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936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11. 5. 청소차 적재함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요추 제4-5번, 요추 제5번-천추 제1번)'(이하 '이 사건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서 2018. 9. 30.까지 요양 하였다.나. 원고는 2016. 12. 14. '혈소판 감소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8. 6. 29.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8. 8.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 경위, 이 사건 기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부족하고, 원고의 해당 업무가 질병을 초래하는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3.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2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부상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병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수술 및 치료과정에서 사용된 항생제 등의 약물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16. 8. 3.부터 2016. 8. 19.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기승인상병으로 인한 좌측 하지 통증과 허리 통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6. 8. 4. 위 병원에서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체간 골유합술 및 후방 인공 나사 못 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2) 혈소판 감소증은 혈소판 수가 정상(140,000/㎕ ~ 450,000/㎕)보다 낮은 상태를 말하며, 골수에서의 생산 감소(악성혈액질환, 약제, 감염 등), 말초혈액 내에서의 파괴 증가를 일으키는 질환(자가면역질환, 원인미상의 혈소판 자가항체 존재, 바이러스성 감염, HIV 등), 비장종대를 유발하는 간경화증이나 악성종양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3) 한편, 원고에 대한 2006. 6. 15.부터 2016. 8. 4.까지의 혈소판 수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검사일병원혈소판 수치 (1㎕당 혈소판의 수)비고2006. 6. 15.○○○의료원○○병원235,0002009. 1. 7.146,0002010. 2. 13.181,0002015. 12. 3.121,000이 사건 재해 발생 후2016. 4. 20.○○대학교○○○병원140,0002016. 7. 29.129,0002016. 8. 3.129,000입원일, 예방적 항생제 투여 전2016. 8. 4.92,000수술 전, 예방적 항생제 투여 후【인정근거】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1)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1, 2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2호).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의료과오나 약제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과 새로운 상병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 유무를 따질 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승인 받은 기승인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이 사건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항생제를 포함한 약제 등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과 기승인상병의 치료과정인 이 사건 수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에 따른 추가상병에 해당하므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에 대한 수술 전후에 사용되는 항생제를 포함한 다양한 약제에 의하여 골수기능저하가 발생되어 일시적인 혈소판 감소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에게도 이 사건 수술 전후로 혈소판 감소증을 유발할 수 있는 항생제 등이 사용되었다.나) 혈소판 수치는 건강상태에 영향을 받아 항상 정상수치를 나타내지는 않아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원고의 혈소판 수치가 약간 감소된 적이 있으나 이는 병적인 상태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수술 전 혈소판 수치가 정상보다 낮은 상태로 관찰되나 이 또한 기저 질환의 악화보다는 이 사건 재해 후 복용 중인 약제와의 관련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특히 원고의 경우 입원 후 항생제 투여 전후의 수치가 확연히 차이를 보이므로, 이 사건 재해 이전에 혈소판 수치가 낮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혈소판 감소증이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에게 병적인 혈소판 감소증 이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다) 약제에 의하여 혈소판 감소증이 발생하는 것은, 일시적 골수에서의 혈소판 생산 저하를 유발하는 경우와 약제에 의해 발생된 자가항체에 의해 혈소판 파괴가 증가되는 경우인데, 전자의 경우는 항생제 투약을 중단하면 특별한 처치 없이도 저절로 회복이 되고 재발되지 않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약제의 1회 투여만으로도 발생이 가능하고 자가항체에 의한 혈소판 파괴를 억제하기 위한 스테로이드 투여와 원인 약제의 투여 중지로 혈소판수가 회복되나 재발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자 혈소판 수치가 증가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약물에 의하여 혈소판 감소증이 유발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재해 내지 기승인상병으로 혈소판 감소증이 발병하지는 않았으나, 원고의 혈소판 감소증의 발병은 이 사건 수술과 인과관계가 있고, 원고의 혈소판 감소증이 원고의 자가면역질환의 발현에 의한 발병이라고 하더라도 이 또한 이 사건 수술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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