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6891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7. 2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42. 11. 12. 생)는 2016. 1. 15. ‘○이비인후과의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소음유발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채탄, 굴진, 채광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9. 7. 22. 원고에 대하여 “업무로 인해 난청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미흡(장해등급 해당 없음)”이라는 통합심사회의의 심사소견을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9. 9.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작업을 하면서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2) 갑 제2, 3, 5 내지 8, 19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장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오랜 기간 광산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청력이 위 소음 때문에 자연 경과 이상으로 감소되어 현재의난청 상태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7호 (차)목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연속으로 85㏈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광산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② 또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제7호 (차)목에서 정하고 있는기준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순음청력검사, ○○○대학교 ○○○○병원)에서 측정된 청력손실은 6분법 계산에 따라 우측 48dB, 좌측 45dB로 측정되었고, 청성뇌간반응유발검사에서는 우측 40dB, 좌측 40dB 측정되었다. 이는 위 기준에서 정한 청력손실 수치를 넘어서는 것이다.③ 원고가 소음사업장 퇴사 후 약 18년이 경과 한 이후에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이 저하되어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원고가 뒤늦게 난청 진단을 받은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④ 원고가 노인성 난청의 호발 연령인 만 73세에 이르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고,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이전에 원발성 고혈압, 고지질혈증 등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으므로,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 및 위와 같은 개인 병력이 원고의청력손실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원고의 광업소에서의 채탄 업무 근무 기간은 무려 약 28년으로 원고는 오랜 기간 높은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점, 이미 소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의 재해를 입었다면,노인성 또는 위와 같은 개인 병력에 의한 난청의 발병이나 진행이 자연 경과보다 빨라질 수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의 연령이나과거 병력만을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이 오로지 노화로 인한 것이라거나 개인 병력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것도 아니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고혈압 등 심혈관 질환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으나, 직업성 소음성 난청의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소음 노출이 있었다면 소음이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소견을 회신하였다.⑤ 원고가 2014. 7. 24. 메니에르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는데, 메니에르병의 진단이 확실하다고 할 경우 메니에르병이 원고의 청력 저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있다. 그러나 당시 주치의(○○○○병원)는, 원고가 당시 안면 마비 증상을 주 상병으로 하여 치료를 받은 것이고, 어지럼증,이명 증상 등도 보여 ‘메니에르병 의증’을 부상병으로 하여 약물치료를 하였다는 소견이고, 또한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기 전 수진내역상 메니에르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은 위 진료내역 1회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메니에르병의 진단 경위, 치료 내용 및 그 횟수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이전에 메니에르병이 확실하게 진단되었다거나 메니에르병이 이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⑥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는 소음성 난청에 부합하는 청력검사결과이고, 소음성 난청의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소음 노출이 있었다면소음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의학적 소견을 회신하여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진행에 일정한 정도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분명히 인정하였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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