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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9042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1. 27.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폐기물 운송업무를 해오던 중 2018. 8. 20. 암롤박스의 뒤편으로만 적재된 폐기물을 앞쪽으로 평평하게 하기 위해 30분 정도 삽질을 반복적으로 하다가 어깨에 통증을 느꼈고, 이후 계속 통증을 느끼다가 2018. 8. 24.경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아 2018. 10. 2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9. 1. 14. 원고의 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로 2019. 1. 18.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10.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원회의 재심사 기각 재결서가 2019. 5. 8.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기각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인 2019. 5. 8.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19. 9. 19.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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