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구단690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양주시에 있는 음식점 ‘○○○○○’에서 근무 중이던 2015. 12. 5. 반죽기계를 세척하다 기계에 손이 끼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원위요골 및 척골 개방성 골절, 우측 제2중수골 기저부 골절과 골결손’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16. 8. 28.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2016. 9. 21.장해등급 6급의 판정을 받았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재판정 절차를 위하여 ○○대학교 ○○병원에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의뢰하였고, 통합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2019. 7. 11. 원고의 장해등급을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준용 8급으로 재판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기초산정] 신규 일반 9급 10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신규 일반 11급 9호 :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최종산정] 준용 8급 :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 결정(1,2 수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초 장해등급처분 이후 장해상태가 호전된바 없다. 원고는 우측 수부에 정중신경, 척골신경의 손상이 있고, 강직 및 구축 소견 또한 확인되며, 손목은 피부 결손이 있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운동범위는 능동적 운동방법에 의하여 측정되어야 함이 타당함에도, 특별진찰 당시 수동으로 원고의 관절들을 무리하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운동범위를 측정하여 우측 3, 4, 5 수지관절 및 우측 손목 관절의 운동범위제한이 모두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최초 장해등급 판정 당시 주치의 장해진단서(○○○○ 정형외과, 2016. 8. 30.) 우측 제1수지 중수지골부 골절 및 근위지골 절단, 제2수지 중수골 기절부 골결손상태 및 우측 손목 관절 및 우측 제2, 3, 4, 5 수지부 신경손상 및 관절강직으로 인한 운동제한. 우측 손목부위 정중신경, 척골신경, 천요골신경 중증 손상 소견으로 일상생활 및 노동 활동에 장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우측 손목 능동 운동제한 있음). 2) 특별진찰의 소견(○○대학교 ○○병원, 2019. 5. 27.) - 우측 제1수지는 제2수지와 연부조직이 접합되어 있음. - 우측 제1수지의 지간관절은 강직 상태임. - 근전도상 우측 정중신경과 척골신경의 불완전 손상 확인됨. 3) 피고 통합심사회의 관절운동범위 측정(능동적 운동방법) 장해부위 정상범위(각도) 장해상태(각도) 장해등급 우측 손가락 제1지 중수지관절 60 0 제8급 지관절 80 절단 중수지관절 90 40 제2지 근위지관절 100 45 원위지관절 70 45 중수지관절 90 80 제3~5지 근위지관절 100 90 원위지관절 70 40 우측 팔목 180 140 기준미달 4)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결과 [손목관절(단위 : 각도)] 측정영역 우측 정상 능동운동 수동운동 장굴 30 60 70 배굴 20 60 60 척사위 30 30 30 요사위 0 10 20 [손가락관절(단위 : 각도)] 측정영역 제1지 제2지 제3지 제4지 제5지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중수지 정상 60 0 90 0 90 0 90 0 90 0 능동 - - 20 0 20 0 10 0 45 0 수동 60 0 70 0 80 0 80 0 근위지간 정상 80 0 100 0 100 0 100 0 100 0 능동 - - 20 0 60 0 70 0 70 0 수동 - - 65 0 110 0 110 0 80 0 원위지간 정상 - - 70 0 70 0 70 0 70 0 능동 - - 20 0 30 0 20 0 45 0 수동 - - 60 0 60 0 60 0 70 0 ○ 원고에게서 근전도 검사결과나 이학적 검사 소견상 신경손상의 증거가 명확하게 관찰이 되는지. - 우측 정중신경의 운동신경에서 잠시 연장 및 전위 감소를 보였으나(건측의 35%), 감각신경은 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다. 정중신경 손상이 의심되는 소견이다. - 척골신경의 운동신경 검사상 정상 소견을 보였으며, 감각신경은 잠시 연장이 있으나 전위는 정상 소견을 보였다. 신경 손상은 있었으나 회복된 상태로 볼 수 있다. ○ 최초 장해등급 결정시 참조한 2016. 8. 12.자 검사와 비교하면 정중신경 운동신경의 잠시가 단축되고, 전위의 크기가 증가되는 등 호전된 소견을 보인다. ○ 각 장해부위에 대한 근력저하 및 근위축 소견이 명확하게 관찰되는지. - 수부의 쥐기, 펴기 동작에서 근력저하를 보였으며, 수부 내재근 및 단무지 외전근에서 근위축 소견이 관찰되었다. ○ 신체감정시 측정된 원고의 능동적 운동범위는 근전도 검사 및 이학적 검사 소견, 임상적인 경험상 확인되는 신경계의 손상 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운동기능 제한의 증거 정도에 기인하고 있는지. - 근전도검사상 정중신경의 운동신경의 전위의 감소를 보이나, 이는 제1수지의 절단과 이로인한 무지외전근의 위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중신경 손상이 2, 3 수지의 굴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4~5 수지의 굴곡이나, 2~5 수지의 신전과 관련이 없어 근전도의 결과를 현재 원고가 호소하는 정도의 운동기능 제한의 증거로 볼 수 없다. ○ 각 관절에 타당한 운동범위 측정 방법 - 손목 관절의 경우 수동관절운동 범위를 적용. 근전도 검사에서 정중신경의 손상이 의심되고 이는 2~3 수지의 굴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감정시점에는 호전되었으나 척골신경손상과 더불어 수부의 내재근의 위축을 가져올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신경손상의 레벨이손목의 굴신근의 신경근접합부보다 더 원위부에 있기 때문에 손목의 굴신운동과는 무관 할 것으로 보인다. - 수지 관절의 경우, 근전도 검사상 척골신경이 정상 소견을 보여 3~5 수지의 운동범위 감소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수동운동방법으로 측정한 운동범위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다만 제2수지의 경우 추적 근전도 검사에서 정중신경이 호전을 보이나, 정상 범위의 50% 이하이며, 이로 인해 근력 및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이므로 능동운동방법으로 측정한 값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 신경손상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관련된 관절운동 및 근력에도 영향을미쳐 재판정시 기능장해도 호전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1차 장해결정시보다 악화될 이유는없으며, 수지관절 운동범위도 호전이 예상된다. ○ 정중신경의 복합활동전위는 단무지신전근에서 측정한다. 그런데 1수지 절단으로도 복합활동전위 위축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전위가 낮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의 신경상태는 측정된 값보다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 측정된 능동적 관절운동각도의 차이는 이전 검사와 비교시 검사장 및 검사자의 외적 요인에 의한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로 판단된다. 2차 이득이나 심인적인 요인을 배제할수 없다. [인정근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우측 손목 및 손가락 관절에 대한 운동기능장해 측정방법의 결정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20. 1. 10. 고용노동부령 제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항 본문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신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강직, 구축, 신경 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관절의 운동 범위를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피측정자의 의지에 따라 운동 범위를 줄일 수 있어 피측정자의 자발적 협조가 없을 경우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신체의 기질적 변화에 있거나 혹은 명백한 기능적 변화에 있는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측정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심인성 요인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일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여 운동 범위를 측정함이 타당하다. 나) 먼저 원고의 우측 손목 관절의 운동기능장해에 대한 타당한 운동범위 측정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최초 장해등급 판정 당시 원고에 대하여 정중신경과 척골신경의 손상 소견이 확인되어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으로 운동범위가 측정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에서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척골신경은 운동신경 검사상정상 소견을 보였고, 정중신경 또한 최초 장해등급 결정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이는 2016. 8. 12.자 검사결과와 비교하면 운동신경의 잠시가 단축되고, 전위의 크기가 증가되는 등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전도 검사에서 정중신경의 불완전 손상이 의심되기는 하나, 신경손상의 레벨이 손가락 부위로 손목의 운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달리 원고의 우측 손목 부위에 강직, 구축 등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원고 주장의 피부 결손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우측 손목 부위는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함이 타당하다. 다) 다음으로 원고의 우측 손가락 관절의 운동기능장해에 대한 타당한 운동범위측정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우측 손가락 중 2수지는 능동적 운동에의한 방법으로, 3 내지 5 각 수지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관절의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함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신체감정의는 원고에게서는 근전도 검사상 정중신경 손상이 확인되고, 이는 2수지의 근력 및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2수지는 정중신경의 손상으로 인하여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반면 이 사건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3 내지 5 각 수지에 관하여는 근전도검사상 척골신경이 정상소견을 보이므로 운동범위 감소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위 각 손가락의 운동기능 제한은 신경 손상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우측 손에 ‘강직과 구축’이 있고, 이로 인하여 운동기능의 제한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신체감정의가 ‘원고의 수부 내재근 및 단무지 외전근에서 근위축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바 있기는 하나, ① 수부 내재근은 손바닥에 있는 근육들을 칭하는 것으로 수부내재근의 위축은 손가락을 벌리거나 손을 쥐거나 펴는 동작, 원위지관절의 굴곡 등에 영향을 미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라 손가락 장해의 장해등급 판정에 있어 운동범위제한의 기준이 되는 중수지관절 및 근위지관절의 굴곡, 신전에는 직접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단무지외전근 또한 엄지손가락의 벌림에 사용되는 근육으로 다른 손가락들의 운동기능과는 무관한 점, ③ 또한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의 우측 손가락에 관절강직으로 인한 운동제한이 존재하였었다 하더라도 이는 재활치료 등으로 호전될 수 있는 증상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원고의 손가락 관절에 강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장해등급의 결정 가) 우측 손목 부분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체감정결과 수동적 운동에 의한 원고의 우측 손목의 운동가능영역은 정상범위 합계 180도 중 160도(= 배굴 60도 + 장굴 60도 + 요사위 10도 + 척사위 30도)인바, 이는 손목의 기능장해에 관한 가장 낮은 등급인 12급 9호 1)에서 정하는 운동제한범위 1/4에 미치지 못하여 장해등급 기준 미달에 해당한다. 나) 우측 손가락 부분 원고의 우측 1수지가 지관절 이상 절단된 상태임은 다툼이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체감정결과 원고의 우측 2수지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범위가 중수지관절의 경우 정상범위 90도 중 20도, 근위지절의 경우 정상범위 100도 중 20도로각 정상범위의 1/2 이상 제한되었고, 나머지 수지들은 수동적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범위가 각 정상범위의 1/2을 초과한다. 따라서 원고의 우측 손가락의 장해등급은, 우측 1수지에 대한 장해등급 9급10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와 2수지에 대한 장해등급 11급 9호(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3)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 등급을 결정하면 9급에서 1개 등급이 상향되어최종 장해등급 8급이 된다. 3) 소결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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