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6943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 9. 20.부터 1996. 1. 1.까지 ○○○○○ 주식회사에서 CO2 용접 및 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6. 1. 10.부터 2018. 12. 31.까지 ○○○○○○○ 주식회사의 건조부에서 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8. 12. 6.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아 2018.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9. 7.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평균청력손실치는 우측 35dB, 좌측 45dB이고, 어음명료도는 우측 80%, 좌측 84%이나,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의한 소음노출 정도가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지 않고 소음 최대값이 78.9dB로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약 33년 이상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한 귀의 평균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므로 소음성 난청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경력 및 소음노출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85. 9. 20.부터 1996. 1. 1.까지는 ○○○○○ 주식회사에서 CO2 용접 및 크레인 운전 업무를, 1996. 1. 10.부터 2018. 12. 31.까지는 ○○○○○○○ 주식회사에서 크레인 운전 업무를 각 수행하였다.나) 원고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1999년부터 2018년까지 측정한 작업환경 소음측정값 중 최대 측정값이 78.9dB이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 청력검사상 4,000Hz~8,000Hz에서 청력저하 소견을 보인다.○ 양쪽 고주파 난청 및 이명으로 외래진료를 하였다.나) ○○○학교병원의 특별진찰결과(2019. 1. 3. ~ 2019. 1. 16.)○ 순음청력검사 결과구분1회차(dB)2회차(dB)3회차(dB)좌우좌우좌우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500Hz404040404030353035303530l,000Hz4040404040354035403535302,000Hz4540353550454035504545404,000Hz7560706085807065807070658,000Hz6550805575556분법결과474343415045443949434439○ 언어청력검사 : 좌측 84%, 우측 90%○ 임피던스 청력검사 : 좌측 A형, 우측 A형○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 좌측 70dB, 우측 80dB○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고음역에서 청력장해가 크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이 정상이며, 난청의 다른 원인에 대한 특이 소견 없으며, 난청 측정방법을 충족하여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다) ○○○○○ 특별진찰결과(2019. 3. 1. ~ 2019. 3. 31.)○ 순음청력검사구분1회차(dB)2회차(dB)3회차(dB)좌우좌우좌우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500Hz4040303040403535404035351,000Hz3030252535353535404035352,000Hz4545303050504040505040404,000Hz8560706090607560906075608,000Hz8055806080706분법결과454135335045434051464340○ 언어청력검사 : 좌측 84%, 우측 80%○ 임피던스 청력검사 : 좌측 A형, 우측 A형○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 좌측 70dB, 우측 dB○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기도·골도 차이가 없고, 고음역의 청력장해가 더 크며,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아니며, 청력도상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난청 측정방법을 충족하여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라)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소음성 난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 8시간, 85dB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야 하나, 원고의 경우 위 기준에 미달한다.○ 원고의 특수건강진단결과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4,000Hz에서만 계속 떨어진 소견으로 이것은 소음에 영향을 받은 것이나, 청력이 정상이기 때문에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2019. 1.경 갑자기 모든 주파수에서 청력이 감소하였는바, 이러한 현상은 소음성 난청에 부합하지 않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6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제7호 (차)목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순음청력 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3)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가 소음노출이 있는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소음노출 수준의 최대값이 78.9dB 정도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소음노출의 수준인 85dB에 미달하고 있어 원고의 소음노출 업무의 기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가 소음성 난청의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나)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는 소음 노출 후 5년에서 1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청력소실의 형태인바, 원고에 대하여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이루어진 특수건강진단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각 주파수별 청력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2018년 급격히 청력 손실이 악화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 처음에 3,000Hz ~ 6,000Hz에서 시작하여 점차 주변 주파수까지 나빠지는 청력도를 보이는데, 원고의 경우 2019. 1.경 모든 주파수에서 청력이 감소하고 있고,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도 이러한 현상은 소음성 난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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