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구단695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7. 27.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LNG 생산부 등에서 선체조립, 용접, 조립 취부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12. 31.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9. 2. 8. ○○이비인후과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의 진단을 받은 뒤, 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2. 1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9. 8. 28. 원고의 청력손실치가 좌측 44dB, 우측 35dB임을 전제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호(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33년간 조선소에 근무하면서 과도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주치의의 소견 및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인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1급 제5호(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주치의(○○이비인후과) 소견 ○ 상병명: 감각신경성 난청 NOS ○ 장해상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1dB, 좌측 41dB 이상에서 청력역치 측정되고(6분법), 청성뇌간유 발반응검사상 우측 40dB, 좌측 50dB에서 청력역치 측정됨 ○ 순음청력검사결과(2018. 12. 13., 2018. 12. 18., 2018. 12. 22.)의 신뢰도: 부족(POOR) 2) 특별진찰 결과 ▣ ○○○병원(1차) ○ 순음청력검사결과 0209_209. 19구단69554_(20.11.27)판결문_3_0.png - 1회차(2019. 3. 21.) 검사자 의견: 수정상승법 역치 변동 있음, 상승법/하강법 20dB 이상 차이 남. 이명도 검사시 본인 역치보다 20dB 낮은 음에서 이명 있다고 표현. mic 60dB 대화 가능. - 2회차(2019. 3. 28.) 검사자 의견: 상승법/하강법 10~15dB 차이 남. - 3회차(2019. 5. 21.) 검사자 의견: 없음 ○ 뇌간유발반응검사: 좌측 60dB, 우측 60dB ○ 언어청력검사(어음명료도): 좌측 80%, 우측 68% ○ 진찰 결과: 양측 고막 정상소견이며, 임피던스 정상 소견으로, 순음청력검사상 가장 좋은 청력 역치값이 우측 24dB, 좌측 38dB,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60dB, 좌측 60dB임. 고음역 난청이 약간 더 심하긴 하나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가 낮아 소음성 난청 여부 평가시 이에 대한 고려를 요함 ※ 1차 특진결과에 대한 피고 자문의 소견: 신뢰도 낮으므로 재특진 요함. ▣ ○○대학교병원(2차) ○ 순음청력검사결과 0209_209. 19구단69554_(20.11.27)판결문_4_0.png ○ 뇌간유발반응검사: 좌측 60dB, 우측 65dB ○ 언어청력검사(어음명료도): 좌측 96%, 우측 96% ○ 국소 소견상 양측 고막 정상이며, 중이에 뚜렷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음. ○ 1회차, 좌측 부분에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보임. 청력장애는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큼 ○ 1회차 우측 4000Hz에서, 좌측 전영역에서, 2회차 좌측 4000Hz에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10dB을 초과하므로 측정방법(2)의 항목요건(가)를 충족하지 못하고,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양측 전 영역에서 10dB을 초과하므로 항목요건(라)를 충족하지 못함. ○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60dB, 좌측 65dB로 표준순음청력검사 결과와 양측에서 10dB을 초과하는 차이가 있으며,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는 2000~4000Hz의 청력을 반영하므로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에서는 표준순음청력검사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보다 좋은 결과를 보임. 검사자는 검사과정에서 1회차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하였으며, 상기인의 경우 양측 표준순음청력검사의 청력역치가 뇌간유발반응검사보다 더 저하되어 있어 이는 증상과장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표준순음청력검사상 나타나는 청력손실의 형태 및 직업력을 고려할 때 양측 모두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 있으며, 좌측의 경우 최소가청역치가 44dB로 장해 인정기준에 해당되나, 우측의 경우 순음청력검사의 최소가청역치가 35dB로 장해 인정기준에 미달함. ※ 2차 특진결과에 대한 피고 자문의 소견: 소음노출력 있고, 순음청력검사상 좌 44dB, 우 35dB, 어음명료도는 좌 96%, 우 96% 소음성 난청(좌측)으로 판단됨. 3) 이 법원의 ○○○○대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 순음청력검사결과 구분 1차(2020. 3. 26.) 2차(2020. 3. 31.) 3차(2020. 4. 16.) 좌측(㏈) 우측(㏈) 좌측(㏈) 우측(㏈) 좌측(㏈) 우측(㏈) 500㎐ 45 45 60 50 55 50 1,000㎐ 45 45 55 55 50 55 2,000㎐ 45 45 60 60 55 50 4,000㎐ 75 70 80 75 80 80 6분법 평균 50 49 62 59 58 57 8,000㎐ 80 80 90 80 90 70 ○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좌측 60㏈, 우측 60㏈ ○ 언어청력검사(어음명료도): 좌측 84%, 우측 84% 〈원고측 질의〉 ○ 피감정인의 양쪽 난청 상태는? - 양측 모두 중등도 난청 소견을 보이고 있다. ○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은? - 난청의 원인은 알 수 없으며, 정확한 상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다. ○ 순응청력검사, 언어청력검사 등을 기초로 피감정인의 좌, 우 청력상태는? - 양측 모두 중등도 난청 소견을 보이고 있다. ○ 피감정인의 검사결과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이 몇 급 몇 항에 포함되는지? - 3회 이상의 청력검사를 시행해서 청력검사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야 하는데, 본 환자에서는 검사 결과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해당사항이 없다. 〈피고측 질의〉 ○ 위 검사 소견에 비추어, 피감정인의 난청 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7호 소정의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 부합하는지? - 반복 검사간 청력 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검사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 감정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결과는 신뢰할 만한지? - 난청검사결과는 신뢰도 모두 낮으며,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는 신뢰할 만한 검사이다. ○ 1차 특별진찰 검사결과가 측정기준 및 측정방법의 항목요건을 충족하여 신뢰할만한 검사라고 판단하는지? - 반복 검사간 청력 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검사의 신뢰도는 낮은 편이다. 다만 본 병원에서 시행한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양측 60dB의 소견을 보여 양측 중등도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음은 분명하며, 검사 순응도의 문제로 조금씩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 1차 특별진찰시 피감정인의 1, 2, 3회차 각 순음청력검사결과가 크게 차이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하는지? -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마 위난청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되며, 아마도 청력이 나쁘고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검사 순응도가 높지 않아 검사 때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 2차 특진의는 3회의 검사결과 중 신뢰할 수 없는 1회차를 제외한 2, 3회차의 검사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중 가장 좋은 기도청력역치는 좌측 44dB, 우측 35dB인 것으로 판단하였는 바, 타당한지? - 타당하다. ○ 감정의가 검사한 결과와 2차 특진의 검사 결과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는? - 차이가 있다.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위난청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되며, 아마도 청력이 나쁘고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검사 순응도가 높지 않아 검사 때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 피감정인의 청력역치가 좌측 44dB, 우측 35dB이고, 이는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지? - 3회 이상의 청력검사를 시행해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므로 타당하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제7호 (차)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제2호 (가)목은,난청 의 장해정도의 평가는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하고,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며, 그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즉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등급은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된 순음청력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두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인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원고의 주치의가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원고의 청력역치가 우측 41dB, 좌측 41dB로 측정되기는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특정된 청력역치가 순음청력검사에서 측정된 청력역치보다 5~10dB 정도 높게 나타남에도, 원고의 경우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40dB, 좌측 50dB가 측정되었던 점, 위 주치의 스스로도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결과에 대하여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순음청력검사결과를 그대로 신뢰할 수는 없다. ○ ○○○병원의 특별진찰(1차)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의 경우, 1회차는 그 청력역치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의 청력역치(좌측 60dB, 우측 60dB)보다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이라는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2회차 역시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무엇보다 총 3회의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신뢰도가 매우 떨어진다. 위 검사의 신뢰도가 낮다는 점에 대하여는 1차 특진의와 피고 자문의, 이 법원의 감정의 모두 그 의학적 견해가 일치한다. ○ 피고는 위와 같이 1차 특별진찰에서 이루어진 순음청력검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제7호 (차)목 2)의 나)에서 정한 (1) 내지 (5)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대학교병원에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다시 의뢰하였는데, 2차 특별진찰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역시 1회차는 그 청력역치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의 청력역치(좌측 60dB, 우측 65dB)보다 높거나 같고(이에 대하여 특별진찰의는 원고가 증상을 과장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신뢰도가 떨어지며, 이에 대하여는 2차특진의와 피고 자문의,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모두 일치한다. 한편 피고는 위 2차 특별진찰에서 이루어진 순음청력검사 중 2, 3회차의 경우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중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하여 원고의 장해정도를 판정하였으나, 2차 특별진찰에서 이루어진 총 3회의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던 이상, 위 결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함은 마찬가지이다. ○ 이 법원의 감정의가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의 경우에도 총 3회의 반복검사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이고, 이에 감정의 스스로도 ‘3회 이상의 청력검사를 시행해서 청력검사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야 하는데, 본 환자에서는 검사 결과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검사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그 결과로 장해등급을 판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바, 위 신체감정 당시의 순음청력검사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할 수도 없다. 비록 신체감정의가 위 검사 결과에 대하여 ‘위난청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되고, 아마도 청력이 나쁘고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검사 순응도가 높지 않아 검사때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거나 ‘양측 증등도 난청이 있음은 분명하다.’는 소견을 함께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신뢰할 수 없거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검사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할 수는 없다. ○ 원고는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경우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검사이므로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장해정도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순음청력검사는 피검자가 소리가 들릴 때마다 버튼을 눌러 들었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주관적인 검사방법임에 반하여,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는 피검자의 주관적인 상태와 관계없이 소리자극에 대한 뇌파의 측정을 통해 청력역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객관적 검사방법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신체상 장애는 생활에 지장이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 지장의 정도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실제 청력의 정도는 검사받는 자가 느끼는 가청 정도에 의해 장애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고, 객관적 측정방법은 주관적 검사방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보충적 방법으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역시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난청의 장해정도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바,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등급의 판정을 위해서는 순음청력검사결과를 사용함이 원칙이고, 뇌간유발반응검사 등은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조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게다가 청성뇌간반응유발검사는 순음청력검사와 달리 고주파수(2kHz 이상)의 청력만 반영하므로 실제 청력은 그 측정치보다 좋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 원고에 대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만으로 원고의 객관적인 장해등급을 결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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