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등취소
2019구단693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3929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였는데, 2016. 7. 18.경 주식회사 ○○○○로부터 인천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공장건물 철거 및 증축공사를 도급받았고, 2016. 7. 25.경 명의상 대표자가 ○○○○○○인 ‘○○○○○’에게 위 공사 중 판넬 및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공사’라 한다) 부분을 하도급하였다.나. ○○○(이하 ‘재해자’라 한다)는 2016. 9. 25.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판넬 시공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약 4m 아래로 추락하여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재해자는 2016. 10. 11.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고, 2010. 10. 20. 피고로부터 일부 요양승인을 받아 합계 112,432,680원(= 요양급여 54,342,940원 + 휴업급여 40,565,720원 + 장해급여 17,524,020원)을 지급받았다.라. 피고는 2018. 7. 12. ‘재해자는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의 실제 사업주임에도 이 사건 사업장의 직영근로자로 업무상 재해를 조작하여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았고, 보험가입자인 원고도 재해자가 근로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는바, 원고와 재해자의 거짓된 신고 또는 증명으로 부정하게 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재해자에 대하여 위 요양승인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와 재해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위와 같이 지급된 보험급여 합계액의 배액인 224,865,36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결정(이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경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측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측이 판넬 자재를 지정기일까지 들여오지 않아 다른 곳에서 판넬 자재를 구입하여 위 하도급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 측의 재해자와 인부들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나와 있어서 이미 주문한 샷시 자재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일당을 주는 방식으로 일용직 노무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추가로 진행한 캐노피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에 관하여도 일용직 노무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재해자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당시 ○○○이 ○○○○○의 대표이고 재해자가 ○○○○○의 근로자임을 확인하였으며, 재해자가 ○○○○○의 실질적인 대표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재해자와 ○○○○○ 측 인부들에 대한 일용직 노무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전반적인 작업 지시를 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계약이 구두 상으로만 존재하였고 위 사고 후 재해자가 산업재해신청을 한다고 하여 일자를 소급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점, 원고는 재해자의 요구대로 ○○○의 계좌로 자재비 및 노임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재해자의 거짓 신고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없었다.나. 판단1) 관련 법리가) 산재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본문).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나) 산재보험법령에서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공단의 결정에 앞서 재해발생 경위에 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이나 의견제출 기회 부여를 필수적 절차로 규정한 것은, 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주는 재해발생 경위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사업주는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이해와 상충되는 법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기도 하므로 사업주의확인이나 의견을 일응 신뢰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2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공단의 징수 범위를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지급이 보험가입자 등의 거짓된 신고 등으로 인한 경우 보험가입자 등도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정한 것은, 보험급여 결정 과정에서 사업주의 신고와 진술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업주가 근로자가 재해발생 경위를 거짓으로 꾸며 요양신청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러한 재해발생 경위가 사실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확인해 주는 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사업주와 근로자가 결탁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것을 억제하고 궁극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보험가입자에게 거짓된 신고 등에 관한 주관적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두36079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12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해자는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일 뿐,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재해자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재해를 당한 것처럼 작성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허위의 확인을 하여 주었으므로 보험가입자로서 산재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는 ○○○을 통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사람으로 재해자를 소개받아 재해자와 견적서 등 이 사건 공사 계약 내용을 협의하였다. 또한 원고와 재해자는 각발주자와 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재해자가 직접 ○○○ 명의의 인장을 위 계약서에 날인하였다.② 재해자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일용근로자들을 채용하였고, 위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을 지시하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도 피고와의 면담조사(2018. 2. 27.)에서 재해자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한 것은 아니고, 도면을 재해자에게 주어 총괄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소송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전반적인 작업 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 작성의 진술서(갑 제10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작성자인 ○○○는 원고와 오랫동안 함께 일한 지인인 점,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피고와의 면담조사에서 한 원고의 위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서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③ 2015. 12.경부터 2016. 4.경까지 ○○○○○에 고용된 근로자 ○○○이 ○○○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하 ‘근로기준법위반 고소 사건’이라 한다)에서, ○○○은 피의자신문(2017. 1. 4.) 시 ‘남편인 재해자가 ○○○○○의 실경영자이고, 자신은 다른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의 명의상 대표일뿐 실제적인 사업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재해자는 위사건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전화하여 본인이 실경영자임에도 불구하고 명의상 대표인 처를 고소한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참고인조사(2017. 1. 13.) 시 ‘아내인○○○은 ○○○○○의 명의상 대표일 뿐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고, 자신이 ○○○○○의 실경영자로서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위 사건의 고소인 ○○○은 참고인조사(2016. 11. 14.) 시 ‘일당 및 근무요건은 대표자의 남편인 재해자와 결정하였고, 재해자가 어디로 오라고 하면 거기로 가서 재해자와 만나 현장에 나가 일을 하였으며 재해자의 지시에 따라 혼자 현장에 가서 일을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은 전화조사(2017. 2. 8.) 시 ‘자신이 소유한 공장 중 일부에 재해자가 사무실을 차려놓고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고, 재해자의 처는 잘 알지 못하며 사무실에 오는 것을 자주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위 사건에서 ○○○은 ○○○○○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여 고소인의 임금체불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3. 13.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고소인이 항고하였으나 2017. 6. 12. 위 항고가 기각되었다.④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은 면담조사(2018. 4. 4.) 시 ‘재해자는 자신의 법률상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가 아니고 업무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일용직 직원으로 이사라고 불렀으며, 근로기준법위반 고소 사건으로 조사받을때 고소인을 재해자가 채용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의 실제 사업주가 재해자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재해자가 현장에 가서 견적을 내었으나 단가 등 최종 결정은 자신이 하였으며, ○○○○○의 자금 및 계좌도 자신이 직접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재해자도 면담조사(2018. 4. 16.) 시 ‘○○○○○에서 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는데 호칭은 이사였고, 근로기준법위반 고소 사건에서 자신이 현장책임자로서 고소인을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취지에서 실제 사업주라고 진술하였을 뿐 사업주는 ○○○이 맞고, 고소인으로부터 ○○○을 보호하려고 배우자라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위반 고소 사건에서의 ○○○, 재해자, 고소인, ○○○의 각 진술내용과 위 진술들을 토대로 ○○○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재해자와 ○○○ 사이의 계좌거래내역(재해자가 ○○○로부터 일당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지 않는 반면, 재해자가 피고로부터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은 후 ○○○ 명의의 계좌로 위 보험급여액 상당이 바로 송금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의 면담조사에서 한 ○○○과 재해자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⑤ 원고는 ○○○○○를 소개해 준 ○○○도 ○○○○○의 대표자가 ○○○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이 원고에게 재해자를 소개시킨 원고의 지인인 점, 앞서 본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⑥ 재해자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재해자의 근무기간을 2016. 9. 7.부터 같은 달 30.까지로 한 2016. 9. 6.자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원고는 위 근로계약서에 재해자의 일당을 15만 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아래 ⑧항 기재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와 재해자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나 추가공사 요청 당시 원고와 재해자 사이에 일당지급 여부나 액수 등이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 없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후 임의로 위 일당액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것이었다. 원고는 피고와의 면담조사에서도 재해자 팀의 인건비를 전체 시공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해서 개별 일당에 대해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에 대하여 일괄하여 정산한 샷시 자재대금, 인건비를 포함한 판넬 시공비용 등 대금 전부를 ○○○○○ 측(○○○명의 계좌)에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캐노피 공사만 따로 사람을 불러 할 수 없어서 재해자에게 캐노피 공사도 추가로 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추가공사 부분도 재해자와 그가 모집한 인부들이 공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추가공사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재해자에게 구체적인 작업 지시나 지휘, 감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이 파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재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에 관하여 별도의 일용직 노무계약을 체결하였다기보다는, 위 하도급계약의 공사 작업범위를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⑦ 원고는 재해자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하단의 ‘요양급여신청 및 휴업급여 청구에 관한 기재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인쇄된 문구 아래에, 보험가입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명, 소재지, 사업주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⑧ 원고는 재해자와 함께 사기죄, 산재보험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20. 12. 2.‘사실은 재해자가 하도급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그가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근로자인 것으로 산업재해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등을 받기로 공모하여, 재해자는 자신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일용근로자인 것처럼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원고는 위 신청서 보험가입자(사업주)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한 후 피고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피고의 담당자를 통해 요양급여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2,432,680원을 교부받거나 진료비 등을 대납하게 하여그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업급여 등 명목으로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법원 ○○○○호),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21. 12. 1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법원 ○○○○), 다시 원고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이 계속 중이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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