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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구단69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4456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서울도시가스 ○○점에서 근무하던 중 2016. 9. 15.가스 충전 호스에 발이 걸려 앞으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무릎뼈 골절’을 진단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2017.5. 29.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8. 5. 2. 피고에게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을 ‘좌측 무릎뼈 골절’로하여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8. 5. 24. 원고에게 관절 내 골절로 통증이잔존하므로 이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21. 이를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2. 8.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3,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 주치의가 반원상연골내측횡파열을 누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반원상연골횡파열이 반영되지 않았고,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을 진단받아 무릎에 힘을 줄 수 없어 정상적으로 걷는 것이 힘든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반월상연골내측횡파열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에 대하여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좌측 무릎뼈 골절’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승인받아 그 요양을 마친 이후 피고에게 위 상병을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으로 하여장해급여를 신청하였을 뿐임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반월상연골내측횡파열 및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을 진단받았고 그로 인한 장해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서 요양을 승인받은 적이 없었던 이상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있어서 반월상연골내측횡파열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으로 인한 장해는 고려할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2) 원고의 장해등급에 대하여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15호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4급 제10호로 각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5. 마. 3)은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좌측 무릎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아 있음을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슬개골 골절은현재 유합된 상태이고 신경손상으로 인한 근위축, 신경마비 증세 등 심한 동통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관절 내 골절로 치유되어 골절된 부위의 관절면이 비교적 잘 유지된 경우로 장해등급 제14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위 감정의는 원고가 경사진 곳을 다니거나 쪼그려앉는 동작 등 특정 자세에서 통증을 호소하여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판단된다는 소견 역시 제시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주관적인 증상 호소에만 기초한 것이어서 앞서 본 관절의 현재 상태나 심한 동통에 대한 객관적 소견 등을 배제한 채 위소견만을 근거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정형외과에서 무릎뼈 골절에 따른 통증을 확인하는 것은 부당하고, 신체감정 당시 통증을 판단할 만한 별다른 검사나 진료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감정 과정 등에서 있을수 있는 사소한 오류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감정인의 감정평가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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