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당시 추간판은 이미 파열된 것으로 확인되고, 수핵이 후방으로 이동되어 아래로 떨어지기 전인 상태였다는 판독 소견을 밝히고 있다.나) 원고가 2017년경 이미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았고, 척추협착증은 척추관을 구성하는 구조 중 추간판과 황색 인대, 면관절 등 세 부분에 변화가 올 경우 다양하게 발생하는데,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척추협착증의 경우 당시 MRI 영상 소견상 추간판의 탈출에 의해 발생한 퇴행성 변화로 판단하였다.다) 원고에 대한 2018. 7. 26. ○○대학교 ○○병원에서 촬영된 MRI 영상에 의하면, 매우 심한 추간판 탈출 상태로 파열된 추간판이 하방으로 이동된 상태이며, 수핵은 소실되어 가고 있고 점점 수분의 감소로 인해 딱딱해지는 과정에 있었다. 특히 위와 같은 상태가 급성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증상이 너무 심해서 최소 7일 이내에 병원에 방문을 하게 되고, 약물로는 조절이 불가능한 상태이다.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두 달이 지난 이후에야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통증과 신경학적인 증상의 정도가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기질적인 변화나 서서히 진행과 악화가 반복되는 퇴행성 질환의 형태라는 소견이다.마)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기존 추간판 상태를 보았을 때 추간판 탈출이 빠르게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추간판의 파열의 시점이 이 사건 사고 시점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소견이다. 또한 원고는 기존 추간판 상태로 인한 심한 통증에 이미 적응된 상태로 지내다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기존에 확인된 증상으로 여기고 이를 견디어 보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바)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외상의 기여도는 20%정도 밖에 되지 않은 상태로 당시 사고의 개연성으로 보아 외상으로 원고의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도의 추상적, 일반적인 가능성의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