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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9257

판례 전문

【주문】1.원고1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1가 2019. 7. 1. 원고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생년월일생략생)은 2017. 8. 7.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보험영업 업무에 종사하였다. 원고1은 2019. 2. 7. 19:47경이 사건 사업장 동료와 함께 경기도 부천 소재 당구장 운영자와 보험영업 상담을 하고위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던 중 갑자기 균형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1은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누적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1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1는 2019. 7. 1. ‘이 사건상병의 발병 전 과도한 업무 혹은 급격한 업무량 증가나 업무환경의 변화 등 객관적인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1의 주장 원고1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보험영업 업무는 사업자금 대출지원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험영업 업무에 비하여 업무부담이 심하고, 원고1은 전국단위로 보험영업을 하면서 고객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을 포함하여 운전을 자주 하였으며, 근무시간은 9:00부터 20:00(휴게시간 포함), 주 5일 근무로정해져 있었으나 근무시간 외에 업무 준비나 고객 방문을 하는 등 실제 업무 시간은더 많았다. 원고1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계란배달 등 전혀 다른 일을하였고, 보험영업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실적 압박이 심하였는데, 보험계약의 파기에 따른 수수료 환수로 인하여 2018. 10.경부터 2019. 1.경까지 수령한 월급여가 현저히 감소하여 더욱 스트레스를 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놓인 상황에서 사무실 이전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기도 하였다.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의 유발요인인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 기왕력도 없었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판단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4.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⑵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갑 제5호증의 1내지 4, 갑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를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1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① 뇌출혈은 뇌혈관벽의 약한 부분이 터져 생긴 출혈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뇌혈관장애로서, 그 위험인자에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음주, 흡연, 뇌출혈의 가족력등이 있고 일반적으로 고혈압이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여겨진다. 원고1는 1주일 소주1병 정도의 음주와 1일 0.5갑 정도의 흡연력이 있고, 2009. 3.경부터 2019. 1.경까지‘특발성 통풍, 발목 및 발’로 진료받은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한 진료기록에서 ‘고혈압에의한 만성신장질환과 이로 인한 통풍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발견된다.② 원고가 수행한 보험영업 업무가 실적 압박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특히 보험계약 파기에 따른 수수료 환수로 인하여 원고가 2018. 10.경부터 2019.1.경까지 수령한 월 급여가 549,780원 내지 716,910원에 불과하여 위 시기에 더욱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1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만성적인 과로에 노출되었다거나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통상적인경우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사무실 이전을 준비하면서 수행한 구체적인작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역시 부족하다.③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1의 경우 뇌출혈의 위치와 크기로 보았을 때 발생 즉시 증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되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간접적, 부가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하나, 뇌출혈의 위치와 통풍의 과거력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개인적 요인에 의한 고혈압성 뇌출혈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④ 한편, 진료기록 감정의는 ‘급격한 혈압상승을 유발하는 상황이 있었다면 뇌출혈 발생의 부가적인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만성적인 직업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상승이 있었다면 간접적으로 뇌출혈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원고1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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